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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관리 및 교육기관 설치․운영 |
Ⅰ. 요양보호사 자격개요
1. 개념 및 법적 근거
○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로 국가자격제도(시․도지사 발급) 신설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시행일(‘08.2.4) 이전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
2. 요양보호사의 업무
○ 요양보호사 1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제공
○ 요양보호사 2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서비스 제외 (노인주거복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만 취업가능)
3. 요양보호사의 배치시설
○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간호 제외)
* 요양병원 등 병원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
* 간병인,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법적으로 요하지 않음
4. 교육가능대상
1)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
* 실제 취업시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해당 시설의 사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외에 추가 요건(연령 제한 등)을 정하는 경우 있음. 따라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취업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님
2) 교육가능대상
○ 국민
○ 외국인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F-2(거주)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또는 H-2(방문취업) 소지자
․ F-2(거주)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 국제결혼이민자가 국적획득 이전에 소지하는 비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27호 관련)
․ H-2(방문취업) 소지자 : 중국동포 및 구소련동포에게 발급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31호 관련)
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에서 법무부에서 정하는 일정점수(50점)이상 취득한 자 또는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OPIK)’에서 4급 ~ 6급에 합격한 자
③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5. 유예대상인 기존 종사자
○ 기존종사자 : ‘08.7.1 이전 채용된 자로서 유예기준일인 ’08.7.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무급 자원봉사자는 제외)로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없이 2년간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 가능
- 유예기준일 : ‘08.7.1
- 유예대상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 유예대상자 확인방법 : 유예대상 기간 중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확인
○ 2010. 6. 30. 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동 유예기간 이내에 소정의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부칙 제7조)
6. 교육시간 감면대상
○ 국가자격(면허) : 사회복지사(급수 무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감면내용 : 각 자격(면허) 소지자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기 이수한 부분에 대해 면제하고,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습(8시간) 추가 감면
○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감면내용 : 경력자는 실기․실습시간이 각각 50% 감면되며, 경력자 중에서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경력자는 노인요양시설 실습(20시간)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20시간)이 추가 감면됨.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실습전체가 면제됨.
※ 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식(붙임1)에 따르되, 각 기관 양식에 따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이 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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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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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②「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④「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다만,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수련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소 제외) ⑤「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⑥「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⑦「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⑧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 예) 보훈처(보훈지청) 등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또는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해당 기관․단체의 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기관․단체 간 해당 사업의 지정 또는 위탁에 대한 공적인 서면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소 등 (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직업소개소 등 :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 - 유료로 동 사업을 하는 경우 시․도 판단 하에 직업소개요금 또는 정보제공대가의 수납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대한적십자사, 여성인력개발센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 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 (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근로자파견사업의 경우 시․도 판단하에 근로자 파견 대가수납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시․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외에 4대 보험 증빙서류, 근로소득납세증명, 보수입금내역(입금기관명시), 시설설치신고서, 사업허가증 등의 증빙서류 중 1개 이상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 기관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도 판단 하에 4대보험 증빙서류,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으로 근무경력 및 간병요양종사여부의 증명이 가능할 경우 경력인정가능
7.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 붙임 2
○합반규정 :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반 불가능
- 1급 신규자 및 경력자의 이론합반 가능
- 2급 신규자 및 경력자의 이론합반 가능
- 1급 신규자반, 간호사반 이론․실기합반 가능 (40명 범위 내)
*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반은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시․도가 인정하는 경우 1급 신규자반 또는 간호사반 또는 1급 신규자․간호사 합반에 추가적으로 합반 가능 (40명 범위 내)
8. 교육시간
1) 요양보호사 1급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신규자 |
240 |
80 |
80 |
80 | |
경력자 |
기타일반 |
160 |
