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 인정 은행에 비자 취득을 위한 달러기준 정기예금을 했을 경우 연리 3% 내외의 이자가 제공되고(2005년7월 현재) 장기적인 금융상품 에서는 5.7%(확정 이율, 원금 보증), 달러기준 국채로는 10% 가까운 금리가 제공됩니다. 만일6%로 운용할 수 있다고 하면, $50,000의 자본이 있으면, 연간 $3,000, 매달 $250의 이자 수입이 되어 (세금 7%가 공제됩니다만), 필리핀에서는 이것으로 얼마든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페소로 예금하실 경우 한층 더 금리가 비쌉니다만, 환율 변동의 리스크가 높고, 장기적으로는 원금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PRA도 가까운 시일내에 국채에의 투자를 허가할 방침입니다. 1.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콘도미니엄의 구입 / 주택의 임대 / 토지의 임대 / 멤버쉽(생애 입주권)의 구입 /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구입/ 토지 보유 회사 / 토지의 요건 / 주택의 시세
1.PRA인정의 은퇴자 시설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보유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의 경우에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SRRV를 취득하기 위해서 입금한 정기예금을 인출하여 지불하여야 합니다.
1. 콘도미니엄을 구입
2. 콘도미니엄 또는 토지가 있는 주택을 리스 (25년 이상의 장기 리스를 원칙으로 함)
3. 토지를 장기 리스하여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 (25년 이상의 장기 리스를 원칙으로 함)
4. 은퇴 시설등의 멤버쉽을 구입 (평생 입주권이며 유료 양로원의 입주금 성격임)
5. 필리핀인 배우자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건설하거나 주택을 구입 (배우자간의 토지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임)
6. 토지 보유 회사 혹은 필리피노 개인이 토지를 보유하게하고 그것을 리스 하여 주택을 건설
1.콘도미니엄의 구입
외국인은, 본래 토지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만, 콘도미니엄법의 특례에 의해, 총 유니트중, 40%까지는 외국인에 의해 보유되는 것이 허락되고 있습니다. 콘도미니엄은 등기부CCT (Condominium Certificate of Title)에 의해 소유권이 보증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콘도미니엄법의 확대 해석에 의해 타운 하우스 혹은 토지 첨부 독립주택의 보유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개의 주택이 토지를 보유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빌리지 전체의 토지를 공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전용의 빌리지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며 필리핀인도 거주하는 일반의 빌리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콘도미니엄을 건설중에 판매하는 사전분양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건설 기간중에 개발자가 파산함으로써, 건설을 중지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이미 건설이 종료되어, 계약시에 CCT가 준비되어 있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PRA는, 퇴직자가 정기예금을 사용하여 사전분양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CCT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의 발효 후, CCT상에는 콘도미니엄의 소유주가 PRA의 허가 없이 저당으로 잡히거나 매각하는 일을 금지하는 취지의 이서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주택의 임대
필리핀에서의 콘도미니엄은 1년 계약으로 1년분 집세와 보증금 2~3개월분, 합계14~15개월분을 지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편, 필리핀인 전용의 아파트 등에서는, 사전집세 1개월분과 보증금 2개월분, 도합 3개월분을 지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SRRV취득용 정기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는, 장기 임대 조건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전체 임대료를 일괄하여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계약의 발효 후, CCT혹은 TCT 상에는 주택의 소유주가 PRA의 허가 없이 저당으로 잡히거나 매각하는 일을 금지하는 취지의 이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퇴직자가 재산을 잃는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은 토지를 구입할 수 없으므로, 주택 건설 혹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토지를 임대 할 필요가 있습니다. PRA의 정기예금을 사용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하는 토지가 등기/TCT(Transfer Certificate of Title) 되어 있는 것이 요건이 됩니다. 임대 하려고 하는 토지가 제대로 등기되고 있는지 우선 확인하여 주세요.
등기되지 않고, 단지 세금의 지불 영수증만 가지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리스크가 크므로 PRA으로서는 이러한 토지를 임대 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SRRV 취득용의 정기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분의 임대료를 일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1.멤버쉽(평생 입주권)의 구입
은퇴 시설과 같이 멤버쉽제로 하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평생 입주권이라는 제도로서 도중에 해약하는 경우, 환불금이 없거나, 혹은 수년의 이용으로 상각하는 일이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한 후 구입해 주세요.
