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업 중에 비파괴라는 직업은 생소한 직업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비파괴전문업체의 방사선 조사기 분실소동 등의로 매스컴의 주목을 받아 비파괴라는 단어가 일반인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굳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모회사에서 사상 유래 없는 방사선 동위원소의 누출사고가 발생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여 다시 한번 비파괴에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가일층 나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비파괴검사란 어느 시험 대상물을 파괴하지 않고 결함의 유무를 판단하는 시험을 비파괴 검사라고 합니다 그 역사 또한 오래 되었으나 우리나라에 들어 온 지는 약 4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동안 많은 변화를 거처 오늘에 이른 것이지요
비파괴검사는 제품의 품질관리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즉 비파괴검사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품질이 좌우되기 때문이죠. 분명 비파괴검사는 안전성과 관련되어 산업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비파괴검사는 크게 방위산업, 중화학공업, 건설산업, 기간산업 등에 주로 적용되며 방위산업에는 비행기부품, 장갑차, 탱크등 금속으로 이루어진 부품의 중요도에 따라 많은 부분에 비파괴검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중화학공업분야에는 해양구조물, 선박, 압력용기, 플랜트, 화학설비의 파이프 라인 등이며 건설산업에는 원자력발전소, 수. 화력발전소, 대형 철구조물, 대형빌딩구조물, 교량, 도로, LNG라인, 도시가스라인, 고압가스사용시설,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전성 등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비파괴 검사는 크게 자체적인 품질관련부서에서 수행하거나 공인된 비파괴 전문업체가 수행하는 2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회사의 품질관련부서는 대체적인 관리만 하며 대부분 비파괴 검사 만큼은 비파괴 전문업체에서 수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비파괴검사와 연관성이 많은 것은 용접과 금속에 관련되는 산업에는 반드시 비파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산업중 많은 회사나 공사 등이 용접과 금속에 관계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비파괴가 우리나라 산업에 중요한 한 부분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비중에 걸맞지 않게 비파괴 전문업체의 위상은 천차 만별입니다 즉 비파괴검사 수행용역을 어떤 과정에서 누구와 계약을 체결하느냐에 따라 그 위상은 상이하게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구조상으로 우리나라의 수주체계는,, 원발주처-->1차 수주업체(대기업)--->2차하청업체(대, 중기업)--->3차하청업체(중,소기업)-->4차하청업체(소기업)-->5차하청업체(소기업)...이러한 단계로 공사가 진행 됩니다.
그럼 여기서 비파괴업체의 위상을 가상의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의 예는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서 든 것이며 꼭 다음과 같이 비파괴가 진행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두니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예(1):비파괴업체가 정상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을 때(원자력발전소 건설)
원발주처: 한전 --> 비파괴검사업체 계약
1차수주업체:00건설
2차수주업체:00건설
3차수주업체:소기업
정부공사 즉 원자력발전소 건설시 비파괴검사는 독립적으로 원발주처인 한전과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므로 1,2,3차 수주업체의 공사에 관한 비파괴 검사는 한전과 계약한 비파괴업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검사용역에 대한 금액도 한전에서 지급하므로 원칙적인 검사와 공정에 검사를 수행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위치에서 불량제품에 대해서 요구 기준에 맞게 검사자가 판정(합격, 불합격)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비파괴 검사 단가도 정당한 산출근거에 의해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계약 관계가 비파괴업체에서 보면 가장 이상적인 계약체결방식 이다 , 모든 공사가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진다면 비파괴검사원의 위상과 근무여건, 임금 등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정부공사 외에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앞으로 안전성에 관계되는 비파괴검사 만큼은 원발주처와 직접 계약을 하는게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예(2):비파괴업체가 정상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일반제조회사)
원발주처: 00기업(대기업)
1차수주업체:00중공업(중기업)
2차수주업체:00회사(소기업) -->비파괴업체 계약
비파괴검사를 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불리한 여건에서 비파괴를 수행 할 수밖에 없다
2차에 걸처 하청을 받은 소기업은 비파괴검사까지 일괄 하청을 받아온다 이것을 일명 턴키방식 이라고도 한다. 이 기업은 낮은 단가에 수주를 하여 왔기 때문에 최대한 생산비를 낮추어 제품을 만들어야만 이윤을 남길 수가 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선 낮은 임금의 용접기술자를 채용 할 수 밖에 없으며 이 용접기술자는 비파괴검사 불합격이 많을 테고 이로 인해 비파괴검사비용이 많이 들고 공정이 지연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비파괴검사를 완벽하게 검사하기란 쉽지가 않다 합격수준에 약간 미달한 제품을 합격으로 처리해 달라는 압력이 들어 올 수도 있으며 이 압력을 쉽게 끊어버리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 . 즉 이 소기업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비파괴업체를 바꿔 다른 업체로 계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선에서 들어줄 수밖에 없다 또 비파괴검사단가도 얼마든지 낮출 수가 있다 비파괴업체는 줄줄이 대기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은 조금만 높일수록 생산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속리 속에서 소기업 스스로 품질을 높이기란 고양이 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샘일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로 원청에서 하도급을 줄 때 너무 낮은 가격으로 하청을 주며(또는 받아오며) 비파괴 검사자의 양심을 따지기에 앞서 갑과 을이란 계약관계와 비파괴 업체간의 과잉경쟁, 등 수급 불균형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한 것들이 하루 아침에 시정될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한 관계는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조금씩 나아져야 할 것이다
비파괴업체에서는 업체 나름 데로 시정해 갈 부분은 시정해야 비파괴는 나아질 것이다
이것은 경영자, 검사원, 비파괴관련산업체등 누구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한사람 한사람의 인식이 바뀌고 행동할 때 어느덧 변화가 올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