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매입세액 불공제
①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사업무관지출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③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④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⑤ 토지관련 매입세액
⑥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후의 매입세액 (20일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⑦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13.의제매입세액
- 요건 : 일반과세자로서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시 ( 면세포기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 계산 :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102분의 2 (음식점업: 개인 108분의 8,법인 106분의 6)개정
- 규정 :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구입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한다
[회계처리] 차) 부가세대급금 ××× 대) 원재료 ××× (8.타계정으로대체)
14.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 재화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
<예외>
- 공급시기 전 교부 :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일로부터 7일 이 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공급시기 후 교부 : 거래처별로 1역월(1일부터 말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 부할 수 있다.
cf.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장기할부 판매,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 의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 장기할부판매 : 2회 이상, 1년 이상
- 중간지급조건부 : 3회 이상, 6월 이상
③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
④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⑤ 반환조건부등 기타조건부판매의 경우 :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⑥ 수출재화(내국물품의 국외반출) : 수출재화의 선적일
⑦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외로 공급하는 경우 : 수입신고수리일
⑧ 위탁매매의 경우 : 수탁자가 공급하는 때
cf. - 위탁매매에 의한 공급가액은 위탁자의 과세표준에 해당됨
- 위탁매매시 수탁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인도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5.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