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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상 식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세법에는 국세기본법 ,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국세징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하고 2012년에 개정된 세법 중 실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을 간략히 요약하였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공통적 사항 및 위법․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규정한 총칙법입니다.
1.납세의무
납세의무는 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성립합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과세권자 또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채권․채무를 확정합니다. 확정된 납세의무는 납부․충당 등의 원인으로 소멸됩니다.
2. 과세요건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을 말한다. 일반적로 과세요건으로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과 세율을 듭니다.
가. 납세의무자 : 각세법에 의하여 국세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 ( 법인, 개인)
나. 과세물건 : 조세채권․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물적요소 (소득․소비․지출․재산 )
다. 과세표준 : 세법에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라. 세 율 :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각 세법 약술시 과세요건을 간략히 약술하고자 하오니 정확한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3.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기간은 5년간임 (국세 징수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됨)
4. 수정신고서 제출기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 신고시는 과소신고 가산세 50%(6월-1년: 20%, 1년-2년:10%)를 감면합니다.
5. 경정청구서 제출기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이내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조세 불복 청구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세무사)등이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내 청구를 하여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세법 주요내용
가. 기한후 신고제도 신설 : 무신고자도 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할수 있다
나. 신고후 무납부자 자진신고 납부제도 신설 : 고지하기 전까지 가산세 포함 납부 가능
무납부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3/10,000 × 납부일 전일까지 미납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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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 010-5231- 3519 세무사 이 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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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인은 아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1. 납세의무자 : 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납세의무의 범위 : 각 사업년도 소득, 청산소득, 법인세 특별부가세
2. 사업년도 :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한 회계연도
3. 납세지 : 등기부상 소재지 , 주된 사업장 소재지 등
4. 법인세 계산구조
-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 당기순이익+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과세표준 = 각 사업년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율 : 2억원까지는 10%, 2억원-200억원 : 20%, 200억원 초과액은 22%(2012년부터)
- 차감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감면공제세액 +가산세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기 납부세액
5.신고기한 : 사업 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세법개정 사항임)
-신고 시 첨부서류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이러한 첨부서류 미첨부시 무신고 처리됨) 기타부속서류
-납부 : 신고기한 내 납부하여야 함 (1천만원 초과 시 분납가능(1월, 중소기업: 45일)
-중간예납신고 :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개월 내 신고 납부 하여야 함.
-원천징수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신고 납부
6.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인 지가급등지역의 토지 및 건물(시설물 구축물 포함)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다음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일반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지가급등지역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 : 10%(미등기 토지 등은 20%)
2) 주택의 양도소득 : 30%(미등기 토지 등은 40%)
3) 비사업용 토지 : 30%(미등기시 40%)
7. 주요세법개정 사항
1)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 수수 가산세 2% (기타 :1%) 인상
2)당좌대출이자율 인하 : 6.9%
3)용역의 손익귀속시기 개선 -원칙: 진행기준, 예외 인도기준추가(기업회기준 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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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산림소득세, 양도소득세의 4가지로 나누어진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분리과세대상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은 분류 과세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 소득별로 세액을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
2. 과세기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납세지 : 주소지, 거소지,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등
4.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1인당 100만원,추가공제:50~200만원)
(종합소득금액 =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일시재산,연금, 기타소득의 합계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세율 : 12백만원이하 : 6% , 12백만원 ~ 44백만원 : 15%, 44백만원 ~88백만원 : 24%
, 88백만원~3억원 : 35%, 3억원이상 : 38%(2012년부터 적용)
-신고납부할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5. 신고납부기간 :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중간예납신고,고지기간 : 11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기간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6. 장부기장 : 장부기장시에는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액보다 유리하게 신고가능
- 본인이 직접 기장(복식, 간편장부)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의뢰 요망
7. 원천징수 : 이자(25%,14%) ,배당(14%), 특정사업(3%), 근로(기본율), 기타소득(20%) 봉사료(5%) 퇴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다음달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8. 신용카드 사용 관련
* 접대비 사용금액이 1만원 초과분은 반드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으며 1만원이상 접대비 사용시에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면 실제로 지출한 접대비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접대비 이외의 기타 비용 3만원 이상금액 사용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하며 일반영수증으로 받게되면 실제로 지출하였더라도 지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오니 상기 3가지 영수증을 꼭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영수증으로 거래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나.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가맹 점이 아닌 경우
다. 농어민, 국가, 자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등
* 신용카드 사용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행시 : 발행금액의 1.3(간이과세 음식숙박:2.6)%를 세액공제(7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사용시 : 복권 당첨되면 최고 2억원 당첨금 수령 가능
- 법인사업자는 법인카드로 접대비등을 사용하여야만 비용 인정 가능
* 신용카드 가맹업소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사항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건수 발행금액을 집계하여 제출 요망합니다 (봉사료 별도 집계요망)
그리고 봉사료가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20%를 초과하면 봉사료 총액 의 5%를 사업소득 세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복식부기의무자는 영수증수취명세서를 다음년도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3만원이상)
양식 : 거래일자, 성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 영수증 발행자의 매출누락 여부 자료로 활용함
-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10.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11.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금지
국세청에서는 자료상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자료상 및 자료상은 물론이고 거래한 사 업자까지 고발 조치한다고 하니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시 정상 세금계산서를 수수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기시 바랍니다. 자료상 자료를 수취하여 적발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 소득세 원가부인 등 추징세액 이 막대합니다.
