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설립에 있어서 특별법 적용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익법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동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되, 따로 정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익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8조).
3. 공익법인법의 적용범위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되고, 동 법률에 적용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한다(공익법인법 제2조).
4. 공인법인의 목적사업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공익법인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3)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및 이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5. 설립요건
1) 정관의 작성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