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평상회계사님.
궁금한점이 있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세금계산서의 거래 내용은
LG전자에서 전문점으로 장려금지급과 동시에 전문점에서 LG전자로
전자매출세금계산서 발행(품목은 판촉장려금)
(※ LG전자에서는 장려금지급을 외상매출금에서 상계처리함.)
위와 같은 경우 부가세과세대상 거래인지 순수장려금의 거래인지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시간내어 답변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닙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 원본문서 <<--------------------
안녕하세요? 회계연계점담당하는 윤평상회계사입니다.
장려금이라는 명칭으로보면 님의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명칭보다 거래실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즉,부가세과세대상의 거래인지,순수장려금인지...
따라서, 엘지본사의 재경부서에서 이미 이런부분에대한 논리를 확정하고 처리하고있으므로
논외로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결국, 부가세법상 매출가산(혹은 매입차감)등의 문제는 단지 회계처리의문제이며 부가세과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점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다 궁금하시면 연락주십시요.
윤평상(019-322-1185).
-------------------->> 원본문서 <<--------------------
안녕하세요
전 중앙프라자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조세현회계사무소 박상건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중앙프라자의 전자 매출세금계산서를 조회해 보니 품목이 "거래선 합동 판촉장려금"이라고 되어 있는
매출세금 계산서가 있었습니다.
LG전자에서는 성격이 다른 여러종류의 장려금이 있다고 할지라고 세법상에서는 일괄 판매장려금으로 볼수 있는 품목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법상에는 [참조조문〕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장려금의 본래 의미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의 조성이나 사회공공사업의 조성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공공단체나 개인에게 교부하는 현금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서 상대방에 지급하는 현금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장려금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부대비용으로서 매출원가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장려금지급액은 그와 관련된 매출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장려금수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전문점에서 수령하는 장려금은 외상대를 차감하는 것으로 보아
전문점에서 발행하는 판촉장려금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문점에서 장려금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할것이 아니라 LG전자에서 매출애누리나 매출할인 즉(-)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또한 LG전자에서 전문점으로 장려금지급시에는 전문점의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한 비용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부대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포함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듭니다.
전문점에서 발행하는 판촉장려금의 매출세금계산서와 LG전자에서 발행하는 매출애누리나 매출할인 즉(-)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
둘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도 LG전자의 부가가치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LG전자의 장려금 지급액은 매출의 과세표준에는 공제하지않으며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부대비용으로서 매출원가를 구성하게 되므로 매출총이익이나 영업이익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회계처리는 세법에 맞게 후자를 택하는 것이 옮다고 보여집니다.
LG전자의 회계업무상 이익창출하기 위해 전문점 부가가치세를 상승시킨다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LG전자 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기업인 LG전자에서 회계전문인력으로 회계를 잘 하시겠지만 LG전자나 전문점 서로 절세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몇자 적어 봅니다.
담당자님의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좋은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