80 |
40 |
40 |
요양/재가 |
140 |
80 |
40 |
20 | |
요양+재가 |
120 |
80 |
40 |
0 | |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
50 |
42 |
8 | |
간호사 |
40 |
32 |
8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
42 |
8 |
※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로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습시간(8시간) 면제
2) 요양보호사 2급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신규자 |
120 |
40 |
40 |
40 | |
경력자 |
기타 |
80 |
40 |
20 |
20 |
요양/재가 |
70 |
40 |
20 |
10 | |
요양+재가 |
60 |
40 |
20 |
0 |
3) 승급과정
○ 교육대상 :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ㆍ요양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교육시간 : 60시간 (이론40, 실기20)
4) 보수교육
○ 노인 등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개발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후 2년마다 1회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노인요양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 기술, 태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장이 정함
○ 보수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및 노인복지관련 비영리법인
○ 교육기관장은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보수교육 수료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보수교육 수료증명서 : 붙임3>
9. 광역시․도 자격증 발급
1) 서류심사 및 등재
○ 확인서류 : 교육수료자 명부<붙임4>, 실습확인서<붙임5>,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
○ 서류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광역시․도의 서류심사 결과, 정상수료가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
2) 자격증<붙임6> 교부․재교부, 자격증 교부대장생성
○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붙임7>, 사진 2매를 제시
○ 담당자는 자격증교부신청자가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된 것을 확인 후 자격증을 교부하고 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
○ 관할관청은 각 교육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교육생 수 이상의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유의
※ 하나의 교육기관 신고 후, 분점․지점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미신고 시설을 설치하여 교육하거나 실제 교육하지 않고 수료하는 허위교육을 방지
3) 광역시․도 담당자는 ‘자치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리업무(요양보호사 자격자 정보등록 및 관리,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교부대장 생성) 를 처리
<요양보호사 자격발급절차>
교육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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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교육신청자격 (학력, 나이 등) : 제한 없음 ※ 교육대상자 확인(경력자, 국가자격소지자) 후 등록 ※ 교육비 개별수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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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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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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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료자 명단통보 및 제반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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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 → 광역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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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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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도지사가 수료자의 명단․제반서류를 검정하여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 ※ 검정서류: 교육수료자 명부, 실습확인서,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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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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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수료자 → 광역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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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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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도 → 교육수료자 |
Ⅱ.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운영
1. 교육기관 설치
1) 설치주체 : 법 제39조의3조에 의거, 시설․직원․강사기준 등을 갖춘 자
2) 신고서 접수처 : 광역시․도 노인복지담당과
예)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과, 경기도 노인복지과 등
3) 설치기준
(1) 시설기준
○ 강의실 (1인당 1㎡ 이상)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만 운영하는 전용교실로서 다른 교육과정을 시간만 달리하여 운영할 수 없음
○ 실기연습실 (1인당 2㎡ 이상)
- 강의실과 공용가능하며 공용시 면적기준은 1인당 2㎡ 이상
※ 각 실기연습실당 교육인원은 4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시 가능한 건축물 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1종, 2종),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등 교육기관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광역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설치가능
○ 기타 시설
- 화장실ㆍ급수시설은 시설규모에 따라 적절하여야 함
- 소방시설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함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검사를 필한 경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별도로 소방검사를 받지 않음
- 기타 채광ㆍ환기ㆍ냉난방 시설 등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어야 함
(2) 학습교구기준
○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어야 함
○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이불, 베개), 휠체어, 이동욕조, 미끄럼방지 매트,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방석, 스크린 각각 1개 이상
※ 스크린 : 시선차단을 위한 칸막이
○ 기본용품, 식사지원용품, 이동지원용품, 응급처치용품, 배변용품, 개인위생용품, 욕창방지용품을 4인당 1세트 이상
- 기본용품 : 체온계(수은, 전자), 전자혈압계, 시트(큰시트, 반시트), 방수포, 환자복, 일회용 장갑, 수건, 일회용 물수건, 화장지, 면봉 등
- 식사지원용품 : 수저, 컵, 빨대, 식사보조도구, 비위관(L-tube), 위장관영양백(feeding bag) 등