1.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구입
필리핀인 배우자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소유권은 배우자의 것이 됩니다. 다만 등기부(TCT)에 "XXXX (Wife) married to YYYY(Husband)"와 같이 기재함으로써 반의 소유권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의 구입에 PRA의 정기예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타이틀이 변경된 후 사용 계약(Deed of Usufruct)을 주고 받아, 타이틀에 소정의 이서를 함으로써 PRA의 정기예금을 인출하여 배우자에게 토지 대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로 주택 건설 혹은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매입하는 주택도 법적으로 반은 배우자의 몫입니다.
1.토지 보유 회사
토지 보유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에 토지를 소유시켜 그것을 리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리핀인 개인 대신에 회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주식의 60%는 필리핀인 소유로 하고, 40%를 본인이 보유하게 됩니다. 자본금으로 토지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회사에 돈을 빌려주어 토지를 구입한 후, 장기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돈을 갚게 하는 시스템도 가능합니다. 후자의 경우 연결자금이 필요합니다. 정기예금을 인출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의 투자 혹은 장기 임대료의 지불이라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택은 자신의 명의로 건설 혹은 구입할 수 있으며 주택 건설에도 PRA의 정기예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설립, 임대 계약 등 수속이 번거롭고, 또 60%의 주식을 보유하는 필리핀인의 선정이 중요합니다. 물론 등기부(TCT)에는 소정의 이서가 필요합니다.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해산하여 토지 대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만, 뒤에 설명하겠지만 로컬과 외국인 주식의 액면가가 다르므로 거의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토지 보유 회사를 이용하는 대신에 필리핀인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토지를 구입시킨 후 그 토지를 리스하여 빌려 준 돈을 갚게하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에 이서하여,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넣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용할 수 있는 필리핀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리스크는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기 리스계약이 종료되면 토지는 자동 필리핀인 개인의 소유가 됩니다
1.토지의 요건
토지는 한국과 같이 주로 아래와 같이 세 종류의 토지가 있습니다.
택지(Residential) 농지(Agricultural) 상업지(Commercial)
주택이 지어지는 것은 택지와 상업지입니다. 계약하시기 전에 잘 확인하여 주세요. 농지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그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위한 주택으로 제한됩니다. 농지는 택지나 상업지에 비해 싼 편이어서 필리핀인 이라면 누구라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농지를 택지 등으로 전환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고, 많은 수고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렴한 가격 이외는 별 이점이 없습니다.
1.주택의 시세
-콘도미니엄
콘도미니엄은 세워진 장소와 주변환경에 따라 값의 차이가 많습니다. 보통 평방 미터당 3만 페소를 기준하시면 됩니다. 마카티의 고급 콘도미니엄은 평방 미터당 6만 페소 정도 나갑니다.
-주택
주택도 사양에 따라 가지각색 입니다. 평방 미터당 1만5천 페소(1만 2천에서 2만 페소)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토지
토지는 그야말로 조건에 따라 100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닐라 근교에서는 택지가 평방 미터당 4,000-10,000페소, 농지는 500-1,000페소 정도로 예산하십시오. 마닐라 시내에서는 평방 미터당 2만 페소로부터 6만 페소까지 다양합니다. 지방은 택지 평방 미터당 1000페소 정도로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농지는 평방 미터당 100페소 정도입니다.