국세통합전산망의 가동으로 자료상 등과 거래는 단시일 내에 적발됩니다.
최근 위장자료(물건구입:갑 세금계산서 수수:을) 자료상 자료(물건 구입없이 세금계산 서만 수수)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추징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수수는 실지 거래에 대하여만 정상 적으로 수수하시고 대금지급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자의 구좌로 무통장 입금, 텔레벵 킹 입금하시거나 수표나 어음으로 지급시에는 반드시 수취인의 이서를 받고 복사하여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건비,경비 지급시에도 구좌 송금요망) .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암, 신분증 사본 대조하여 실지 사업자 여부
꼭 확인후 거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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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아래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과세대상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주식 및 출자지분
2.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1세대가 양도당시 국내 1주택을 3년간 보유)
*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으 로 본다.
* 지정문화재, 농어촌주택, 상속받은 주택 , 동거봉양과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2주택 보유시라도 1주택으로 본다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 농지의 교환․분합․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8년이상 자경농지 세액 감면 : 양도소득세 및 감면신고 요망
3. 실거래가 과세; 2012년 12월까지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 1세대 3주택(60%) ,
1세대 2주택(50%), 비사업용 토지<60%> (부재지주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비사 업용 나대지․잡종지)
5.양도소득세 계산구조
- 양도차익 = 실거래가액 : 양도가액-취득가액- 자본적지출지용-양도비용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필요경비 개산공제
- 소득금액 =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10(주택:24)%,4년:12(32),5년:15(40)%,
6년:18(48)% 7년:21(56), 8년:24(64) 9년: 27(72) 10년이상:30(80)%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신고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6. 신고납부절차
- 예정신고 : 양도월로부터 2월 이내( 세법에 정한 일부만 :산출세액의 5% 공제)
- 확정신고 : 다음연도 5.1~5.31
7. 기타 주요 내용
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수애 포함됨
나. 10년 이상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80%
다. 서울 전지역, 과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지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3년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 됨(2011. 6. 3.양도분부터 거주요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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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의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신규자, 직전 년 공급가액 4,800만원 미 만)으로 구분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이 전사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대상자는 조기환급신고자, 전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전기보다 매출액이 1/3로 감소한 자로 축소되었습니다.