※ 식사보조도구는 다양한 형태의 식기 등으로 자율적으로 갖추면 됨
- 이동지원용품 : 목발, 보행보조기, 지팡이(일반, 네발) 등
- 응급처치용품 : 곡반, 솜, 반창고 등
- 배변용품 : 기저귀(패드형, 팬티형), 기저귀 커버, 이동식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남성용 및 여성용 소변기, 간이대변기), 소변백(urine bag), 유치도뇨관(14~16Fr) 등
※ 기저귀는 유아용 아닌 성인용을 구비
- 개인위생용품 : 세면․세발․목욕도구(목욕의자, 비누, 샴푸, 빗, 대야, 주전자, 양동이), 구강청결도구(모형의치, 칫솔, 치약, 일회용 스펀지브러시, 입술보호제, 빨대달린 컵, 물받이 그릇) 등
※ 모형의치는 구강청결연습을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의료적 기능이 없는 것도 가능
- 욕창방지용품 : 파우더, 로션 등
※ 학습교구 표준규격 : 붙임 8
(3) 직원배치기준
○ 전담행정요원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만을 전담하여야 하며 1인 이상(자격기준 없음)
○ 전임교수요원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편성 및 지도, 강의 등을 전담하여야 하며 1인 이상
○ 외래교수요원 : 요양보호사 교육에 필요한 수
※ 전임 또는 외래 교수요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ㆍ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 해당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
- 사회복지ㆍ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제2조에 의한 의료인,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영양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리치료사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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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경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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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받은 후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에 종사한 업무경력도 포함 ②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의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사회복지․노인복지분야에 종사한 업무경력도 포함 * 사회복지 업무경력에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만 인정함 ③ 전직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경우 대학에서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한 강의경력 포함 ④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의 업무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 해당 시설 직원으로서의 업무경력도 포함 |
※ 교육내용별 강사기준 : 붙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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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교수요원 겸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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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임교수요원’이라 함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의 강의, 교육과정 편성 및 지도 등을 전담하는 자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타 직종과 겸직가능함 - 대학부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전임교수요원에 해당대학 교원이 임명되는 경우 전임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자격기준을 갖춘 시간강사(외래교수, 겸임교수), 명예직 등은 전임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 국․공립기관에서 운영하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전임교수요원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자격기준을 갖춘 해당기관의 직원이 임명되는 경우 전임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② 전임의무 위반 관련 - 과도한 외부출강, 타 업무의 겸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임교수요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임의무 위반에 해당 |
4) 설치신고시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붙임 10>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설비․학습교구목록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가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이므로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계획서 <붙임 11>
※ 연간교육계획․교육운영시간표․실습계획 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연간교육계획에 의거한 교육생 수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유의할 것
○ 예산서 <붙임 12>
○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요양서비스시설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붙임 13>
- 연계기간은 1년 이상으로 명시
-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요양서비스 시설 모두와 실습연계를 하여야 함
- 시․도는 지역별 전체 재가요양서비스 실습시간의 50% 이내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 실습시간을 정하거나 실습 여부를 정할 수 있음
* 교육기관(실습시설)은 시도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야간보호서비스 실습 실시
- 실습연계 가능기관
․노인요양시설실습 : 3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및 소규모요양시설 중 입소보호
․재가요양서비스실습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 소규모요양시설 중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 소규모요양시설은 2006년부터 신규로 국고보조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입소보호와 재가보호를 병행하는 시설임
* 종전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은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08.4.4 이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이 변경됨.
* 설치 신고만 하고 개원하지 않거나, 실제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습연계 불가함.
5) 명칭
○ ‘00요양보호사교육원’으로 기재하되, 간판 하단에 00광역시․도 제00호(신고번호)를 병기함
예시) 00대학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경기도 제2호
○ 국가기관(부처명), 지방자치단체명(시․도/시․군․구까지 표기한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단체의 명칭(줄인 명칭 등 유사명칭 포함)을 포함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음
- 이미 설치된 경우 향후 명칭변경시부터 적용
예) 복지부 요양보호사교육원, 00시 요양보호사교육원 등 (×)
2. 교육기관 운영
1) 교육생 모집 및 수강료 수납
○ 교육등록 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수강생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을 통하여 본인확인 후 등록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교육생으로부터 국가자격․면허증,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각 교육과정의 대상자임을 확인 후 교육 실시
○ 교수요원은 본인이 강의하는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교육을 받을 수 없음.