-렌탈
주택의 렌탈은 주택의 평가 금액을 100으로 나눈 값입니다. 임대료의 100개월분이 주택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PRA가 인정하는 은퇴자 시설
PRA가 인정하는 은퇴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퇴직자 시설이 있습니다. 아직 한국분에 의하여 운영되는 은퇴자 시설은 없지만 우리와 비슷한 정서를 지닌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은퇴자용 주택은 일본인이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한국분들도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시설은 PRA가 은퇴자 시설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들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은퇴자 시설이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직접 방문하여 계약 조건, 가격, 여건 등을 충분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마닐라 수도권
알파 그랜드뷰 콘도미니엄(마닐라) | 다코타 고급주택 (마닐라) | 불루바드 맨션 (마닐라) | 아스토 호텔(마카티) | 세렌드라(마카티) | 원 로하스 트라이앵글(마카티) | 더 카람스(마카티) | 아몬솔로 맨션(마카티) | 디스커버리 스윗(오르티 가스) | The Heritage Montgomery (케손시티) | Wellness 프레이스&케어 홈스(케손시티) | 엘리시움 (파라냐케) | 원 에어로 폴리스(파라냐케) | 파르케 에스파냐(아라반) | 몬드리안(아라반) | 팜 컨츄리클럽(아라반)
-마닐라 근교
비렌데비라 국제마을(라구나) | 로즈 프린세스 홈(라구나) | 그린필드 하이트(라구나) | 필리피나스 퇴직자 파라다이스(카비테) | 웨스트 글로브 하이트(카비테) | 캐년우드 레지덴샬 리조트(타가이타이) | 필즈라이프 오 키드 힐즈 클럽(타가이타이) | 브에나 비스타 네이쳐파크(타가이타이) | 라핀카 펌 & 리조트(바탄가스) | 선라이즈 호리 디 맨션(타가이타이) | 하시엔다 산타모니카(바탄가스) | 더 팜 산베니트(바탄가스) | 베르데 아일랜드 리조트(바탄이 즈) | 에드가릿지 퇴직자마을(바탄가스) | 성 로열 컨츄리클럽(바탄가스) | 아시안 헬스케어 - 퇴직자 홈(안티 폴로) | 시라마르데&스프링 발레 리조트(리자르) | 마르코 빈센트 리조트 빌라(프에르트가레라) |
-수빅
수빅 하이트 퇴직 홈(수빅) | 수빅 홈스(수빅)
-클럭
폰타나 레져 파크(클럭)
-바기오
캠프 존 헤이(바기오)
-세부
시티 라이트 가든(세부) | 콜도바 리프 빌리지 리조트(세부) | 이스트 오로라 타워(세부) | 블룩 필드 서브 디비전(세부) | 페닌슐라 리조트(세부) | 세브 스포트센타(세부) | 막탄 크라운 리젠시 스윗(세부)
-레가스피
비버리 팜 리조트(담배)
-프에르트프린세사
블루 스카이 스포츠 비치 리조트(프에르트프린세사)
1.회사 설립에 관하여
회사 형태 /회사 설립신청/ 주식 / 회사운영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거나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를 신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5년, 1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필리핀인 부인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명의를 빌린 상대가 사망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상속될 수도 있으며 명의인이 구입한 재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회사 설립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 형태로 등록해 두면 결코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항상 중요 사항은 임원 회의에서 결정되므로 자신이 그 결정에 참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주 구성이나 임원 구성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할 수 있으므로 본인 의사와 다른 결정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회사 설립과 운영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회계 사무소에 의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귀찮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결코 고액의 투자는 하지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은행에 예치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1.회사 형태
회사의 설립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비지니스를 수행하는 회사는 주식회사(Corporation)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개인 영업(Single Property owner)
개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DTI (Department Trade and Industries) 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등록이 됩니다. 회사 대표는 무한 책임을 져야하며 세금납부액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2. 파트너쉽(Partnership)
서비스업(변호사 사무소, 회계 사무소등) 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몇 사람의 개인이 파트너로 구성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파트너는 무한 책임을 지며 역시 세제 적용에서 불리합니다 .
3. 주식회사(Corporation)
5인 이상의 개인 혹은 회사가 주주가 되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비지니스의 회사 조직입니다.
4. Assosiation
한인회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친목 목적의 조직등에 적용됩니다.
5. Foudation
빈곤층 지원 등 자원봉사 활동에 적용됩니다.
