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개인회생 인가자들의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는지 여부
1.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내용
현행 통합도산법 제611조
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입법예고된 통합도산법 개정안 제611조
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년을 초과하는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입법예고된 통합도산법 개정안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 이 조항은 "공포후 3개월"과 같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종전의 법에 의한다.
2. 개정안 해석
개정안 부칙 제2조에 의하면 현재 진행 중인 개인회생사건은 개정 전의 통합도산법이 적용되므로 5년의 개인회생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종전의 개인회생 인가자에 대한 개인회생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지는 않습니다.
개정안이 신규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기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법률은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 때문입니다.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시에 변제기간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될 때에도 소급적용하지 않고, 신규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된 바 있습니다.
다만, 폐지신청을 하는 것은 채무자의 자유이므로 3년 이상의 변제기간이 남은 채무자가 기존의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폐지신청을 한 후 새로운 규정에 따라 3년의 개인회생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새로운 신청의 경우 월 변제액이 증가하지 않는지 (소득의 증가, 피부양자의 감소 등으로) 여부 등을 살펴 본 후 폐지 후 재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변제기간이 3년 이상 남은 채무자가 "폐지후 재신청"을 해야할지 또는 "변제기간의 변경"을 허용할지는 법원의 실무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제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때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할지라도 기존 인가자 중에서 변제기간이 3년 이상 남은 채무자만이 새로운 개정안에 의하여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종(SHIN&KIM) / 밝은미래(회생, 파산)
변호사 박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