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이렇게 달라졌다
(️1)건강보험료(1.49%)인상
ㅇ.직장가입자(소득×%) (3.495%➡️3.545%)
ㅇ.지역가입자(부과점수×원) (205.3원➡️208.4원)
(️2)장기요양보험료(4.4%)인상 건보료×(12.27%➡️12.81%)
(️3)전기요금 (×13.1원)인상
ㅇ.300kwh이하(×91.3원) ㅇ.450kwh이하(×160.3원) ㅇ.451kwh이상(×228.6원)
(️4)최저임금(5%)인상
ㅇ.시급(9,160원➡️9,620원) ㅇ.월급(209시간/201.05만원)
(️5)공무원봉급(1.7%)인상 (5급이하 인상)(4급이상 동결)
ㅇ.9급1호봉(172만) ㅇ.7급15호봉(329만) ㅇ.경위15호봉(358만) ㅇ.5급20호봉(466만)
(️6)연금인상(5.1%=물가상승율)
ㅇ.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 ㅇ.국민연금
(️7)기초연금(4.7%)인상
(11)단독가구 연금 (월30.75만원➡️월32.2만원)
(12)부부가구 연금 (월49.2만원➡️월51.5만원)
(13)628만명➡️665만명
(14)1인당평균 월27.5만원
(21)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180만원➡️월202만원)
(22)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288만➡️월323만원)
(️8)영아수당➡️부모급여
(1)2023년
ㅇ.만1세미만 70만원 ㅇ.만2세미만 35만원
(2)2024년
0 .만1세미만 100만원 ㅇ.만2세 미만 50만원
(️9)사병월급 인상
ㅇ.병장(67만➡️100만) ㅇ.상병(61만➡️80만) ㅇ.일병(55만➡️68만) ㅇ.이병(51만➡️60만)
(️10)2023년 중위소득
ㅇ.1인(194.4만➡️207.7만원)
ㅇ.2인(326.0만➡️345.6만원)
ㅇ.3인(419.4만➡️443.4만원)
ㅇ.4인(512.1만➡️540.0만원)
(️11)생계급여(기초생활)인상
ㅇ.중위소득의 30%이하 소득자 ㅇ.1인가구(58.3만➡️62.3만원) ㅇ.4인가구(154만➡️162만원)
(️12)주거급여(기초생활)
ㅇ.중위소득의 47%이하 소득자
ㅇ.1인(16.4만~33.0만) ㅇ.2인(18.5만~37.0만) ㅇ.3인(22.0만~44.1만) ㅇ.4인(25.6만~51.0만)
(️13)에너지 바우처
ㅇ.에너지바우처(12.7만➡️19.5만) ㅇ.등유바우처(31만➡️64.1만) ㅇ.연탄쿠폰(47.2만➡️54.6만)
(️14)중증장애인연금 인상
ㅇ.등급➡️판정기준 ㅇ.월(38.8만원➡️40.2만원)
(️15)장애수당 인상
ㅇ.저소득 장애인 ㅇ.월4만원➡️월6만원
(️16)청년자립수당 인상 월35만원➡️월40만원
(️17)육아휴직 ㅇ.1년➡️1년6개월
ㅇ.통상임금의 80% ㅇ.최저70만원~최고150만원
(️18)청소년(부모)가정
ㅇ.부모 모두 24세이하 ㅇ.중위소득 60%이하 ㅇ.아동1인당 월20만원
(️19)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ㅇ.한부모가 24세이하 ㅇ.중위소득 65%이하 ㅇ.아동수당(1인당)월35만원 ㅇ.자립촉진수당 월10만원
(️20)청년 맞춤형 전세특례 ㅇ.34세이하
ㅇ.연소득 7천만원이하 ㅇ.1억➡️2억까지 보증
(️21)근로(소득)장려금
ㅇ.재산요건(2억이하➡️2.4억이하)
ㅇ.단독가구(150만➡️165만원)
ㅇ.홑벌이가구(260만➡️285만원)
ㅇ.맞벌이가구(300만➡️330만원)
(️22)자녀장려금 ㅇ.18세미만 부양자녀
ㅇ.소득요건(연간 4천만원이하) ㅇ.재산요건(2억이하➡️2.4억이하) ㅇ.1인최대(70만➡️80만원)
(️23)이자소득세(세금우대) ㅇ.예금 3000만원 한도
ㅇ.1.4%(22년)➡️5.9%(23년)
(️24)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활인
ㅇ.30일간 60회 ㅇ.최대38%할인
(️25)착오송금 반환
ㅇ.5만원이상 착오송금 ㅇ.1천만원➡️5천만원 한도 ㅇ.예금보험공사
(️26)복권당첨금 비과세 ㅇ.5만원이하➡️200만원이하
ㅇ.로또 3등당첨(비과세)
ㅇ.3억이하(22% 소득세)(로또2등) ㅇ.3억초과(33% 소득세)(로또1등)
