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시운전 자격시험 제도운용과 관련하여 연합회 제80회 정기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의결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2.제80회 정기총회 의결사항
가. 택시운전 자격증(휴대용)발급 명의자가 전남조합이사장에서 연합회장으로
변경(현행 법령상 서식 규정 준수 / 여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나. 택시운전 자격증(휴대용)수수료 인상 조정
구 분 |
현 행 |
인 상 안 |
비 고 |
자 격 증
(휴대용) |
5,000원 |
10,000원 |
5천원 인상 |
※인상요인 : 개별 자격취득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자격증(휴대용)발급 재질의 고급화(PVC 재질, 카드식)에 따른 소모품 등 각종 부대비용 발생
-참 고 : 화물운전자격증의 경우, 시험응시료 1만원/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원
3. 당조합에서는 2011년 1월, 택시운전 자격시험 온라인 검정시스템 공식 운영시
(카드식 자격증 발급)부터 게시용자격증 3,000원(현행유지), 휴대용자격증 10,000원
(5,000원 인상)을 발급수수료로 징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끝 -
전라남도 택시운송 사업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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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공지사항
택시운전 자격증(휴대용) 발급 수수료 인상 조정!!!!
전남택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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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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