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9월 경기도 이천에 일반음식점을 인수했습니다.인수한매장은 약8년간 운영해왔던 매장이었으며 소방완비증명서를 발부받고 아무문제없이 운영해왔던 매장입니다 2017년도에도 소방점검이 있었으나 문제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매장을 인수했고 간단한 페인트칠만한후에 상호변경하고 운영을시작했습니다
2주쯤지났을때 소방서에서 3명이 나오더니 소방법 위반이라면서 소방시설을 더해야한다고 합니다
소방완비증명을 받은매장이라 왜소방법에 위반되냐고 따졌더니 잘못된도면을 가지고와서는 도면이랑 틀리다고 시설을 모두 뜯어야 한다는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전영업주한테 따지든 소방서에서 따지든 소방도면을 소방서에 요청했더니 받은도면이
현매장 상황과 일치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도면이 2장이었나봅니다 그중 한장만 가지고와서 지적을했던거죠
이후 소방서에서 연락이와서 최초 소방완비증명서 발급할때(2011년) 약간의 문제가 있었으나 당시 필증내준 공무원에대한 예우로 조금의시설만 변경하면 넘어가겠다합니다
저는 황당해서 이천소방서에 발부하는 소방필증신뢰도에대해 지적했습니다
다음날 이천소방서에 연락이 와서 제가 매장을 인수하면서 구조변경을했다고 전영업주가 얘기했고 그증거 사진도 받았답니다
제가변경을한것이니 위반사항이 맞고 소방시설을 새로갖추고 과태료도 부과될거라면서 끊더군요
전영업주에게 연락해 확인해봤더니 그매장은 변한것이 없는데 왜 변경했다고 얘기하겠으며 사진또한 있지도 보낸적도 없다고합니다
이부분에대해 따졌더니 억울한부분은 알겠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수없다 이말만되풀이되고
소방시설은 안전에 필요하다 판단해서 새로 갖추고 소방완비 필증도 다시 발부받았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제가 부당함을 느끼는것은
1.정확한 근거나 증거없이 허위사실로 시정명령및 과태료 부과를한점
2.시설이 덜갖춰있었다해도 최초필증받을때 누락이됐던것이지 본인이 누락시킨건아닙니다
그런데 시설을 갖출 시간도 주지않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점
국가유공자 사업대부 2000만원을 받아서 시작한 매장인데 나라에서 생업을위해 대출을해주고 소방서에서 그돈을 시설갖추고 과태료내는데 쓰라고 부당한이유로 걷어갑니다..
시설새로갖추는데 750만원 과태료 400만원
소방시설한다고 2주간영업을못한부분에대한피해..
등 2천만원이 그대로 날라갔네요
시설은 법을지켜야하고 안전을위해야니 갖추는게맞고 그부분에대해 따질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위내용대로 본인은 위법을하지않았는데 과태료를 소방관 허위주장으로 부과된다는게..있을수있는 일인지 싶습니다
위내용에 거짓이 없고 통화내용을 모두 녹음해두었기때문에 증명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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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부당
개인적이긴합니다만..소방서 관련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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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인천소방서장과 대화방에 올려 보세요
설경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가능 할겁니다
아..네 조언 감사합니다^^
소송걸어서해결할수밖에없네요.힘내세요.
네..몇달동안 이걸로 스트레스를 너무받아서 미치겠네요ㅎㅎ시작한지 2주만에 생긴일이라 가게정도 떨어지고..그래도 견뎌봐야죠 응원감사합니다
쟁점은 완비도면 대로 뼈대만 바꿨는데 구조변경 이 될수있나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긴싸움이 되시겠네요 권투를 빕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떻게든 꼬투리잡아볼려고 애쓰고 그래도잡히지않자 그냥 지어내서(전영업주가 얘기했다고 거짓말함) 과태료 부과한거에요 이게 말이 안되는거죠..ㅠ여튼 응원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