1. 과세 대상 :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재화의 수입
2. 납세의무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3. 과세기간
- 1기 : 1.1 ~6. 30 - 신고기간 : 7.1~7.25 (예정고지, 신고기간 :4.1~4.25)
- 2기 : 7.1~12. 31 - 신고기간 : 1.1~1.25 (예정고지, 신고기간 :10.1~10.25)
4. 사업자 등록
- 사업장마다 사업개일로부터 20일내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개시전 등록가능)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 휴업․폐업 및 등록 정정 신고 : 해당사유 발생시 신고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가.일반사업자
-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입세액
- 차가감납부세액 = 납부세액 + 가산세 - 공제세액 (예정미환급세액, 고지세액,신 용카드 세액공제)
*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은 발행액의 1.3%(간이과세 음식 숙밥업은 2.6.%)
공제 (연간 700만원 한도) <개정>
나. 간이과세 : - 납부세액 = 공급대가×부가가치율×10%
*부가가치율: 제조,소매 :15%, 건설,임대,서비스,음숙:30%, 운수통신:40%
다. 영세율 : 수출 등- 직접수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임가공(직수출자에 한함)
6. 기타 주요 내용
가. 공급시기 이후 동일 과세기간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허용: 매 입세액은 공제를 허용하며
가산세는 부과
나. 영세율 첨부서류
(1) 직수출- 수출실적명세서로 일원화
(2) 임가공계약에 의한 용역제공시 첨부서류
1) 거래처가 수출업자인 경우(거래처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수출신고필증 등제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임가공계약서 및 납품사실 증명원
2) 거래처가 수출업자에게 납품하거나 임가공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 이러한 거래의 경우 임가공계약서 및 납품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고 과세분(10%)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래처(간접수출자)의 강요에 의해 영세율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10% 및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추징시에는 세금계산서 수정교부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어 추징세액에 상당한 매입세액은 거래처에서 환급(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첨부서류로 임가공계약서 및 납품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 신고전에 거래 상대방이 직접수출자< 1)항 >인지 간접수출자< 2)항 >인지 다시한번 거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접수출자<2)>로 확인될 경우 반드시 과세분(10%)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용카드수취분 매입세액 공제대상은 거래상대방이 일반사업자로서 소매,음식 숙박 등 영수증교부대상자가 발행한 것에 한하고 제조 도매업자 등이 발행한 것은 안됨
라.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강화 :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계산서 및 신용카드에 의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 입시 의제매입 공 제신고서 제출만으로 공제 가능함.
간이사업자나 사업자 아닌 자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공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급일자, 수량, 단가, 금액, 공급자 확인인 확인서 작성)
- 공제율 : 음식점: 개인8/108(법인 6/106, 유흥주점:4/104) , 일반 업종: 2/102
* 재활용 폐자원 공제 :6/106, 중고자동차 공제 : 9/109): 공제한도:매출액의80%
7. 업종별 신고준비
가. 공통준비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매입신용카드
이면확인분, 간이영수증, 직원 주민등록등본 등
나. 업종별 준비사항
1)제조업 :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출액의 65~70%, 도매업은 85~90% 건설업 30%수수
2) 소매업 :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출액의 80%정도 수수할 것
3) 일반음식, 단란주점, 유흥주점
매입시 매입세금계산서(술,음료수,조미료), 매입계산서(고기,야채등 부식비,안주),
신용카드로 구입요망(비율은 세무사와 상담)
-단란주점, 유흥 : 세금계산서(술, 음료수) 25~30%, 계산서(안주류):15~20%
-한식 : (세금)술 : 10%, (세금)공산품: 10~15%, 계산서(부식,고기) :40%
→ 세금계산서 수령시 일반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전액 가능하고 간이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 제출공제(세액의 소매,제조-1.5%, 건설,서비스,임대-30% 음숙, 운수,통신-40% )
→ 계산서, 신용카드 수령시 면세분(고기, 야채, 부식비, 안주)은 구입액의 5/105 의제매입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사용분 중 과세분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공지사항 ,소득세법 참조)
* 단란주점은 봉사료 비용을 매출액에 합산하여 신용카드 발행 (봉사료 구분기재시 허가사항 위반행위로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금부과 사유해당됨)
* 유흥주점 : 특소세 과세대상업체는 봉사료 비율 50%로 미만으로 할 것
-봉사료 지급시 일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지급액 등 관리대장 비치 요망
봉사료가 20% 초과시에는 지급액의 5%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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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상속세
상속(유증,사인증여,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1. 상속세 납세의무자 : 상속인 (자연인 , 비영리 법인)
2. 관할관청 : 피상속인의 주소지,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3. 상속세 계산구조
- 상속세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공과금,장례비용, 채무+ 증여재산가액(10년,5년) - 비과세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 상속세과세표준 = 상속세과세가액 - 인적공제 - 물적공제
*인적공제 : 기초공제:2억, 배우자공제:실제 상속받은재산<30억한도>
자녀공제 , 연로자공제 (60세이상) :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 공제(20세 까지) , 장애자공제(75세까지) : 연수×5백만원
*물적공제 : 가업상속공제 (100억한도, 영농5억한도), 금융재산상속공제(2천만원,
2천만원초과분×20%, 2억한도),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과세표준 × 세율 ( 10% ~ 50% )
- 차감납부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 - 문화재등 징수유예액 - 세액공제액
4. 상속세 신고와 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6월 (국외주소자 :
9월)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 한다.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1.납세의무자 : 거주자, 비영리내국법인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비거주자, 비영리외국법인 : 국내 소재 증여재산
2. 관할관청
수증자의 주소지․거소지 관할서장 (비거주자, 주소불분명 : 증여자주소지)
3. 증여세 계산구조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합산대상증여재산가액(10년내 증여분 합산)
- 비과세증여재산 - 과세가액 불산입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재해손실공제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비속: 3천만원(미성년자:1천5백만원)
기타친족 : 5백만원
-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과세표준 ×세율(1억:10% 5억:20% 10억:30%~50억 50%)
- 신고납부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징수유예액 - 세액공제
4. 신고와 납부:
수증자는 수증일(말일)로부터 3월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지방세 중 실무상 자주 접하게 되는 중요세목에 대하여 세목,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기한 등을 간단히
열거하고자 한다.
