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현행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대한 우선과 특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긴급자동차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 중임을 전제로 한다)
①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 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 외의 곳에 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경찰용 자동 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의 속도 제한, 앞지르기의 금지, 끼 어들기의 금지 외 신호위반, 보도침범, 중앙선 침범, 횡단 등의 금지, 안전거리 확보 등, 앞지르기 방법 등, 정차 및 주 차의 금지 , 주차금지, 고장 등의 조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④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경찰용 자동 차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 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해설)
① (O)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 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O)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 서는 자동차 등의 속도 제한 앞지르기의 금지, 끼어들기의 금지 외 신호 위반. 보도침범 중앙선 침범, 횡단 등의 금지, 안전거리 확보 등. 앞지르 기 방법 등,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주차금지. 고장 등의 조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④ (O)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 서는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 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답) ② (X)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 외의 곳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