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 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 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 •합리적인 지, 타당한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 지 여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형태 혹은 학원형태의 교육기관 도 예외 없이 학교설립인가 혹은 학원설립등록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 에 대해서는, 헌법이 양심의 자유와 별개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종교적 신앙은 윤리적 양심과는 구별되는 내면적 세계의 핵심적 가치이므로 양심의 자유의 침해와는 별도로 종교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4. 종교의 자유가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 유롭게 종교전파를 할 자유까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1. (O)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 •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 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헌재 2004.8.26. 2002헌가1).
4. (O) 종교전파의 자유에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며. 포교행위 또는 선교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임의의 장소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 나아가 국가에 의한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강력히 요구되는 해외 위난지역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헌재 2008.6.26. 2007헌마1366).
답)
2. (X)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형태 혹은 학원 형태의 교육기관도 예외 없이 학교설립인가 혹은 학원설립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 제85조 제1 항 및 학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인가 혹은 등록의무를 면제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1조 제6항이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률로 입법자가 정하도록 한 취지, 종교교육기관이 자체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 양성기관이 아니라 학교 혹은 학원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일반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부실한 교육의 피해의 방지, 현행 법률상 학교 내지 학원의 설립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0.3.30. 99헌바14).
3. (X) 헌법 제20조 제1 항은 양심의 자유와 별개로 종교의 자유를 따로 보장하고 있고, 당해 사건 피고인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로서 자신들의 종교적 신앙에 따라 현역복무라는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하여 이들의 종교의 자유도 함께 제한된다. 그러나 종교적 신앙에 의한 행위라도 개인의 주관적 • 윤리적 판단을 동반하는 것인 한 양심의 자유에 포함시켜 고찰할 수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1.8.30. 2008헌가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