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소 장
항소인(원고): 양 성공(470408-1******)
서울 강서구 방화3동 807 방화아파트 902동 111호 (우: 157-789)
전화 02-2666-3768.
피고: 차 ** 외 9인
위 당사자들의 귀원 2011가단391550 손해배상(기)사건에 관하여 2012년 5월 31일 각하판결을 선고한 판결서를 6월 7일 송달받은 원고는 판결에 전부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합니다.
제1심 판결 주문의 표시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1.차행전, 2.임재남, 3.권영혜, 4.고연금, 5.김태균, 6.배은창. 7.김지형, 8.양승태, 9.전수안, 10.양창수. 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100,000,000원과 이 금액에 대해 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이유
1. 제1심판결 이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공탁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을 발령한 사실, 이를 송달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인 7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119조, 제124조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전제로 그 불이행에 따른 본안사건에서의 효과를 정한 법률조항으로서 담보제공명령 자체의 당부를 다투는 항고사건인 당해사건에는 적용될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1.12.29. 선고 2011헌바57 전원재판부【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등위헌소원】[헌공제183호,149])
2. 원고는 2012.03.26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2.04.19.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제122조(담보제공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원고는 재판예규 제1347호 제3조의2 제3호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 □ 기타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소송구조신청을 2012.05.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구430호로 하였으나-
제3조의2(구조요건의 심사)
소송구조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법 제128조에 따른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간 생략-
3.「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출처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재판예규 제1347호 2011.09.07 개정)
- 귀원은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2012. 5. 29. 하였고, 원고는 2012. 5. 30. 결정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소송구조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아니 했다고 이 사건 소를 각하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송상 구조의 요건으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할 것과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19조의 구조의 범위는 일부 구조도 가능하다 할 것인데, 여기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1. 6. 9. 자 2001마1044 결정【소송상구조】[공2001.7.15.(134),1513])
3.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한 뚜렷한 증거’가 ‘소장’에 첨부되었습니다.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물질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도 충분히 유추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의 청구는 이유 있음이 명백한 것입니다.
★소가150만 원짜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사건인 2009두16411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친 잘못된 판결이고, 대법원의 판례로 정립된 것이 아니어서【판시사항】【판결요지】가 없고 판결검색사이트에도 없는, 절대로 원용할 수 없는 판결을 토지사건 판결에 원용한 위법행위.
4. 원고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까지 소명되었다고 할 것인데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 했다고 이 사건 소를 각하 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으로 규정된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 제27조 제1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위하여 소송법상 인정된 대법원규칙을-개정 2011.09.07 재판예규 제1347호- 위반한 것입니다.
5. 원고는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를 항소장의 인지대와 송달료, 소송비용의 담보면제로 확장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고 항소를 제기합니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은 민사소송절차 등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는 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재판장은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9. 27.자 2002마3411 결정, 대법원 2008. 6. 2.자 2007무77 결정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0.4.13. 자 2010마165 결정【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공보불게재])
부본 10통 첨부
2012. 6. 7.
항소인(원고) 양 성공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전산양식 A1330]
소송구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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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 2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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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상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 호 손해배상(기)
신청인(원고) : 양 성공(470408-1******)
주소 : 서울 강서구 방화3동 807번지 방화9단지아파트 902동 111호
전화 : 02-2666-3768 yskngo@naver.com
상대방: 차 행전 외 9인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1.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인지대 [ □ 소장 □ 상소장 □ 기타( 송달료 ) ]
□ 변호사비용
□ 기타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 위 각 사항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
2. 구조가 필요한 사유
가. 사건 내용 : 별첨 기재와 같다(소장 사본의 첨부로 갈음 가능).
나. 신청인의 자력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노령연급법」에 따른 수급자(기초노령연금수급자 증명서 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통장 사본)
□ 위 대상자 외의 자 : 재산관계진술서 및 그 밖의 소명자료 첨부
신청인은 소송 진행 중이나 완결 후에 신청인의 직업이나 재산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때, 소송의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게 된 때에는 법원에 즉시 그 내용을 신고하겠습니다.
첨부문서: 1.기초노령연금수급자 증명서. 1.항소장(항소이유). 1.‘소장’.
2012. 6. 7.
신청인 양성공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