1.회사 설립 신청
필리핀에서의 회사 설립은 SEC(Security Exchange Commission)에 신청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CPA(Certified Public Accountant)가 경영하는 공인 회계 사무소에 신청 수속을 의뢰합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수만 페소로 대행이 가능합니다. SEC 의 표준 서식을 사용하여 급행라인(특급 창구)을 이용하면 1주만에 승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의 준비 기간과 허가 소요 시간을 포함하면 1개월 정도 소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SEC의 창구는 주요한 지방도시마다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1.주 식
필리핀에서는 소매나 토지의 보유는 필리핀인 회사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수출이나 최첨단 기술 등은 외자 100%의 조건에서도 허가됩니다만, 통상의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는 우선 필리핀인에 60%의 주식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은 주식의 40%까지 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필리핀인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인들이 형식상의 주주가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이면 계약을 주고 받아도 그 계약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막상 때가 되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백지 위임장(Deed of Assignment) 및 주권의 뒤에 미리 위임을 위한 서명을 받는 등의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주주나 임원들이 뜻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바로 교체시키면 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로컬 주주도 처음부터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확인시켜 놓아야 이상한 짓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방 주사와 같은 것입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나쁜 마음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명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만약 싫다고 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주로 등재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식의 액면은, 보통 1페소로부터 1000페소 사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보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필리핀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액면을 축소하여, 필리핀인의 출자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 경우, 클래스 A필리핀인용, 클래스B 외국인용과 같이 주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의결권에 관해서는 주식의 수로 생각해야 하므로 60%의 의결권에는 변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인의 금액적 출자 비율은 과소하므로 막상 회사가 해산될 경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커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 정관에 “해산 후의 자산의 분배는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등 의 문구를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의 60%는 기본적으로 필리핀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본의 액수를 적게 억제하고 대부금 형태로 회사의 자금을 대출한다고 하는 것이, 외국인 주주의 재산을 지키는데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 주주
자신 이외에 최저 4명의 주주가 필요합니다. 필리피노 주주는 될 수 있는 한 서로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선택하고 서로가 결탁하여 회사를 탈취하거나 본의가 아닌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의 여자친구라든지 필리피노 와이프의 가족 등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회사설립을 의뢰한 CPA에게 주주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도 있는데 회사 설립에 관한 지식도 풍부하고 신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상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5명의 설립발기인이 필요한데 통상 주주와 동일합니다. 또 자본금 수납등의 수속에 임의의 재무 관리인 (TREASURER-IN-TRUST)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신용할 수 있는 필리피노 파트너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설립수속을 의뢰한 CPA 등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 자본 납부
SEC에 신청하는 것은 수권 자본(Authorized Capital)입니다. 이것은 자본의 테두리를 결정 하는 것으로, 불입 자본이 이 수준에 이르면 증자를 신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수권 자본의 증자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번잡하고 복잡한 수속을 필요로 합니다. 수권 자본의 범위내에서 자본을 인수하는 주주를 결정합니다. 이것을 인수 자본 (Subscribed Capital)이라고 하며, 회사 설립시, 수권 자본의 25% 이상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불입을 할 때 외국인/로컬 구분없이 인수 자본의 25%를 불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설립시 외국인은 100% 불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차 후 지불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불입 자본(Paid Up Capital)이라고 합니다. 기존 지불분에 대해서는 장부상, 회사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간주하여 회사 해산등의 경우 지불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본의 불입은 SEC를 신청하기 앞서 조치됩니다. 그 때문에 가공의 재무 책임자(Treasurer in Trust)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100만 페소의 수권 자본의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외국인과 로컬의 불입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수권자본 |
인수자본 |
불입자본 |
외국인(40%) |
40만페소 |
10만페소 |
10만페소(100%) |
로컬(60%) |
60만페소 |
15만페소 |
3.75만페소(25%) |
합계 |
| 25만페소 |
13.75만페소 |
보기와 같이 주식의 비중이 60:40이라고 해도 필리핀인이 불입하는 금액은 외국인의 3분의 1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주식을 1주1000페소, 로컬 주식을 1주100페소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는 수권 자본을 115만 페소로 합니다.
|
수권주가 |
자본주수 |
인수금액 |
자본주수 |
불입금액 |
자본금액 |
외국인(40%) |
1000페소 |
1000주 |
100만페소 |
250주 |
25만페소 |
25만페소(100%) |
로컬(60%) |
100페소 |
1500주 |
15만페소 |
375주 |
3.75만페소 |
9400페소(25%) |
합계 |
|
2500주 |
115만페소 |
625주 |
28.75만페소 |
25.94만페소 |
필리핀인들이 불입하는 금액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권 자본의 범위내에서의 인수 자본이나 불입 자본의 증자는 임원회의 결정으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수 자본에 있어서의 60:40의 비율은 항상 준수 하여야 합니다.
