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osene (실내등유) |
|
8020-83-5 |
|
인화성
유해물질
|
|
물질명 : 등유 (KEROSENE) 제품의 용도 : 연료 제조회사 정보 : 회사명: GS칼텍스주식회사 주 소: 전남 여수시 월내동 1056 전 화: (0662) 680-2114 FAX: (0662) 686-3333 국내 대리점: 해당 없음 관용명: 데오베이스 (Deobase); Mineral Oil, White, Light, NF (Sigma-Aldrich); STCC 4915171 ;
|
|
성 분: 등유 (Kerosene) - CAS NO. : 8020-83-5 - 화학물질군 : 석유, 탄화수소류 - 함유량(%) : 100%
|
|
ㅇCERCLA 지수(0~3) : 보건=1, 화재=2, 반응성=0, 지속성=1 ㅇNFPA 지수(0~4) : 보건=0, 화재=2, 반응성=0 ㅇ 유럽연합(EC) 분류 : 분류등급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 응급상황을 위한 개요 ·물-흰색의 오일성, 유동성 액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가연성 액체 및 증기 ·발화물질과 접근을 피할 것 ·증기나 미스트 흡입을 피할 것 ·눈, 피부, 의복에 접촉시키지 말 것 ·용기를 완전 밀폐시킬 것 ·취급후에 깨끗이 세척할 것. ·적절한 환기하에서 사용할 것.
■ 잠재적 건강 영향
ㅇ흡입 - 단기적 영향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부가적으로 이명 ·메스꺼움, 두통, 몽롱함, 멍청 , 방향감 상실, 창백한 피부 색깔, 경련과 혼수가 초래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적 영향에 부가적으로 경련이 발생할 수 있음
ㅇ피부 접촉 - 단기적 영향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부가적으로 충혈, 피부 부종, 수포가 가능함. - 장기적 영향: 단기적 영향에 부가적으로 탈모가 발생할 수 있음.
ㅇ눈 접촉 - 단기적 영향: 역효과에 관한 자료 없음. - 장기적 영향: 자료 없음.
ㅇ섭취 - 단기적 영향 ·흡입시의 단기적 영향의 증세가 발생할 수 있음. ·부가적으로 열, 구토, 설사, 호흡 곤란, 불 규칙한 심장 박동, 몽롱함, 취한 상태, 창백한 피부 색깔, 폐 울혈, 경련과 혼수가 나타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발암성 ㅇ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ㅇOSHA : 없음 ㅇNTP : 없음 ㅇIARC : 없음
|
|
■ 흡입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지역으로 옮길 것. ·필요시 응급호흡을 실시할 것. ·기도 확보 혈압과 호흡을 유지시킬 것. ·환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것. ·대증적, 지지적으로 치료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산소 공급은 유자격 의료인에 의해 실시되어야 함
■ 피부 접촉 ·즉시 오염된 의복과 신을 벗길 것. ·화학 물질이 남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때까지 비누와 약한 세제, 다량의 물로 세척할 것.(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눈 접촉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눈을 씻어내면서 화학물질이 남지 않았다 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눈꺼풀을 껌뻑일 것(약 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섭취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주의를 기울일 것 ·활성탄관과 낭대기관 내관을 이용하여 15분내에 위세척을 시행할 것. ·의식 저하, 경련, 구토 반사 손상이 없을 경우 토근시럽을 이용하여 구토를 시행할 것 ·구토 발생시 흡인 방지하기위해 머리를 엉덩이 보다 낮게 유지할 것 ·구토가 멈춘 후 물에 1:4 로 희석한 Fleet's 인산 소다 용액 30- 60 ml를 줄 것 ·기도 확보, 혈압과 호흡을 유지시킬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치료는 유자격 의료인에 실시 되어야 함
■ 의사에 대한 정보 ㅇ해독제 ·특별한 해독제 없음 ·대증적, 지지적으로 치료할 것
|
|
■ 화재및 폭발위험 ·열과 화염 접촉시 보통의 화재위험성 있음. ·증기-공기 혼합물은 인화점 이상에서 폭발할 수 있음.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원거리를 이동해 점화원에 의해 역화될 수 있음
■ 소화제 ·분말 소화제, 이산화탄소, 물분무 또는 규정포말 ·대형화재시는 물분무 또는 규정포말을 사용할 것
