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필기시험(선택형 50문항, 50분)
- 일반조종면허 : 수상 레저안전, 운항 및 운용, 기관, 법규
- 요트조종면허 : 요트 활동 개요, 요트, 항해 및 범주, 법규
○ 실기시험용 수상레저기구
-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
· 선체 : 빗물, 햇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종석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을 것
· 길이 : 약 5
· 전폭 : 약 2
· 최대출력 : 100마력 이상
· 최대 속도 : 60Km/h
· 탑승인원 : 4-6인승
· 기관 : 제한 없음
· 부대장비 : 나침의(기름 10mm 이상), 속도계(MPH)·RPM 게이지 각 1개, 예비 노, 소화기, 자동 정지 줄
○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보트
- 길이 : 약 10m
- 전폭 : 제한 없음
- 최대출력 : 20마력 이상
- 최대 속도 : 제한 없음
- 탑승인원 : 6인승 이상
- 기관 : 선내기
○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 일반조종면허
· 출발 전 점검 및 확인, 출발, 변침, 운항, 사행, 급정지 및 후진, 인명구조, 접안
· 다음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
- 3회 이상 출발지시에도 출발(속도 전환 레버를 조작하여 계류장을 이탈하는 것) 하지 못하거나 응시자가 시험 포기의 의사를 밝힌 경우(3회 이상 출발 불가 및 응시자 시험 포기)
- 속도 전환 레버 및 핸들의 조작 미숙 등 조종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종 능력 부족으로 시험 진행 곤란)
- 사행부이 등과 충돌하는 등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로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현저한 사고 위험)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취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음주로 인하여 원활한 시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음주상태)
- 사고의 예방과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하거나 시험관의 지시 없이 2회 이상 임의로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지시 통제 불응 또는 임의 시험 진행)
-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경우(중간 점수 합격기준 미달
- 요트조종면허
· 출발 전 점검 및 확인, 출발 및 기주, 범주, 입항
· 다음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
- 출발지시 후 3분 이내에 계류장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응시자가 시험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3분 이내 출발 불가. 응시자 시험 포기)
- 주어진 위치 및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각종 장치의 조작 미숙 등 조종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현저한 조종 능력 부족)
- 계류장 등과 심하게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는 조종 능력의 부족으로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사고 일으킴. 현저한 사고 위험)
- 사고의 예방과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시험관의 지시. 통제 불응)
-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경우 (중간 점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
○ 시험일정 및 시험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일시 변경은 당해 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