불입 자본이 인수 자본의 25%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외국인 및 로컬의 불입자본 합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개의 주주는 반드시 25%를 불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과소하면 법에 저촉되므로 외국인과 로컬을 같은 퍼센트 혹은 각각의 주주의 불입을 25% 이상으로 해두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 임원
보통 주주와 같습니다. 물론 대기업은 다르지만 임원은 최저 1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임원은 실질적인 회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인선이 필요하며 회사의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사회적 명성이 있는 사람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의 신용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최저 5명의 임원이 필요하고 그 중 3명 이상을 필리피노일 필요가 있는데 특정업종 예를 들면 음식점등에서는 대표이사 등 임원 전원이 필리피노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사장. 비서. 회계담당을 뽑지 않으면 안되며 또 원칙적으로 이들 근무자는 필리피노 회사에 있어서는 필리피노이어야만 합니다. 다만, DOLE에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외국인이라도 이 부분의 담당하는 근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을 때만 유효함). 그렇지만 비서만큼은 필리피노 이어야 합니다. 비서는 주주총회, 임원회의, SEC관련의 서류 기록과 작성을 담당하며 회계담당은 자금관리와 세무신고 등을 취급합니다. 두 부문 모두가 회사 운영에 필수인 역할로서 사장의 양팔입니다. 이들 업무를 변호사와 CPA에 의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회사정관
회사정관에는 주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사업목적
2.자본금
3.회계년도와 주주총회 일정
4.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
5.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
6.회장등 오피서의 권한과 역할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별도로 소정의 관청으로부터의 허가가 필요한데 인재파견등 외국인주식비율이 25%에 제한되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 설립후 수속
SEC승인이 떨어지면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설립주주총회를 개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임원을 결정합니다.
- 설립임원회
설립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에 의해 개최되며 주요 오피서의 결정과 은행구좌 개설, 수표 싸인을 하는 담당자 등을 결정합니다. 수표에 싸인하는 자는 실제로 돈의 지출을 컨트롤하는 역할로 반드시 본인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사장과 회계담당이 연계하여 싸인합니다.
- 은행구좌의 개설
은행구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설립임원회에서 은행명을 승인하고 사인하는 자를 결정하여 그 의사록을 은행에 제출합니다.
- 세무등록
세무서에 신고 설립에 관한 소정의 세금을 지불하고 Tin No.를 받고 오피스 영수증을 인쇄합니다.
- 영업허가 : 시청에서 영업허가 등을 받습니다.
- DTI : 상호 없는 비즈니스명의 허가를 받습니다.
- 기타 허가 : 기타 비즈니스 내용에 따라 소정의 허가를 취득합니다.
1.회사운영
- 회계감사보고
회계연도는 통상 1월1일~12월31일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상황에 따라 3월31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말에는 영수증등 모든 회계서류를 갖추어 CPA에게 감사보고서를 작성 의뢰합니다.
- 연말정례임원회
CPA가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승인합니다.
- 연차주주총회
연말에 개최하며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내년도 임원을 결정합니다.
- 연초정례임원회
주주총회가 결정한 신규임원에 의해 개최되며 주요 오피서 선임을 합니다.
- SEC보고
회계연말부터 12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와 GIS를 제출한다. GIS에는 신규임원, 오피서, 현재 불입자본, 주주등을 기입하며 공인회계사무 소가 대행합니다.
- 세무보고
연말로부터 105일(3개월 15일)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세무신고를 하는데 대부분 공인회계사무소가 대행해줍니다. 또 VAT, 원천 징수세등은 매월, 소득세는 분기별로 신고합니다.
- 국민연금
종업원을 고용했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PAG-IBIG등을 신청하고,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영업허가 갱신
영업허가는 매년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 PRA로의 보고
SRRV 취득을 위하여 저축한 5만 달러 정기적금을 사용한 경우는 PRA에게 회계감사보고서, SEC로의 보고서(GIS), BIR로의 보고서 및 영업허가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시주주총회
사업 목적등 정관의 변경, 주권자본의 변경(증자), 임원의 변경 등은 주주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필요가 있을 때 개최 합니다.
- 임시임원회
오피서의 교대, 은행구좌의 개설, 자산의 구입 등 중요사항은 임원회의 결의가 필요할 때마다 개최합니다. 2분의1 출석으로 성립되고 과반수로 의결됩니다. 임원회의 의사록은 비서가 작성하고 의결사항은 SECRETARY CERTIFICATE라는 문서로 외부에 제출되는데 이 SECRETARY CERTIFICATE는 어떤 일이 발생 하였을 경우 요구 되어지므로 신속히 작성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합니다. 또 SECRETARY CERTIFIEATE는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위의모든사항은 사업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단, 예외로~ 조그마한 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이 큰액수가 아닌
적은 금액으로 할경우는 현지에 법인에서 임원으로 하여~본인의 사업을 할수 있읍니다
대부분 한국인의 식당.레스트랑.가라오케 등등 은 그리고 홈스테이(라이센스...사업자등록)
등을 하는경우 입니다. 법인설립은 아무나 할수있는것입니다 액수와관계없이 만들수 있읍니다
단.현지에 와서 모든것을 파악하구 알기위해 올경우는 수개월동안 체류 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