■ 진화 ·위험하지 않게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제거할 것. ·화재가 진압된 경우 열에 노출된 용기의 측면에 냉각수를 뿌려 서늘하게 할 것. ·탱크의 끝에서 벗어날 것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인 호스 지지대나 모니터 노즐을 사용할 것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재지역으로부터 철수하여 타도록 내버려 둘 것. ·화재에 의하여 안전 배기장치가 작동하거나 탱크가 변색된 경우에는 즉시 철수할 것. ·만약 탱크, 화물기차, 탱크 화물차등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사방에서 반 마일 떨어질 것. ·흐름을 멈출수 있는 경우에만 진화를 실시할 것. ·봉상의 물줄기는 비효율적이며 다량의 물을 안개형태로 사용할 것. ·다량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키고 가능한한 멀리 떨어져서 뿌릴 것. ·바람을 등지고 설 것 ·유독증기의 흡입을 피할 것
ㅇ인화점 : 100-200 F (38-94 C) ㅇ폭발 하한치 : 0.7% (등유) ㅇ폭발 상한치 : 5.0% (등유) ㅇ자연 발화점 : 410 F (210 C) (등유) ㅇ화재 등급 (OSHA) : II
■ 유해 연소 생성물 ·열에 의한 분해생성물은 독성 탄소 산화물을 유출할 수 있음
|
|
■ 직업적 누출 ·점화원을 차단할 것. ·위험없이 할 수 있는 경우 누출을 막을 것. ·증기를 줄이기 위해서 물뿌림을 사용할 것. ·소량유출인 경우에는 모래나 기타 흡수제로 물질을 흡수시킨후 추후의 처분을 위해 용기에 보관할 것. ·대량유출시 추후의 폐기를 위해 화재진압용 방류둑을 쌓을 것 ·위험지역을 격리하고 출입을 금지 할 것 ·관게자외 접근을 금지 할 것
|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준수하여 29 CFR 1910.106 의 규정에 따라 저장할 것. ·혼합금지 물질과는 격리시켜 보관할 것
|
|
■ 노출 기준 냄새 제거한 등유 o NIOSH 추천 10시간 -TWA : 100 mg/m3 (14 ppm)
■ 환기 ·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소 배기시설을 설치할 것 ·분진, 흄, 미스트의 폭발적 농도 존재시 환기 설비는 방폭구조이여야 함.
■ 눈 보호 ·근로자는 눈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분진보호용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 긴급 눈 세척 ·근로자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 및 세척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보호의 ·근로자는 반복 또는 장기적인 피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불침투성) 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함.
■ 보호 장갑 ·근로자는 손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 장갑을 착용하여야 함.
■ 호흡용 보호구 ◇ 다음의 호흡용 보호구는 물리적 자료,건강효과 항목에서 정해진 최소한의 법적 기준임 ·특정하게 선정된 호흡용 보호구는 작업장내의 오염물질 농도에 근거해야 하며, 특히 호흡용보호구의 사용한계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미국 국립산업 안전보건연구소 (NIOSH)와 광산보안청(MSHA)에 의해 동시에 승인된 것이 어야 함. - 흡배기 저항, 양압방식으로 작동되는 전면식 또는 연속적으로 작동되는 헬멧 또는 후드방식의 전면식 C형 송기식의 전면식 호흡구. - 흡배기 저항 또는 양압방식으로 작동되는 전면식 자립식 호흡용 보호구 ㅇ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로서 흡배기 저항 또는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것. - 흡배기 저항및 기타 양압방식으로 작동되는 액와부 자급식 호흡기구와 결합되어 흡배기 저항및 기타 양압방식으로 작동되며 전면 송기식의 호흡용 보호구
|
|
ㅇ외관 : 물-흰색, 오일성, 유동성의 액체. ㅇ끊는점 : 350-525 F (177-274 C) ㅇ녹는점 : 자료 없음 ㅇ증기압 : 자료 없음 ㅇ증기밀도 : 4.5 (등유) ㅇ비중 : 0.80-0.81 ㅇ용해도(물) : 불 용해 ㅇPH : 자료 없음 ㅇ취기한계 : 20 ppm (등유) ㅇ증발율 : 자료 없음 ㅇ용해성(용제) : 페트로리움 솔벤트
|
|
■ 반응성: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화염, 또는 기타 발화원과 접촉시키지 말 것. ·증기는 폭발할 수 있음. ·용기의 가열을 피할 것 ·용기는 화재열속에서 강력하게 파괴될 수 있음. ·물과의 혼합을 피할 것.
