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1년대에 군대에 입대하여 2003년에 제대하였습니다. 군복무중 주특기 1112인 기관총 사수였으며 사격훈련 및 기관총 소비목적으로 그날 날짜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탄을 소비하는 사격이 있었고 그날 이후 몇 개월 동안 사람들의 말소리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과 두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전역이후 특정회사나 공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던 중 번번히 청각검사에서 제한을 받게 되어 14년이 지난 지금현재까지 원하는 회사에 제대로 된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을 물론, 아직까지 소음성 난청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론 입대 전에는 청력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별도 진료나 처방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청력 즉, 난청에 관해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1. 국가유공자 요건사실 검토
국가유공자 신청 및 등록에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할 부분이 요건심사 부분인데, 이와 같이 요건검토를 위해 공무수행중 발생한 외상 또는 입대 전 부상부위의 악화여부 검증을 먼저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입대 및 전역한 날이 상당히 경과하였고 그를 입증할만한 관련 자료가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그 당시 군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이와 관련하여 수술받은 적도 없으며 군병원 근처 외래의료기관에 몇 회 간단한 외래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기억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이 폐업되어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기록부가 보관되어 있기는 하나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의 의무기록증명서의 보존기한이 상당히 경과하여 보관여부도 불확실하며 아니, 관련법상 보존기간이 도과해 현실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경험칙으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4년 전의 외래진료기록철을 입수하여 의료기록 원문을 자체 검토 분석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2.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결정여부
입대전 부상과 무관한 상해 및 질병이었는지 확인해야하지만 마찬가지로 의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 관계로 이 부분은 의뢰인의 진술내용 및 그 신빙성을 토대로 상호신뢰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이등급여부를 판단받기 전에 현재 장애여부이며 그 장애가 상이등급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의학적으로 먼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귀의 구조 및 상이의 종류
1) 귀의 구조
귀는 청각과 평형감각을 다루는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이→중이→내이 구조를 경유하여 청신경을 통해 뇌의 청각 중추로 전달됩니다. 외이는 귓바퀴와 외이도로 구성되어 고막을 경계로 중이와 나누어지고, 귓바퀴는 외부의 소리를 모아주고, 귓바퀴에 의해 소리가 좀더 크게 증폭되게 하며 외이도는 소리를 중이로 전달 해 주는 길이라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중이는 고막, 이소골, 고실, 이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막은 외이에서 소리를 받아 진동으로 이소골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며 이소골은 신체에서 가장 작은 뼈인 추골, 침골, 등골의 3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어서 이관은 고막이 잘 진동 될 수 있도록 압력 조절을 하는 기능을 하며, 그리고 내이는 달팽이관과 세반고리관이 있고 달팽이관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인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달팽이관 속에는 유모세포가 있는데 이 유모세포의 상태에 따라 사람의 청력역치가 정상범위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구분하여 유모세포의 수와 양 및 상태에 따라 일정범위에 벗어났다면 난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행정사의 주관적인 소견임으로 단지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반고리관은 평형기관으로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상이의 종류
청력 측정검사를 통해 상이등급 구분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귀나 한 귀의 청력측정검사에서 청력을 모두 잃게 되거나 혹은 최고의 기능장애, 고도의 기능장애, 중중도의 기능장해, 경도의 기능장애, 완고한 기능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한 귀의 고도의 기능장애를 요한다든지 별도의 이명검사를 통한 청력장애와 난청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한쪽 귀의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살아가는 동안 반대편의 청력의 소실 및 감퇴가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반드시 반대편의 청력검사도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4. 귀의 장애평가 검사항목
1) 청력의 측정
가)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1,000(b) 및 2,000(c) 및 4,000(d)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聽力域値)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의 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 2회와 뇌간유발반응(腦幹誘發反應)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한 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다) 고막의 외상성 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애가 남으면 해당 상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7급을 인정한다.
마)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平衡機能)장애에 대해서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하되, 좌·우를 동일한 상이부위로 본다.
