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에 관한 네이버 지식 질문답변 중 참고할 내용을 올렸습니다.
질문
반복되는 아파트 하자...
a997017 2008.03.29 11:26
답변 2 | 조회 52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서산 코아루 아파트에 사는 사람입니다.
울 아파트는 이테크건설에서 시공한 분양한지 1년 4개월 정도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앞뒤베란다, 옥탑방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생기네요..
하자보수신청했더니 결로는 어쩔수 없다고 창문을 조금씩 열어놓으라는데...
한겨울에 창문 열어놓은면...추가로 발생되는 난방비는 어쩌구요,,,
그리고 뒷베란다에 설치되어있는 화재경보장치는....
습기가 워낙 많아 고장이 났구요....수리해준다고 수거해 간지가 벌써
4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네요....
기분이 워낙 상해서 법적 대응을 불사할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수준까지 보상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결로는 내외부 온도차에 의해서 발생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원천적인 것이 단열입니다.
단열이란 단열성 즉, 내.외부간 열적성능교환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공법으로서 이렇게 단열성능을 갖춘 재료는 열전도율이 낮습니다.
실내에 습기가 차는 이유는 외부 또는 내부에서 수분이 유입되는 것과 단열 미비로 인한 결로수의 영향이 대부분입니다.
시공업체에서 "결로는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을 했다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단열시공으로 충분히 결로를 방지할 수 있고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의 부위별로 소요되는 단열재의 기준까지 마련해서 지침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 공식문건으로 만들어서 시공사에 하자신청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센터 등을 통한 법적대응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열미비에 의한 결로수 때문에 발생한 곰팡이가 가구 의복 등을 훼손 시켰다면 모두 변상처리가 가능하오니 소비자의 권리를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