○ 교육기관 또는 실습시설은 시설실습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인 및 교육생의 상해발생 등에 대비하여 가급적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은 보험가입여부를 교육등록 전에 교육생에게 안내하되, 교육생이 보험가입을 원하는 경우 해당 교육생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험가입 시 보험료는 교육비와 별도
- 동일한 효과가 있는 다른 보험이 기 존재하는 경우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
○ 교육기관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의한 법률」에 의거 수강생 모집을 위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강료 환불 등 책임을 져야 함
○ 교육수강료(교재비, 현장실습비 포함)는 다음의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함
교육 과정 |
교육시간 |
1인당 교육비(만원) ※ 40인 기준 |
1급 |
신규 |
최저40만원 ~ 최고80만원 |
경력자 |
최저30만원 ~ 최고60만원 | |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최저15만원 ~ 최고25만원 | |
간호사 |
최저15만원 ~ 최고25만원 | |
2급 |
신규 |
최저25만원 ~ 최고50만원 |
경력자 |
최저20만원 ~ 최고40만원 |
* 교육비 덤핑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수강료지원 외에 기타 수강료 지원은 시도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며, 교육기관 자체할인은 불허용.
○ 수강료는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교육희망자가 수강등록 하기 전 교육의 목적․과정 및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잘못 등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교육
○ 연간교육계획에 의거하여 교육 실시
- 설치신고한 해에는 사업계획서상의 교육계획에 의하며, 익년도부터는 매년 광역시․도지사에 제출하는 연간교육계획에 의함
○ 교육방법은 집합교육만 인정함 (인터넷 등 통신교육은 불인정)
○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 이용대상 : 광역시도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 이용조건(유의사항)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소속 교수요원 및 교육생 교재용으로만 활용
․ 표준교재를 책자로 인쇄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교육기관에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는 없음
☞ 이용조건을 어길 시에는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재를 자체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교재 내용에 추가하여 제작하는 것은 가능하나, 표준교재 내용을 임의로 삭제․ 축소하여 교재를 제작․활용할 수 없음
○ 요양보호사 교육내용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표준교재 이외의 동영상(비디오, CD, DVD), 파워포인트, 각종 유인물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표준교재 내용 이상을 교육하는 것은 가능하나, 표준교재 내용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교육할 수 없음
○ 과목별 강사기준(붙임 7)을 준수하여야 하며, 강사 1인이 교육내용 중 최대 3개까지 강의할 수 있음
○ 교육생 출석부를 비치하고 수시로 신분증 등을 통한 교육생의 본인 여부 확인 (출석부는 2년 이상 보관)
○ 교육기관은 전담행정요원, 전임교수요원 등 교육기관 직원의 근무상황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 강의시간 운영은 50분 강의, 10분 휴식으로 한다.
○ 현장실습
- 현장실습은 교육기관 설치신고시 실습연계계약을 체결한 실습시설에서만 가능
- 실습지도자
․실습지도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또는 실습시설의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중 간병․요양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함. 단, 실습시설에 3년 이상 경력자가 없을 경우에는 간병․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최장기 근무자 순으로 실습지도자를 정하여 실습을 운영할 수 있음.
․실습지도자는 실습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실습확인서에 합격과 불합격으로 구분하여 교육생을 평가함 (평가자 확인은 요양보호사 실습 시험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
․실습지도자는 교육생이 표준실습교재의 특정 항목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전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반복 지도
* 실습시설의 장은 실습지도자로 하여금 사전에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의 실습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교육생을 지도토록 조치
․실습지도자는 실습생 관리대장[붙임15]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실습지도자는 본인이 종사하는 실습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실습교육을 받을 수 없음.