세 목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기한
취득세 부동산 등 취득자 2.8% (2.3%12%8%) 취득한 날부터 30일내
(상속농지 :2.3%, 별장: 12%,과밀억제권역 공장,상가:8%)
등록세 등기, 등록재산 등기,등록받은자 부동산:2%(농지:1%)등
(주택유상거래:1%, 상속:0.8%(농지:0.3%) 증여:1.5%(농지:0.8%)
“ “ ” 설립등기등: 0,4%등 등기,등록전
주민세 거주(균등할) 주소 둔 개인, 1만원내 8월고지
“ ” 사업장 둔 개인 5만원
“ ” 사업장 둔 법인 5만 ~ 50만원 “
주민세 소득세등(소득할) 개인, 법인,농민 소득세 등× 10% 개인:신고기한내
법인:사업년도종료일 4월내
재산세 재산 재산소유자 주택:0.3~7% 6월중 고지
종합토 모든토지 토지소유자 0.5%~5% 10월중 고지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이란 국세의 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국세징수법은 각 세법에 의하여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임의적인 납부를 구하는 절차인 납세고지․독촉과 체납시 강제적인 조새채권의 실현절차인 압류․압류재산의 매각, 청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 용어를 설명하고자 한다
1. 가산금 :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즉시 체납 국세의 3%를 징수한다
2. 중가산금 : 납세고지서 건별․세목별로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납부기한 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한다.
3. 가산세 : 세법상 정하여진 의무를 불이행시에 세법에 정하여진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한다
신고무납부 가산세는 99년까지는 신고기한 경과후 무납부 고지일까지 납부할 수 없었으나 2000년 1월 1일부터는
고 지전이라도 무납부(과소납부)세 액에 3/10,000를 곱하고 납부일 전일까지 일수를 곱한금액을 가산하여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세 무 사 이 금 주 사 무 소
소재지 : 의정부시 가능동 830-10 동호빌딩 2층
연락전화번호 : 031) 878-6600, FAX : 031) 876-3300
핸드폰 번호 : 010-5231- 3519 세무사 이 금 주
홈페이지 : www.taxgo.net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2005년부터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1차로 시․군(또는 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보유자별로 합산하여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개편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중복과세되므로 세액 산정후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를 공제하여 준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과세한다.
Ⅰ.주택에 대한 과세
1.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6억 (세대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 (과세 제외 주택 : 임대사업용 임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등)
2. 과세표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세대별 주택의 공시가액 합계액 - 6억원
3. 세율 및 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세율별 과세표준 (1%, 105% 2%, 3%)×연도별 적용비율 <70%(2006년), 80%(20007년), 90%(2008년), 100%(2009년)>
(세부담의 상한: 전년 총세액상당액의 300%)
Ⅱ. 토지에 대한 과세
1.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종합합산과세 대상 : 국내 소재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의 합계액 3억원 초과하는 자
나. 별도합산과세 대상: 국내 소재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의 합계액 40억원 초과하는 자
2. 과세표준
과세표준= 당해토지의 합계액 - 3억원(종합합산대상) 또는 20억원(별도합산과세대상)
3. 세율 및 세액
가. 종합합산대상 : 세액=세율별 과세표준×년도별적용비율×세율(1%, 2%, 4%)
나. 별도합산대상 : 세액=세율별 과세표준×년도별적용비율×세율(0.6%,1%, 1.6%)
4. 신고납부절차
매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5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지면관계상 각 세법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하여 기술하였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사무소로 전화 또는 FAX로 문의시거나 저의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질문하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무 사 이 금 주 사 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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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세경사, 2012년 세법강의,이철재(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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