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남구청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민원인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 132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시 행정심판위는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오·남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사안은 남구청장, 부구청장, 실·국장, 구의회 의장, 부의장 등의 업무추진비와 차량 운행 일지 등이다.
그런데, 이 같은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를 알고자 하는 목적보다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늘리려는 의도가 크다는 것이 시 행정심판위 결정 취지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남구청은 지난 5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A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향후 2년간 비공개할 것'을 결정하기도 했다.
행정기관이 특정인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런 조치는 A씨가 2009년부터 최근까지 700여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정보공개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남구청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 1건의 자료 분량이 A4용지 100장을 넘기는 경우도 있어 며칠 동안 복사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며 "일부 직원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을 호소할 정도"라고 말했다.
A씨는 시 행정심판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그는 "'오·남용'의 기준은 시 조례를 비롯해 규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며 "행정과 의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는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를 비롯한 다른 기초단체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내용을 받아보는데 유독 남구청만 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남구청 공무원들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남구청의 정보공개심의회 결정도 위법"이라며 "시와 남구청의 부당한 결정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