- 1일 실습가능인원
․노인요양시설실습 : 입소현원의 1/3 범위 내에서 실습지도자 수 등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각 시설에서 정함
․주야간보호 : 현원 범위 내에서 실습지도자 수 등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각 시설에서 정함
․방문요양․방문목욕 : 실습지도자 수의 3배 범위 내에서 각 시설에서 정함
- 실습가능시간
․입소어르신의 수면시간, 종사자의 근무형편 등 시설의 여건을 감안하여 실습시설과 교육기관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다만, 광역시․도에서 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별도의 실습가능 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실습시설은 그에 따라 실습을 실시하여야 함.
○ 수료기준
- 교육생이 이론․실기․실습 각각 8할 이상 출석하였을 경우 각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8할은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최소한의 출석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교육생은 노인복지법령상의 각 교육과정을 100%이수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본인 및 가족의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결석․조퇴시 교육기관에 해당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8할 이상 10할 미만 출석시에도 수료인정함.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시도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이론․실기․실습 각각의 교육시간이 8할 미만인 경우 수료 당연불가
→ 이론․실기․실습 각각 8할 이수하였으나 모든 교육생이 일률적으로 교육시간의 8할만 이수한 경우 또는 사유서 미비 등의 경우 정상수료로 불인정
→ 교육기관 및 실습시설이 교육과정을 전체로 운영하지 않고 단축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대상이 됨
- 교육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수료하지 못함
3) 수료자 명단 등 제출
○ 제출서류 : 교육과정별 수료자 명단, 실습확인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기한 : 교육 수료일로부터 7일 이내 (교육기관 → 광역시․도)
○ 제출서류 보존 : 교육기관은 각 과정마다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단을 2부 생산하여 1부는 구비서류와 함께 광역시․도에 제출하고 1부는 5년간 보관
4) 교육훈련실적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훈련실적과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관할 광역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5) 사업계획서 변경보고
○ 교육기관은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역시․도지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서는 설치신고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매년도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포함
3. 가정봉사원 교육기관(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6조)
○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요양보호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광역시․도에 제출하면 실사 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08.2.4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을 할 수 있음
- 학습교구
- 실습연계계약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 사업계획서, 예산서
○ 이 때 정식 신고필증이 교부되지는 않으며 1년 이내에 교수요원 및 시설면적 기준까지 갖추어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계속하여 요양보호사 교육을 할 수 있으므로 광역시․도에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신고한 교육기관과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 유예기간 내 신고
- 1년 이내에 신고요건을 갖추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할 것 (신고필증발급시 기존 가정봉사원교육기관 자동폐지됨)
4. 광역시․도 소관사항
1) 설치신고수리업무
(1) 서류확인 및 현장실사
○ 시설․설비기준 충족여부
※ 광역시․도지사는 법정 구비서류 외 설치신고 검토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여야 함
○ 시설의 1인당 면적기준과 회차당 교육생 수 일치여부
※ 실기연습실의 1인당 면적기준이 1인당 2㎡이므로 회당 교육생이 40명일 때 80㎡의 전용면적을 갖추어야 함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 시설규모 및 교육시간표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수 및 연간교육 회수의 적정여부 확인
- 사업계획서상의 교육가능인원 이상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교육기관 설치 후 교육생 수를 임의적으로 늘리거나 실제 교육하지 않고 수료한 것처럼 광역시․도에 통보하는 허위교육 방지
○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 연계계약 여부를 실습기관에 직접 확인할 것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필증 발급
○ 광역시․도 담당자는 ‘자치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업무처리
2) 교육기관 지도․점검
○ 행정기관(시ㆍ도)은 교육훈련실태 등에 대한 정기(반기 1회)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교육기관 설치 후 변경신고 없이 교육생 수를 임의적으로 늘리거나 실제 교육을 하지 않고 수료한 것처럼 광역시․도에 통보하는 허위교육 방지
※ 지도․점검은 광역시․도 책임 하에 시․군․구에 위임 가능
3). 벌칙 및 행정처분
○ 근거법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제42조, 제43조, 제57조
○ 노인복지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관할 광역시․도지사는 관내 교육기관이 노인복지법령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강사로 채용한 때에는 경고․업무정지 또는 시설의 폐지 등 처분을 할 수 있음
○ 관할 광역시․도지사는 관내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경고․업무정지 또는 시설의 폐지 등 처분을 할 수 있음
○ 교육생에게 수강료외 부당한 비용을 징구하거나, 교육훈련 자격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노인복지법령에 의한 교육과정기준에 미달한 때에도 행정조치할 수 있음
<교육기관 설치신고 업무처리 절차도>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제출 |
|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하려는 자 → 광역시․도 |
↓ |
|
|
서류확인 및 현장실사 |
|
○ 광역시․도 |
↓ |
|
|
교육기관 설치신고필증 교부 |
|
○ 광역시․도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자 |
↓ |
|
|
교육기관 운영 |
|
○ 교육생 모집, 홍보, 교육 가능 |
↓ |
|
|
교육기관 폐지․휴지․변경신고 |
|
○ 변경사항 있을 경우
|
[붙임 1]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
인적 사항 |
성 명 |
한 글 |
|
주 민 등록번호 |
| |||
한 자 |
| |||||||
주 소 |
|
연락처 |
집 ( ) - - - 휴대폰 - - | |||||
경 력 사 항 |
전 근무처 명 |
| ||||||
근 무 기 간 |
직 위 |
근무부서 |
직 무 (구체적인 업무내용) | |||||
부 터 |
까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 년수 |
년 개월( 시간) |
최종 직위 또는 직급 |
| |||||
퇴직 사유 |
| |||||||
상 벌 사 항 |
포 상 |
징 계 | ||||||
년월일 |
종 류 |
시 행 청 |
년월일 |
종 류 |
