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구비서류 - 부산행정사
건강보험가입절차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 등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만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여 건강보험 자격취득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변경된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의 경우는 6개월이상 체류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자동가입되게 된다.
예외
1. 체류중 출국사유가 발생하여 출국후 30일이상 초과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된 날로부터 6개월이상 체
류하여야만 재가입이 가능하다
2. 결혼이민자(F-6)는 입국후 외국인등록을 마치면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1. 지역건강보험료의 경우는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른 개인별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2. 다만, 2019년 7월 16일부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의 전체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는 평균보
험료 113,050원을 부과하게 된다.
3. 체류지에 배우자, 19세미만 미성년자가 함께 거주하는 가족단위의 보험료 산정을 원하는 경우는 별도로 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하여 가족단위별 건강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시 불이익
1. 건강보험료를 미납했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병원 및 의원 등의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된다.
2. 체납외국인은 사증연장, 변경허가, 영주권, 국적취득 등과 같은 제한이나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적용시기
2019년 7월 16일이후부터
건강보험료 피보험자격 취득 제출서류
1. 피부양자취득신고서(공단)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출생증명서(베트남 GIAY KHAI SINH) 번역공증 및 베트남외교부인증
4. 호적부(베트남 SO HO KHAU) 번역공증 및 베트남외교부인증
5. 가족관계증명서
6. 기타 서류는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019년 7월 5일 발급 번역공증 및 외교부인증
2019년 7월 5일 발급 번역공증 및 외교부인증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대사관 영사인증, 베트남외교부영사확인. 현지 모든 서류 번역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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