2) 필수(기본) 검사항목
(1) 이비인후과 의사의 이학적 검사
(2) 순음청력검사
(3) 언어청력검사
(4) 임피던스청력검사
3) 보안검사항목
(1) 뇌간유발 반응청력검사(Brain stem evoked response audiometry: BERA)
(2) 자기청력계기 검사(Bakesy Audiometer)
(3) 이음향방사 검사(Otoacoustic Emission)
(4) 이명도검사(Timmitogram)
(5) 방사선학적 검사
(6)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사
4) 순음청력검사(Pure Tone Audiometry)
(1) 개념
순음청력검사는 음차에서 발생되는 것과 같은 순음을 순차적으로 발생시켜 각 주파수에 따라 음의 강도를 조절하여 청력역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즉, 오디오 미터를 사용해 125, 250, 500, 1000, 2000, 4000, 8000Hz의 각 주파수의 순음에 대해서 들리는 최소의 역치(&334;值)를 측정하는 검사로, 리시버에서 외이도, 고막, 이소골을 거쳐 내이로 전하는 경로에 대해서 측정하는 기도 청력검사(공기전도)와, 직접두개골을 진동시켜서 내이로 전하는 경로의 골전도 청력 검사가 있다. 따라서 본 행정사가 3차 의료기관에 검사의뢰하여 그 검사 결과지를 분석검토하였다.
(2) 기도청력검사(Air Conduction Audiometry)
방음실에서 기계의 조작이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피검자를 앉게 하고 이어폰을 귀에 잘 맞게 댄 후 각 주파수에 따른 최소가청역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음을 뚜렷하게 들을 수 있는 높은 강도에서 차차 낮춰가며 측정하는 방법(하강법 또는 하행법)과 들리지 않는 약한 강도에서 차츰 높여가며 측정하는 방법(상승법, 상행법)의 두가지 방법이 있다.
(3) 골도(골전도)청력검사(Bone Conduction Audiometry)
골도 또는 골전도 청력검사라고도 하며, 골도 진동기를 귀의 유양돌기 부분에 고정시키고 250, 500, 1000, 2000, 4000Hz의 각 주파수의 가청역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는 기도청력 검사와 유사하다.
5) 난청의 종류
(1) 전음성 난청
외이, 고막, 중이의 전음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음파의 전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기도청력만 저하되어 있고 골도를 통하여 직접 내이의 와우 각에 전해진 소리를 듣는 골도 청력은 정상이다.
원인으로는 중이염과 외상으로 인한 고막 천공이나 이소골 연쇄이탈, 선천적인 외이도 폐쇄증, 이 경화증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 의학적 치료로써 청력 회복이 가능하며, 보청기를 통해서도 거의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한다.
(2) 감각 신경성 난청
내이와 청신경에 병변이 있을 때, 기도와 골도청력이 다 같이 장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약물의 부작용이나 내이염, 뇌막염등과 같은 바이러스성 염증, 홍역과 같은 고열을 일으키는 질병 등에 의하며, 내이의 와우에서부터 대뇌피질의 청각중추에 이루는 청각전도로에 이상이 생긴 형태를 감음성 난청이라고 한다.
(3) 혼합성 난청
전음성 난청과 감각 신경성 난청이 공존할 때 혼합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기도와 골도 청력이 다 장해가 되나 기도와 골도의 차이가 보통 15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즉 감각 신경성 난청이 있는 경우에 중이염 같은 전음기관의 장애가 겹친 상태를 말한다.
(4) 중추성 난청
청각기관의 말초 부위에서가 아니라 대뇌의 청각중추에 기질적인 장애가 생겨서 청각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로, 청신경이 두부 후측에 있는 연수에 들어가서부터 대뇌피질 사이의 중추신경 계통에 장해인 경우를 말한다. 중추성 난청인 경우에는 양쪽 귀의 청각 감도가 다 저하되고, 말소리의 변별능력이 대단히 불량하고, 말소리가 소리로서만 들리게 되어 난청에 의한 인지기능이 저하가 동반된다.
(5) 기능성 난청
기질적인 장해 없이 심인성이라고도 불리우며 청각기관에 아무런 기질적 장애가 없이 청력기능성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하므로 내이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만 인정하기도 한다
5. 의료기록(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검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입대전 사고인지 혹은 내재된 질병인지 등의 기존질환 유무를 선행판단하고 그와 관련해서 면밀히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군복무중 공무수행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와 그로 인한 후유증 발생시기 및 치료여부, 장애여부를 의료기록정보를 모두 징구하여 검토하였으며 진료기록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법령 및 시행 규칙도 병행검토하였다.
1) 의료법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등) 제②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할 경우 동법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의 제①항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②항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2) 진료기록부 보존기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제①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6. 결론
의뢰인은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사실 검토 및 상이여부, 의학적 근거 등의 기초자료에 의거하여 그 현재 장애가 존재하고 그 권리구제를 통해 보호 받아야할 대상자임이 마땅하며 여러 가지 제반요건을 따져보더라도 신청자의 실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행정사법에 따라 위임받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