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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2012년 10월 4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보문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여 모교 및 총동창회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조 직)
1. 본회는 모교 및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재경동문회, 졸업연도 기수별, 지역별, 직능별, 직장별 지회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2. 본회는 재단법인 보문고등학교총동창회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한다.
3. 지회 및 분회의 설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 5 조 (장학사업 및 기타 회원 권익사업 등)
1. 장학재단 설립을 통한 장학사업
2. 회원 권익에 관한 사업
3. 동창회 명부 및 회보 발간에 관한 사업
4. 기타 모교 및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사업
제 6 조 (모교지원사업)
1. 모교 교직원 및 재학생 방문 격려
2. 모교 특수 활동부 지원 사업
3. 기타 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
제 7 조 (재경동문회와의 협력사업)
1. 본회와 재경동문회는 총동창회장 선출 등 주요현안에 관하여 상호 정보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 총동창회 운영과 발전(친목도모, 체육, 문화, 친선행사 등) 및 대외(모교,학교법인, 장학 재단 등)관련 주요사항을 상호 협의한다.
3. 본회와 재경동문회는 상호 협의할 현안이 있을 경우 각각 대표자를 선임하여 협의한다.
제 3 장 회 원
제 8 조(회 원)
1.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정회원 : 가. 보문고등학교(이하 모교)를 졸업한 자
나. 모교에 입학하고 일정기간 수학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2) 명예회원 : 전.현직 모교 교직원과 본회 후원자 등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2. (회원의 권리의무)
(1) 정 회 원 : 회비납부 의무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다.
(2) 명예회원 : 정회원의 권리의무 중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배제한다.
제 4 장 임 원
제 9 조(임 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총동창회장 : 1명
2. 상임부회장 : 1명
3. 부 회 장 : 30명 내외
4. 사무총장 : 1명
5. 사무차장 : 2명 내외
6. 이사 : 기수별, 지역별, 직능별, 직장별 회장
7. 감사 : 2명
8. 총무 : 약간 명
9. 간사 : 약간 명
10. 회장단은 총동창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으로 구성한다.
제 10 조(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본회 발전을 위해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에 관한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명예회장: 명예회장은 1인으로 하며 고문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2. 고문: 총동창회 회장 및 재경동문회장을 역임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모교 및 총동창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모교 현직교장은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자문위원: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등 총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11 조(임원선출)
1. 회 장 : 회장은 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참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임 부회장 :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부회장 :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총장, 사무차장, 총무, 간사 :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5. 이 사 : 기수별, 지역별, 직능별, 직장별 회장을 원칙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6. 감사 : 감사는 이사회에서 다수결에 의해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 회장단은 발언권, 의결권이 없으며 이사회의 의장은 참석 이사중 최상위 기수 이사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 12 조(임원의 임기)
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감사, 총무,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 5 장 임원의 임무
제 13 조(회장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장학재단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3.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재결하거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4 조(부회장 임무)
1. 상임부회장은 부회장을 대표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과 상임부회장 모두 유고시 최상위 기수 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부회장은 장학재단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 15 조 (사무총장, 사무차장, 총무, 간사의 임무)
1. 사무총장 : 사무총장은 본회의 일반 업무와 재정에 관한 업무 및 기타 사무에 관한 일을 총괄한다.
2. 사무차장 :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총장이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총 무 :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의 부여 업무를 수행 한다.
4. 간 사 : 총무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 16 조(감사 업무)
감사는 본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예산 및 결산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총 회
제 17 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격년으로 3월중에 개최하며 회장은 20일 이전에 본회 홈페이지에 소집공고하고 공고후 5일이내에 각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최상위 기수 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8 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총동창회 운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개최가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 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이 5일 이내에 소집하지 않을 시에는 소집요구 이사중 최상위 기수 이사 연장자 순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9 조(의결정족수) 본회의 총회는 참석회원으로 성원하고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0 조(의결사항) 본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개정 및 폐기 승인에 관한 사항
2. 회장 및 감사의 승인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회비결정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6. 중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단, 본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7. 기타 부의된 안건처리에 관한 사항
제 7 장 이 사 회
제 21 조 (이사회소집 및 구성)
1. 이사회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시의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2. 이사회 구성은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사로 하고 총무 및 간사는 이사회에 배석하나 의결권은 배제한다. 단 총무 및 간사가 이사를 겸할시 의결권을 행사 한다
3.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5인 이상의 서명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5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요구 이사중 최상위 기수 이사 연장자 순으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2 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 결한다. 단,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참석은 위임장 및 통신에 의한 위임을 포함하나 찬반의결 에는 배제한다.
