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003조 제 1항 중 ‘배우자’ 부분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평등권 을 침해하고,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②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문화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 계가 도출되므로 어떤 가족제도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 할 수는 없다.
③ 악취가 배출되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악취방지를 위한 예방적 • 관리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바탕 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 • 관리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④ 교도소 수용자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거실 내 화장 실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행위는 수형자의 환경권 등 기 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② (O) 우리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특별히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혼인질서의 기초로 선언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래의 가부장적인 봉건적 혼인질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표현하였으며. 현행 헌법에 이르러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은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한편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하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 • 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되므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 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 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헌재 2005.2.3. 2001 헌가9 등).
③ (O)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중 하나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 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제7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을 정한 구 악취방지법 제6조 제1 항 제1 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20.12.23. 2019헌 바25).
④ (O)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는 수용자 본인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교정시설이나 교정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그에 비해 청구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채광 • 통풍이 다소 제한되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 서 이 사건 설치행위는 청구인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4.6.26. 2011 헌마150).
답)
① (X)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4.8.28. 2013헌바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