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마음고생을 이해합니다.
하필 그 상대가 한 직장의 상사라면 어디 말도 못하고 고민은 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금보관증은 법적증거력이 충분합니다. 현금보관증은 차용증(금전소비대차약정서)등과 같이 법적증거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러한 서면이 설사 없다해도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할 만한 금융기관 온라인 입금증 및 상대성명이 있는 통장사본 등 어떠한 형태의 사실관계로서도 상대가 채무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하는한 민사소송과시에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지장을 받지 못한 문제 또한 싸인만으로 충분합니다. 1985말 인감법의 개정으로 서양인들처럼 싸인이 모든 문서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어음수표 등에도 싸인이 통용되니까요.
다만 만기일을 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지헤롭게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인사정으로 빠른시일내 회수하여야 할 경우, 상사의 신상이 의심스러운 경우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겠지만, 법적으로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은 모든 인생사의 진리이나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오히려 그러한 일은 오히려 줄게되어 있습니다. 소송 등의 방법으로 가더라도 완벽하게 질 것을 상대가 안다면 합의등으로 쉽게 해결이 난다는 것입니다. 승패가 확실한 소송을 이세상에 누가 일부러 진행을 하겠습니까?
보완방법은 500만원이 쌓일때까지의 빌리는 형태로 보아 몇 십만원이라도 또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확실하게 새로운 차용증을 요구하면서 만기일과 월이자율 등 모든 것을 보완(미수이자 포함)해서 옛날 것을 찢고 자연스럽게 새로 받는 것에 거절하지는 못하리라 봅니다. 기일을 약속 못한다고 하면 예를들어 3개월후 다시 연장해준다는식으로
할수 있다면 문방구에서 파는 약속어음 용지가 더욱 좋고 거기에 공증까지 한다면 채무명의(1차소송 승소와 똑 같은 효력)를 받은 것과 같기에 바로 부동산이나 유체동산등에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여의치 않으면 언제까지 갚으라는 요구와 답변의 녹취, 내용증명으로 변제기일을 통지하고(도달후 변제기일 확정통지 재차) 만기일을 확정해야(미확정시 상사채권 5년등 불리) 좋고 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 직장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유형은 굉장히 긴박한 경제생활이 공통적이며, 직장에서는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개개인 동료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는 경향이 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당부가 붙게되고 나중에 일이 터지고 보면 약자적 지위에 있는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사적인 금전현황이나 동태를 예의주시하여 어쩌면 약간의 감정을 상할 정도로 내가 너무 어려우니 빨리 달라고 귀짢게 해야 소문 등에 몸사려서 위와 같은 사람이라면 의외로 내 것은 더욱 빨리 갚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중 하나는 그 상사보다 더 높은 상사와 비밀유지 조건을 달고 상담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윗분들의 생각은 회사의 조그마한 정보라도 아주 상담하기를 좋아하고 경영에 많은 참고가 되니까요. 회사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남의 허물을 감싸주는 미풍양속의 문제등의 무게를 저울질하여 많은 고민이 있은후 처리해야 당연 하리라 봅니다만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전에 현명한 판단바랍니다. -중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