제 23 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회칙 제정 및 개정 심의
3. 회장 및 감사의 선출
4. 회장 불신임 의결에 관한 사항
5. 정회원 및 명예회원 자격 심의 의결
6. 장학재단 감사후보 추천
7. 임원(상임부회장, 부회장) 및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승인
8.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해임에 관한 사항
9. 예산, 결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10.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12. 임시총회 의결에 관한 사항
13. 회비징수, 기금모금 및 적립금 등의 설치 처분에 관한 건
14.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15.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24 조(자문단회의) 회장은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회의를 매년 1회 이 상 개최할 수 있으며 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이 배석한다.
제 8 장 회장단에 대한 불신임
제 25 조 (불신임) 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이 회칙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현저히 태만히 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불신임 할 수 있다.
1. 불신임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소집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요구된 경우에는 소집요구자 중 최상위 기수 이사 연장자 순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불신임을 위한 이사회는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성원되고, 참석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에서 불신임 가결된 회장은 즉시 직무정지되고 총회의 승인으로 해임되며,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은 이사회 의결로 즉시 해임된다.
제 9 장 재 정
제 26 조 (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 27 조 (재 정)
본회의 필요한 재정은 회원 연회비, 기수별 분담금, 특별회비, 기타 찬조금 등으로 운영한다.
1. 본회의 모든 회원은 동창회비 및 장학기금으로 매년 연회비 20,000원을 납부한다. 납부방법은 회장단회의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각 기수별 회장은 일정금액의 기수별 분담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 1항의 경우 본회 운영상 필요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4. 특별회비 기탁 시는 회원의 성명 기탁 금액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28 조 (기금관리)
1. 본회의 기금은 총동창회 명의(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고유번호증)로 국책 및 시중은행 확정금리 상품에 예치해야 하며 기금관리는 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위임할 수 있다.
2. 사무총장은 기금 및 재무현황 등 수입 및 지출내역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 투명한 재정관리를 해야 한다.
제 29 조 (감 사)
감사는 매년 1회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30 조(준칙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제 10장 장 학 재 단
제 31 조(장학재단) 본회는 제 5조 사업을 위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건실 한 재정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본회는 장학재단 제반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한다.
2.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장학재단 감사후보를 추천한다.
3. 장학재단 감사는 감사결과를 본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총회가 없는 해는 장학재단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내 본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보고해야 한다.
4. 총동창회장과 재경동문회장,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은 장학재단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단, 퇴임할 경우 장학재단 이사의 임기도 동시에 만료된다.
제 11 장 동호회 및 상조회
제 32 조 (동호회)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해 동호회를 운영하며 회장단은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정기적인 모임 및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동호회에 한하여 일정 금액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회장단에 위임한다.
제 33 조 (상조회) 본회는 전현직 임원 등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의 애경사 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회원에게 예를 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회장단에 위임한다.
제 12 장 부 칙
제 34 조 (기타)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동창회 운영관례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35 조 (회칙공포)
1. 1957년 3월 제정
2. 1963년 12월 17일 1차 개정
3. 1986년 1월 25일 2차 개정
4. 1988년 3월 10일 3차 개정
5. 1992년 1월 20일 4차 개정
6. 1992년 4월 28일 5차 개정
7. 1994년 3월 21일 6차 개정
8. 1999년 4월 17일 7차 개정
9. 2001년 4월 21일 8차 개정
10. 2007년 3월 20일 9차 개정
11. 2012년10월 04일 10차 개정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