시 행 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도 |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00000 기관장 『직인』 |
※ 경력증명서 양식이 이와 다르더라도 간병요양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실과
기간(시간)이 경력증명서에 나타나야 함
[붙임 2]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 요양보호사 1급
○ 신규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세부내용 |
이론 |
실기 |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
요양 보호 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6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8 |
4 | |||
2 |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5 |
|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16 |
5 | ||
요양 보호 각론 |
기본요양보호기술 |
<섭취 요양보호> |
5 |
7 | |
<배설 요양보호> |
5 |
7 |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5 |
12 |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세부내용 |
이론 |
실기 |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
요양 보호 각론 |
기본요양보호기술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4 |
8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6 |
8 | |||
2 |
3 |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5 |
9 |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4 |
8 | |||
서비스 이용지원 |
4 |
4 |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3 |
5 | |||
소 계 |
① 80 |
② 80 | |||
현장 실습 (80시간) |
노인요양시설 실습 |
통합실습 I |
40 |
| |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
통합실습 II |
40 |
| ||
소 계 |
③ 80 |
| |||
총 ① + ② + ③ |
240 |
○ 경력자 교육과정
- 신규자 교육과정에서 실기 및 실습 50% 면제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실습(20시간)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20시간) 추가 면제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이론 |
실기 | |
이론(80시간) / 실기(40시간) |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6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10 |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5 |
|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16 |
| ||
요양보호각론 |
기본요양보호기술 |
|
| ||
|
- 섭취 요양보호 |
5 |
5 | ||
|
- 배설 요양보호 |
5 |
5 | ||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5 |
5 | ||
|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4 |
5 | ||
|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6 |
8 | ||
|
- 임종 요양보호 |
2 |
3 |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5 |
|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4 |
| |||
서비스 이용지원 |
4 |
4 | |||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
3 |
5 | |||
소계 |
① 80 |
② 40 | |||
실습 (40시간) |
노인요양시설 실습 |
통합실습 I |
20 |
| |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
통합실습 II |
20 |
| ||
소 계 |
③ 40 |
| |||
총 ① + ② + ③ |
160 |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교육과정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습(8시간) 면제
① 간호사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이론 |
실기 |
이론/실기 |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6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10 |
4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5 |
| ||
요양보호각론 |
서비스 이용지원 |
4 |
| |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
3 |
| ||
실습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실습 |
8 | ||
총시간 |
40 |
② 사회복지사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이론 |
실기 |
이론/실기 |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3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8 |
|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11 |
5 | |
요양보호각론 |
기본요양보호기술 |
6 |
6 | |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
3 |
| ||
실습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실습 |
8 | ||
총시간 |
50 |
③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이론 |
실기 |
이론/실기 |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6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10 |
4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5 |
| ||
요양보호각론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5 |
| |
서비스 이용지원 |
4 |
|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3 |
5 | ||
실습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8 | ||
총시간 |
50 |
□ 요양보호사 2급
○ 신규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세부내용 |
이론 |
실기 |
이론강의 (40시간) / 실기연습 (40시간) |
요양보호 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4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6 |
4 | |||
2 |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5 |
|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8 |
5 | ||
요양보호 각론 |
기본요양보호기술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2 |
6 |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3 |
6 |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5 |
9 |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4 |
8 |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1 |
2 | |||
소 계 |
① 40 |
② 40 | |||
현장 실습 (40시간) |
노인요양시설 실습 |
통합실습 I |
20 |
| |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
통합실습 II |
20 |
| ||
소 계 |
③ 40 |
| |||
총 ① + ② + ③ |
120 |
○ 경력자 교육과정
- 신규자 교육과정에서 실기 및 실습 50% 면제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실습(10시간)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10시간) 추가 면제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이론 |
