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할 때 어떠한 형태의 회사유형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 사업자, 즉 회사형태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성장형 모델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유형 중 어느 유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역시 창업자가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유형별 특성에 대해서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사업상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현행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5가지 유형만 허용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창업자가 5가지 회사 유형 중 어떤 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합명회사(partnershi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명회사는 자본출자한 모든 투자자가 회사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회사형태입니다(상법 제212조). 가족이나 친척, 또는 친구 등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인적회사입니다.
이러한 합명회사는 기동력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출자자 우리가 사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자본출자자의 책임이 과중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영미법에서는 이를 “general partnership”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는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에 대하여도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회사명의로 거래하는 것 이런 모든 법률행위들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합명회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자본출자를 한 모든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상법 200조, 207조).
즉, 자본출자한 모든 사원에게 경영권을 부여됨으로서 마치 개인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가내수공업 등과 같은 개인의 노동력에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사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이지 4차 산업 등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자회사란 회사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지분출자자. 다시 말해 사원과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창업자가 무한책임을 지면서 경영하는 사업에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을 제공하고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하고자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합자회사 역시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친척, 또는 친구 등 매우 친밀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인적회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8조).
특히, 무한책임사원은 당연히 업무집행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또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정관에 업무집행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는 사업에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적
참가를 하는 것으로서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가 결합된 형태의 회사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지적 능력이 출중한 인재가 창업을 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회사 형태이며, 4차 산업시대에 적합한 회사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책임사원의 권한이 광범위한 반면, 투자자가 보호를 법적으로 미흡하여 자금조달이 용이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유한회사(private company,
limited liability company)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한회사는 회사의 자치를 폭 넓게 인정하는 합명회사의 장점과 사원이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주식회사의 장점을 융합한 회사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폐쇄적인 회사의 특성상 중소기업에 적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에 가까운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이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제가 주식회사보다 적은 반면 책임은 출자한도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한회사는 창업 시 설립이 주식회사보다도 용이하고 설립비용도
소액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배구조가 단순하고 회사경영 상황에 대한 공개의무도 없어서
선진국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가업으로 사업을 하는 가족회사들이 이 회사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개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외국계 회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업무를 집행하는, 담당하는 기관들이 이사 · 감사 · 사원총회가
있습니다. 사원총회에서 1인 또는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요. 이사의 권리와 의무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임의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에 설립된 IBM, 오라클, MS, SAP 등 세계적
IT기업들이 한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에 4차 산업시대에 부합하는 창업시 유한회사도 고려해 볼만한 회사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란 지분 출자자인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주주는 인수가액만큼 출자의무를 부담하며, 회사의 채무도
출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물적 회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대부분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조달이 용이하여 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이 정비된 회사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식회사의 각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회사가 자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물적 회사라고도 부릅니다.
자본금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담보액입니다. 또 회사신용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은 자본의 3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자본금 확정 ·자본금 유지 ·자본금 감소에 관한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주식을 단위로 정해지게 됩니다. 각 주식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됩니다. (329조 2항) 또 모든 주식은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주주평등의 원칙이 상법상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주평등의 원칙이 때로는 유연한 회사경영 또는 탄력적 회사경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도 투자자보호차원에서 법적으로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창업 등의 경우 초기에는 유한책임회사나 합자회사로 출발한 후 차후에 회사가 안정기에 접어 든 후에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2012년 개정된 상법에 의하여 도입된 회사의 형태입니다. 회사 형태의 사모투자펀드나 게임회사 등과 같은 청년 창업에 적합한
회사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 형태는 주식회사처럼 출자자들이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이사나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등
회사의 설립·운영과 구성 등에서 사적 자치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회사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의 경직된 지배구조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며 탄력적인 지배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출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원이 출자금액만을 한도로 책임을 지므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벤처 창업에 적합한 회사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시대 1인 또는 소규모 창업 시 가장 바람직한 회사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규제가 적다는 이야기는 때로는 갈등이 빈번히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출자자들 간에 서로 합의한 자치규범인 정관을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갈등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정관을 모델로 하는 것도 바람직할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에서 성공하려면, 시행착오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적인 룰을 숙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강의는 창업자들의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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