■ 피해야 할 물질 냄새를 제거한 등유 - 강 산화제: 화재나 폭발위험성 있음
■ 위험한 분해 산물 ·열분해 생성은 독성 탄소 산화물을 누출할 수 있음
■ 중합 반응 ·상온, 상압에서 유해한 중합반응은 보고된 바 없음 |
|
·냄새를 제거한 등유 :
■ 자극성 자료 - 500 mg/24시간, 피부-토끼 : 경미 - 100 mg/24시간, 눈-토끼 : 경미
■ 독성 자료 - LD50 : >5 gm/kg, 피부-토끼 - LD50 : 45 gm/kg, 경구-라트 - LD50 : 8840 mg/kg, 경구-토끼
■ 발암성 ·없음
■ 급성 독성 수준 ·피부 흡수시 경도로 독성을 야기함 ·섭취시 상대적으로 비독성임.
■ 표적 기관 영향: 중추 신경계를 저하시킴
■ 추가 자료 ·에피네프린과 같은 자극제는 심장 부정맥을 야기함.
■ 건강 영향
ㅇ 흡입: 환각제 - 급성 노출 ·사람에게서 15분 동안 냄새없앤 등유 140 mg/m3 노출시킨 경우 불쾌감이나 자극을 일으키지는 않았으나 50 %는 후각기관의 피로를 보임 ·등유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는 100 mg/m3 이하의 농도에서는 독성작용이 나타나지 않음 ·높은 농도의 분진이나 증기는 점액막 자극을 일으키며 가슴의 타는 느낌, 호흡시 등유 냄새, 화학성 폐장염을 일으킴 일시적인 기분고조 및 흥분뒤에 중추신경 저하와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 쇠약, 안절 부절, 실조, 이명등 가능함 ·방향감 상실과 정신 혼란은 몽롱한 정신 및 혼수, 때때로 경련등으로 발전 가능함 ·사지의 저산소증과 함께 혈운동 장애가 발생가능함 ·사망은 보통 호흡정지에 기인하나 드물게 심실세동에 의한 급사가 가능함 - 만성 노출 ·등유 분진에 대한 반복적 장기적 노출은 점액막 자극과 polyemis를 일으킴 ·하루 2시간 동안 500-12000 mg/m3 의 농도로 2-4주 기간동안의 연무질 노출은 백혈구 증다증, 기관지염, 폐렴을 일으킴 ·피로감, 쇠약, 경련, 근육 경련, 현기, 사지의 동통이 보고 됨 ·하루 6시간동안 100 mg/m3 의 농도로 일주일에 5일간 67 일동안 노출된 개와 고양이는 독성작용을 보이지 않음
ㅇ피부 접촉 - 급성 노출 ·24시간동안 토끼 피부의 접촉은 경한 자극을 일으키나 정상 등유의 한번 접촉만으로도 탈 지방화 작용을 일으켜 피부염 및 2차 감염을 일으킴 ·아이들에게서는 물질 및 광범위한 충혈과 부종이 보고됨 ·물집작용은 접포실험에서 확진됨 ·접촉 피부를 통한 흡수는 실제적으로는 무시할 만하나 손상된 피부를 통한 흡수는 보통정도로 유해함 ·등유는 피부 감작원의 독성을 증강 시킴 - 만성 노출 ·반복적 장기적인 노출은 탈 지방화와 피부염을 일으킴 ·여러사람 경우에서 표준 등유의 사지 마사지의 오용은 아마도 벤젠 흡수에 의해서 재생 불량성 빈혈 및 사망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보고됨 ·3 ml/kg/일의 용량으로 3일동안 접촉한 토끼는 탈모, 피부 표피가 금가거나 비늘화 작용을 일으키나 전신독성 증상은 나타나지 않음
ㅇ눈 접촉 - 급성 노출 ·사람눈의 접촉은 불괘감이나 손상을 일으키지 않음 ·희석된 액체는 토끼눈에서 실제적 해가 없음 - 만성 노출: 자료 없음.