실기 | |
이론(40시간) / 실기(20시간) |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4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8 |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5 |
|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8 |
| ||
요양보호각론 |
기본요양보호기술 |
|
| ||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2 |
3 | ||
|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3 |
6 |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5 |
9 |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4 |
| |||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
1 |
2 | |||
소계 |
① 40 |
②20 | |||
실습 (20시간) |
노인요양시설 실습 |
통합실습 I |
10 |
| |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
통합실습 II |
10 |
| ||
소 계 |
③ 20 |
| |||
총 ① + ② + ③ |
80 |
□ 승급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세부내용 |
이론 |
실기 |
이론강의 (40시간) / 실기연습 (20시간) |
요양보호 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2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2 |
| |||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8 |
| ||
요양보호 각론 |
기본요양보호기술 |
<섭취 요양보호> |
5 |
3 | |
<배설 요양보호> |
5 |
3 |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3 |
|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4 |
3 |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3 |
2 | |||
2 |
2 | ||||
서비스 이용지원 |
4 |
4 |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2 |
3 | |||
소 계 |
① 40 |
② 20 | |||
총 ① + ② |
60 |
[붙임 3] 보수교육 수료증명서
보수교육 수료증명서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
교육일자 |
|
교육기관명 |
|
요양보호사 등급 |
|
자격번호 |
제 호 |
위 사람은 년도 차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수여함
년 월 일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인] |
※ 보수교육을 노인복지관련 비영리법인에서 시행한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함.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란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입력)
[붙임 4]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교육기관용)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
[교육기관명: ] | |||||||
연번 |
등급 |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
인적사항 |
수료 연월일 |
비고 | ||
성명 (한자) |
주민등록 번호 |
주소(연락처)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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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란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입력)
[붙임 5]
요양보호사 현장실습확인서
1.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2. 실습기관
※ 실습연계계약을 체결한 기관과 동일해야 함
3. 실습지도자
4. 실습확인
※ 합격여부와 실습지도자 서명은 실습지도자 자필로 작성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의한 현장실습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시설장 (관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인) (설치자 또는 전임교수요원)
|
※ 교육과정 : 1급 신규, 1급 경력, 1급 국가자격면허소지자, 1급 신규, 2급 경력
※ 시설종류 :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
[붙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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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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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
사진 3cm×4cm (반명함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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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급 : 급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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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1종) 120g/㎡) |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란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입력)
[붙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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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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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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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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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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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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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4㎝) | ||
주소 |
(전화 : ) | ||||||
자격 종류 |
요양보호사 □ 1급 □ 2급 | ||||||
요양보호사 교육기간 (발급신청 시) |
부터 |
까지 |
교육과정명 |
교육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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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신청사유 (재발급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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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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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자격증(자격증이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
수수료 | ||||||
1만원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