(️27)소득세법 개정
ㅇ.1200만원이하➡️1400만원이하 ㅇ.4600만원이하➡️5000만원이하
ㅇ.식대소득공제(10만➡️20만원) ㅇ.연금소득공제(7백만➡️9백만원) ㅇ.신용(체크)카드소득공제
연소득7천만원이하(300만원) 연소득7천만원초과(250만원) ㅇ.(전통시장,대중교통,공연)소득공제
연소득7천만원이하(300만원) 연소득7천만원초과(200만원)
(️28)소득세율(공제금액)
①1,400만원 이하:6%
②1,400만~5,000만:15%(126만)
③5,000만~8,800만:24%(576만)
④8,800만~1억5천:35%(1544만)
⑤1억5천~3억원:38%(1994만)
⑥3억원~5억원:40%(2594만)
⑦5억원~10억원:42%(3594만)
⑧10억원초과:45%(6594만)
(️29)퇴직소득 공제(비과세)
ㅇ.5년이하=100만×연수
ㅇ.(6년~10년)=500만+200만×(연수-5)
ㅇ.(11년~20년)=1500만+250만×(연수-10)
ㅇ.20년이상=4000만+300만×(연수-20)
ㅇ.30년근무후 퇴직하면 퇴직소득에서 7천만원을 공제한 후 소득세 부과
(️30)월세 세액공제(연말정산) ㅇ.한도 750만원
ㅇ.총급여 5,500만원이하(12%➡️17%)
ㅇ.총급여 7,000만원이하(10%➡️15%)
(️31)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 ㅇ.주소지외 지자체에 기부(광역17,기초226)
ㅇ.1인한도 500만원이내(혜택) ㅇ.기부금의 30%이내 고향사랑 선물
ㅇ.기부금 세액공제 혜택(10만원까지 전액+10만초과금액의 16.5%)
(️32)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1)기본공제금액
ㅇ.부부공동1주택(12억➡️18억) ㅇ.1세대1주택(11억➡️12억) ㅇ.다주택자(6억➡️9억)
(2)세율
ㅇ.2주택자이하(12억이하 3주택자)(0.5%~2.7%) ㅇ.12억초과 3주택자(2%~5%)
(️33)법인세율 1%인하
ㅇ.2억이하(10%➡️9%) ㅇ.200억이하(20%➡️19%)
ㅇ.3000억이하(22%➡️21%) ㅇ.3000억초과(25%➡️24%)
(️34)증권(주식)거래세
ㅇ.22년(0.23%) ㅇ.23년(0.20%) ㅇ.24년(0.18%) ㅇ.25년(0.15%)
(️35)부동산취득세 기준 ㅇ.신고가액➡️실거래가
(️36)생애 첫 주택구입
ㅇ.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 ㅇ.취득후 3개월이내 입주
(️37)양도소득세 이월과세 ㅇ.5년이후➡️10년이후
(️38)증여취득세 기준금액
ㅇ.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시가인정액
ㅇ.시가인정액은 (취득전6개월~취득후3개월)의 매매가액
(️39)고교학점제 ㅇ.시범실시(23년~24년)
ㅇ.25년(고1),26년(고1,고2)
ㅇ.27년(고등학교 전체)
ㅇ.졸업이수학점(192학점=한학기 평균 32학점) ㅇ.(1등급~9등급)➡️절대평가
(️40)거가대교 통행료
ㅇ.토요일,일요일,공휴일 ㅇ.소형차(1만➡️8천원) ㅇ.중형차(1.5만➡️1.2만원)
(️41)체크무뉘 교복착용 금지
ㅇ.체크무뉘 원단 생산 불가 ㅇ.학생 교복 ㅇ.버버리 상표권 보호
(️42)대체공휴일
ㅇ.5인이상 사업장 ㅇ.공휴일이 주말이면 공휴일 다음날은 대체공휴일 ㅇ.1월2일,1월24일,5월29일
(️43)운전면허증 자동경신 2종보통 무사고7년 ➡️1종보통
(️44)우회전 신호등 설치
ㅇ.1년이내 3건이상 사고 장소 ㅇ.대각선 횡단보도 장소
(️45)시내버스 교체
ㅇ.노후계단버스➡️저상버스 ㅇ.광역.시외버스는 27년 이후
(️46)나이는 만나이로 통일 6월부터 실시
(️47)대학입학금 징수 불가 ㅇ.국립대는 2018년이후 미징수 ㅇ.사립대의 42.6%는 2021년 징수
(️48)강원도➡️강원특별자치도 ㅇ.제주특별자치도(2006년) ㅇ.세종특별시(2012년)
(️49)유통기간➡️소비기간 ㅇ.(최대)소비기간 표시 ㅇ.보관방법에 따른 소비기간
(️50)오토바이 보험 필수가입 ㅇ.미가입(과태료 300만원이하) ㅇ.미가입통지 1년후 면허 말소
(️51)채권 의무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