|
인터넷 검색하다가 , 아래 내용이 있어서 올려 봅니다.
혹시 가시는 길에 도움이 될 내용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찾아 볼게요~
그리고 본 까페 목록중 ▣연구단체/협회 - 아래 한국표준협회(KSA) 클릭해서
협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05010 조명설비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설비 배선 및 설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 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명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2) 조명기구 자재에 관한 사항
1.2 관련시방절
(1) E05000 "E05020 형광등 조명설비"
(2) E05000 "E05030 백열등 조명설비"
(3) E05000 "E05040 고휘도방전등 설비"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 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
KS C 8000 조명 기구 통칙
KS C 8005 조명 기구용 유리와 홀더의 접합부 치수
1.3.2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143호
1.3.3 국제규격
NEC 410 Lighting Fixtures
NEC 411 Lighting System's Operating At 30Volts of Less
1.4 제출물
1.4.1 제작도 및 견본
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사전에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 현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 며, 등기구 외형, 전구 종류, 역률, 전압, 소요전력,
소비량, 배광특성 등의 제반 특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1.4.2 제품자료
(1) 외형도
(2) 회로도
(3) 자재목록 및 제작시방서
1.4.3 시공상세도
(1) 조명기구 배치도(지지방법, 배관ㆍ배선표시)
(2) 조명기구 설치도(높이, 방법)
1.4.4 준공서류
조명기구 유지관리(보수, 교환)
1.5 공사기록서류
조명설비공사의 진행에 따른 일일 작업 현황 기록서류들을 작성하여 작업자, 작 업 내용 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조명기구 등의 현장 반입 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등기구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 요구사항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등기구 및 기타 전기기기류는 각각 방폭,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1.8 다른공사와의 협조
1.8.1 조명설비공사 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진행 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의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1.8.2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 쉽고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1.8.3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8.4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전에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8.5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를 같이 일 렬로 배치 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 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스 설 치용 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8.6 등기구 설치 공간 확보에 따른 찬넬 등의 절단이 불가피한 천정 구조일 경우 등기구 보강에 따른 공사는
건축 공사분이며 등기구 보강 시기에 관하여는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 하여야 한다.
1.9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용
"고효율 조명기기" 라 함은 광원, 안정기, 반사갓, 기타 조명기기로서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로 인증을 득한 제품을 말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2.1.2 백열전등(할로겐 전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 퓨저,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 재료나 용융제, 변형 재를 사용할 수 없다.
2.1.3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 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
조건 및 등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 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 한 방호 망을 설치 하여야 한다.
2.1.4 등기구 전체는 가능한 물질이나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 물질 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 되거나 폭발 시 비화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
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5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 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2.1.6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 류는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 (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 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것(등기구 특성을 고려한다. 예로서 고압방전등의 고압측 전선은 100℃ 이상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 등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2.1.7 등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
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 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 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 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하여 벗 겨지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선과 동등이 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하도록
한다.
2.2 도장
2.2.1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2.2.2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재료의 품질, 도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도장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2.2.3 철판재는 내ㆍ외면에 인산염피막 처리한 후 도막 두께 30μ㎝ 이상으로 정전 분체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50℃
이상에서 10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2.2.4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 으로 한다.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 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 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1) 설계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정격전압은 220V 이어야 한다.
(2) 조명용 전등 스위치 회로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3.1.2 등기구의 배치
(1) 수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장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등기 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등 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등기구 설치위치 주위 발열체 유 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하게 배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3.1.3 등기구의 설치
(1)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 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 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하여야 한 다.
(4) 모든 등기구는 천정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성보드 또는 12㎜ 미만의 합판 등 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천 정구조대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
에는 등기구 설치 로 인하여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하 여야 한다.
(5)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①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구획, 소켓 기타 전기 부품에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부식성 장소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③ 덕트나 후드 내
조명기구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리용 후드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가. 조명기구는 업무용 조리 후드 내에서의 용도로 검증되어 사용되고 있는 자 재의 온도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 조명기구의 구조는 모든 배출증기, 그리이스, 기름 또는 조리증기가 램프 및 배선구획으로부터 빠져
나가도록 되어야 하며, 디퓨저는 열충격에 견딜 수 있 도록 한다.
다. 조명기구의 후드 내에서 노출된 부분은 내부식성이거나 또는 부식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표면은 매끈
매끈하여 부착물의 부착이 되지 않고 세척이 용이 해야 한다.
라. 배선방식 및 자재는 조명기구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 조리용 후드 내에서 누출하지 않는다.
④ 가연재 부근의 설치
조명기구는 적절한 구조로 하여 설치를 하고, 또한 얇은 판이나 재해방지 장 치를 설치하여 가연재의
온도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가연재 위의 설치
가연성이 높은 자재 위에 설치하는 소켓은 스위치가 없는 형이어야 한다. 조 명기구 마다 각각의 스위치가
설치된 경우, 소켓은 적어도 바닥위 2m에 설치 되거나 램프를 쉽게 빼낼 수 있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 보호한다.
3.1.5 배 선
(1) 배선은 제3장(옥내 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2) 등기구와 옥내 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 배선설비의 박스 등이 등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
에는 직접 옥내 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정이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가요전선관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 나 박스 및 등
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커넥터를 가요 배관배선 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 하여야 한다.
(3)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 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 만으로
관통해서는 아니된다.
(4)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
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