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로 부터 돈을 빌리면서 의뢰인은 사채업자의 요구에 따라
약속어음에 남편의 이름과 도장을 날인하였음.
이에 의뢰인의 남편 재산에 사채업자가 가압류를 하자 남편은 이의를 제기하였고
사채업자는 의뢰인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사건임.
이에 의뢰인이 임의로 날인한 것은 사실이고 남편의 법적 책임을 벗어나게 하기위하여 위조한 부분은 다툴 수 없었으나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행사죄 부분은 무죄 주장함.
사채업자가 남편의 동의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날인할 것을 요구한 것이므로
위조의 정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법리상 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증인신문을
이끌어 갔으며 이로써 행사죄 부분의 무죄를 받아낸 사건
첫댓글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