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비 (억원) |
평균감리기간 (개월) |
총감리원수(인․월) | ||
단순한 공종 |
보통의 공종 |
복잡한 공종 | ||
50 70 100 15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
17 24 28 30 37 38 38 39 45 54 54 54 |
32 41 51 68 83 110 134 156 197 252 333 406 |
35 45 57 76 92 122 149 173 219 280 370 451 |
39 50 63 84 101 134 164 190 241 308 407 496 |
나. 시공감리
공사비 (억원) |
평균감리기간 (개월) |
총감리원수(인․월) | ||
단순한 공종 |
보통의 공종 |
복잡한 공종 | ||
50 70 100 15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
17 24 28 30 37 38 38 39 45 54 54 54 |
23 28 36 48 58 77 94 109 138 177 233 285 |
25 31 40 53 64 85 104 121 153 197 259 317 |
28 34 44 58 70 94 114 133 168 217 285 349 |
다. 검측감리
공사비 (억원) |
평균감리기간 (개월) |
총감리원수(인․월) | ||
단순한 공종 |
보통의 공종 |
복잡한 공종 | ||
50 70 100 15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
17 24 28 30 37 38 38 39 45 54 54 54 |
13 16 21 27 33 44 53 62 78 101 133 162 |
14 18 23 30 37 49 59 69 87 112 148 180 |
15 20 25 33 41 54 65 76 96 123 163 198 |
2. 감리원수 산정방법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총감리원수는 감리사 기준이며, 각 등급별 감리원수는 당해 공사의 규모, 중요도, 복잡도를 감안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3
* 총감리원수 = ∑(Ni×Si)
i=1
Ni : 각급 감리원수(인․월)
Si : 각급 감리원의 환산비(감리사 임금단가에 대한 각급 감리원 임금단가의 비율을 말하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총감리원수를 적용한다.
다. 공사비가 2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보통의 공종에 해당하는 총감리원수를 산정하고, 보통의 공종의 총감리원수에 단순한 공종은 -10%를, 복잡한 공종은 +10%를 적용한다.
* 공사비 2,0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보통의 공종 감리원수(Y)
책임감리 |
시공감리 |
검측감리 |
비고 |
Y = 2.3811 X 0.6899 |
Y = 1.6668 X 0.6899 |
Y = 0.9524 X 0.6899 |
X : 공사비 |
라. 발주청은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공종별로 감리원을 구분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수를 공종별로 구분․산정할 수 있다.
마. 발주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1) 신기술․특수공법에 의한 공사
2) 전기․통신․계장 등 특수분야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3) 터널․강교 등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를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
바. 감리기간에 따른 보정
1)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에 건설공사 착공전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후 공사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을 각각 1개월 범위내에서 감리업무 수행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감리기간이 제1호의 평균감리기간보다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총감리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감하는 감리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감리원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총감리원수 = A + [(T - t)× (A ÷ t)]
A :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리원 인월수
T : 당해 감리기간(월)
t : 평균 감리기간(월)
사. 발주청은 통합감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사별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감리원수를 합한 총감리원수와 각 공사별 공사비를 합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총감리원수 사이에서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 공사간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아. 비상주감리원(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에 한한다)의 비율은 총감리원수에 단순한 공종 10%, 보통의 공종 15%, 복잡한 공종 20%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발주청이 조정․적용할 수 있다.
자.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및 복잡한 공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토목공사
구분 |
단순한 공종 |
보통의 공종 |
복잡한 공종 |
해 당 공 종 |
- 구조물이 없는 일반 부지 조성 - 하천제방, 호안, 하도 - 도로(국도, 지방도, 고속도로를 제외) -상․하수관거 - 우수구거 - 포장보수 - 준설 및 매립 - 보통 조경 |
- 장대교량(200m이상)이나 터널이 없는 도로(도시가로, 국도, 지방도 또는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 600㎜이상 하수관거 - 400㎜이상 상수관거 -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하수도 및 수로터널 - 공동구, 교량 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 - 공항활주로 - 하천수문 및 통문 - 대형 조경구조물 -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
-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 장대교량이나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지하철 -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차로 - 하구언, 갑문, 댐 - 정수장, 하수 및 오․폐수처리장 - 배수 및 양수펌프장 - 복잡한 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 대형구조물 개축 - 수중 구조물 |
2) 건축공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분류에 의함)
구분 |
단순한 공종 |
보통의 공종 |
복잡한 공종 |
해 당 공 종 ․ 용 도 |
- 공장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묘지관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에 한한다) -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소매시장, 상점) - 관광휴게시설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공공용시설(보통의 공종의 시설 제외) - 판매 및 영업시설(보통의 공종의 시설 제외)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관광휴게시설(관망탑에 한함) |
[별표 2]
직접경비 산출방법(제9조 관련)
1. 상주감리원의 주재비
현장 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30%를 적용한다. 다만, 발주청이 도서지역․ 산간벽지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2. 비상주감리원의 출장여비
비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를 적용하되, 출장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3. 현지 차량운행비
가. 발주청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여부를 정하되, 적용하는 경우 차량의 종류 및 대수는 다음표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공사비 |
차량대수 |
차량의 종류 |
1,000억원 미만 |
1 |
․승용차 : 배기량 2,000cc이하 ․승합차 : 배기량 3,000cc이하 |
1,000억원 이상 |
2이상 |
나. 적용시 차량운행비용은 다음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구분 |
산정일수 |
시간당 손료계수 (상각비․정비비․관리비) |
재료비 | |
주연료 |
잡품 | |||
승용차 |
22일/월 |
1,547 Ⅹ 10 -7 |
휘발유 10ℓ/일 |
주연료비의 10% |
승합차 |
22일/월 |
1,319 Ⅹ 10 -7 |
경유 10ℓ/일 |
주연료비의 10% |
4. 현지 사무원 급료
발주청이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여부를 정하되,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공사비 |
보통인부 |
비고 |
1,000억원 미만 |
1인 |
․22일/월 기준 ․상여금 400% ․퇴직적립금 100% 적용 |
1,000억원 이상 |
2인 이상 |
5. 보고서 등 인쇄비
각종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및 설계변경도서 등의 인쇄비로서 발주청이 인쇄 횟수, 면수, 부수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