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4년도 1, 2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용 안내
- 서비스 연 이용시간 및 이용아동연령 - | ||
|
|
|
1. 서비스 이용안내
○ 만3개월 ~ 만12세 아동을 시간제로 돌봄(가형, 나형 연720시간 / 다형 연480시간 정부지원)
※ 2014년 1월 1일부터 사용되는 정부지원시간은 유형에 상관없이 가,나,다형에 한해 동일하게 연480시간으로 적용됩니다. 현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작업으로 인해 2013년도에 지원되는 시간으로 적용되어 있으므로 혹 연720시간으로 기재가 되어있더라도 혼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2013년 12월 31일까지 |
2014년 1월 1일부터 |
정부지원시간 |
- 가, 나형의 경우 연720시간 - 다형의 경우 연480시간 |
-가,나,다형의 경우 연480시간 |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등하원지도, 부모가 준비한 급간식 챙겨주기, 숙제점검 등의 아동학습보조 등(단, 가사활동은 제외)
○ 전염성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2군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 서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
- 질병완치 시 까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시간당 3천원(추후 진단서 및 소견서, 시설이용 확인서 등 제출)
○ 만3개월~만12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봄(월120~200시간 정부지원)
○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2013년 |
2014년 2월까지 |
2014년 3월부터 |
돌봄연령 |
만3개월 ~ 만24개월 |
만3개월 ~ 만24개월 |
추후 통보 |
정부지원 |
- 가, 나형의 경우 월120~240시간 - 다, 라형의 경우 월120~200시간 |
- 가, 나형의 경우 월120~240시간 - 다, 라형의 경우 월120~200시간 |
추후 통보 |
2.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변경 및 수칙 안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건
○ (선입금 강화) 서비스 신청 후 서비스 개시일자 D-1(월~금 기준)까지 입금이 완료되어야 함.
- 서비스 신청 전 신청아동인원 및 이용시간 신중하게 고려
- 서비스 이용일 하루 전까지 입금 완료
○ 서비스 시간 변경은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D+1(월 ~ 금 기준)일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7/13 토요일분 활동시간 변경인 경우 7/15 월요일까지만 수정이 가능하여 차액 요금 발송 가능)
○ 서비스 이용 후 3개월 간 서비스 이용 실적이 존재하지 않을 시 해당이용자의 가상계좌는 회수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재개시 새로운 가상계좌 부여됨에 따라 기존 계좌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수칙
1. 식사시간대에 아이돌보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의 식사는 미리 준비해주시고, 서비스 이용자는 아이돌보미에게 아이와 관련된 업무 외에 가사활동(청소, 빨래, 설거지 등), 음식조리 등의 일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식사와 간식은 부모가 조리하거나 지정한 음식만 제공가능)
2.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는 자녀를 반드시 보호자에게 인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을 혼자 두고 나오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으며, 보호자가 오지 못할 경우 반드시 대체하여 인계할 수 있는 성인이 있어야 합니다.
3.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
▪ 시간제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지원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불가(어린이집 : 평일 09-17시, 유치원 평일 09-14시) 단, 단기방학 등 보육시설 미운영 시간에는 돌봄서비스 이용가능
(단, 시간제 라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시간대에 상관없이 이용가능)
▪ 종일제 서비스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지원 불가.
4. 이용자 서약서 내용 및 서비스 제한 사유
서비스 제한 사유 |
서비스 지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시군구 담당공무원, 기관장, 외부위원)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가능하다. 1. 연령 초과, 중증 장애아동 판정 2. 서비스 이용제한 사유 3회 이상 발생 정부 지원금 환수 및 1년이내 이용제한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신고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3회 이상 미준수시 1개월간 이용 제한 가능 ①서비스 시작일 전 3일 이내 서비스 취소(당일 취소* 포함) 연 10회 이상 * 서비스 당일취소 시 취소수수료 3,000원은 신청가정이 부담하여 센터에서 지급 ② 다음 사유 3회 이상 해당시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 종일제 계약 일방적 파기 서비스 제공기관에 접수 및 통지하지 않은 돌봄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이용요금 미선납 아이돌보미에 대한 부당한 언행 등 동일 사유로 불만접수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준수 3회 이상 발생 시 다음 서비스 이용시간 조정 의무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 다음의 경우 정부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적발시 정부 지원금은 환수 가능하다. ∙시간제 : 보육료 지원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시간(평일 09~17시/ 주말․시간연장 등 실이용시간), 유아학비(09~14시),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영아 종일제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