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발신 : 동작구 친환경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운동본부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제목 : 동작구 최초의 주민청원 ‘친환경급식지원조례’ 통과되다!
■ 문의 :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대표 이빈파 010-7344-1212
희망 나눔 동작네트워크 사무국장 유호근 017-317-4876
1.
2001년 주민청원제도 도입이후 동작구에서의 첫 번째 주민청원이었던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출당시 ‘동작구친환경급식지원조례안’)’이 2010년 2월 26일(금) 19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2.
본 조례안은 2008년 3개월에 걸쳐 동작구주민 김정희(대표청원) 외 847명의 서명을 받아 동작구의회 손화정 의원에게 2008년 12월 23일 청원하였다. 이후 1년 2개월간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0년 2월 임시회에서 동작구의회 17명 전원발의(대표발의 손화정 의원)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2월 25일(목) 소관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일부(급식지원센터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를 수정한 후 통과되었으며, 26일(금) 19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3.
본 조례안의 내용은 초, 중, 고등학교는 물론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모든 기관 및 시설에서 공공재원으로 제공되는 급식에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동작구)가 차액을 지원하면서 공급재료의 안전성 및 신뢰를 극대화하기위해 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 계약 생산된 농산물을 직거래로 공급하도록 체계마련 및 교육프로그램운영, 무상급식지원이 핵심이다. 이로써 앞으로 동작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부모들의 경제적 추가부담 없이 보다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조례에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명시하여 그동안 국내산 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킨 셈이다. 또한, 동작구 최초의 주민청원조례로서 공식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지방자치를 이끌어내고 농업과 교육을 동시에 발전시킬 주민자치 민주주의 성과로서 미래지향적인 우리교육과 지역사회발전 성과를 재생산하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4.
또한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본 조례의 통과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경과일정
□ 2008년 10월 ~ 12월, ‘동작구 친환경급식지원조례’주민청원 서명운동
□ 2008년 12월 23일, 동작구의회에 주민청원서(김정희 외 847명) 제출(손화정 의원)
□ 2009년 5월 21일,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동작구청)
□ 2010년 2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2010년 2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 통과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동작구에 사는 주민으로서 한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감사합니다. 살맛나는 동작구 화이팅. ^^
우와...대단한 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