ㅇ섭취 - 급성 노출 ·구강내, 식도, 위에 타는 느낌과 함께 국소 자극을 일으킴 ·구토, 트림, 혈변과 설사가 야기됨. ·흡인은 섭취 또는 이어지는 구토에 의해 자연 발생이 가능함 ·소량의 흡인도 폐부종과 출혈을 동반한 화학적 폐장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2차적인 세균성 폐렴의 합병증도 가능함 ·폐증세는 갑자기 빠르게 진행되어 숨가쁨, 숨참, 수포음, 저산소증, 열과 빈맥이 발생함 ·충분한 양의 섭취와 흡수는 급성 흡인시 기술한 중추신경 저하의 증세, 몽롱함, 혼수 및 경련이 발생함. ·심한 경우에는 치명적임. ·심실세동도 가능함. - 만성 노출 ·라트와 토끼에서 위관 삽입을 통한 반복적인 섭취는 폐손상을 일으키지 않음
|
|
ㅇ환경 영향 지수(0~4) : 자료 없음 ㅇ급성수계 독성 : 자료 없음 ㅇ분해성 : 자료 없음 ㅇ로그 셍체 축척 지수(BCF) : 자료 없음 ㅇ로그 옥탄올 / 물 분배계수 : 자료 없음
|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준수할 것. ·유해 폐기물 생성에 대한 표준규정 40CFR 262. EPA 유해 폐기물 번호 D001. 규정을 준수해야 함 o CERCLA 제 103조 보고 기준량 : 100 파운드(45kg)
|
|
o U.S DOT 표시기준(49CFR 172.101 & Subpart E ) : 없음 o U.S DOT 유해 등급분류 (49CFR 172.101: 3) : 화염성 액체 o U.S DOT 포장기준(49CFR 172.101) :PG III o U.S DOT 선적명칭 및 ID 번호 (49CFR 172.101) : 등유, UN1223 o U.S DOT 포장허가국 -예외 : 49CFR 173.150 -소량포장 : 49CFR 173.203 -대량포장 : 49CFR 173.242 o U.S DOT 제한량 ( 49CFR 172.101 ): - 승객용 항공기 또는 열차 : 60L - 화물전용 항공기 : 220L
|
|
■ 한국 o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o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미규정 o 소방법 : 미규정
■ 미국 o TSCA : 규정 o CERCLA 제 103조(40CFR 302.4) : 미규정 o SARA 제 302조(40CFR 355.30) : 미규정 SARA 제 304조(40CFR 355.40) : 미규정 SARA 제 313조(40CFR 372.65) : 미규정 o OHSA 공정안전관리(29CFR 1910.119) : 미규정 o CALIFORNIA 제안 65 : 미규정 o SARA 유해성범주 : SARA 제 311/312조(40CFR 370.21) - 급성유해성 : 있음 - 만성유해성 : 없음 - 화재위험성 : 있음 - 반응위험성 : 없음 - 급격한 분출 위험성 : 없음
|
|
■ 이 MSDS는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