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다음 사례 중 甲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 甲은 공사현장에 인 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 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A가 그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2. 병원 인턴 甲은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환자 A를 담당 의사 江의 지시(이송 도중 A에 대한 앰부 배징과 진정제 투 여 업무만을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 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A가 폐부종 등으로 사망한 경우
3.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甲은 골프 카트에 A를 태우면서 출발 에 앞서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 않고, 이를 잡았는 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출발 후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하여 A가 골프 카트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4. 담당 의사가 췌장 종양 제거수술 직후의 환자 A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甲이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 실에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2회만 측정한 채 3회차 이후 이를 측정하지 않았고, 甲과 근무를 교대한 간 호사 을 역시 자신의 근무시간 내 4회차 측정시각까지 이 를 측정하지 아니하여, A는 그 시각으로부터 약 10분 후 심폐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이후 약 3시간이 지나 과다출혈 로 사망한 경우
5. 건축자재인 철판 수백 장의 운반을 의뢰한 생산자 甲이 절 단면이 날카롭고 무거운 철판을 묶기에 매우 부적합한 폴 리에스터 끈을 사용하여 철판 묶음 작업을 한 탓에 철판 쏠 림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철판을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철판이 쏟아져 내려 화물차 운전자 A가 사망한 경우
해설)
1. (X)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呈 이와 달리 보아 업무상과실치상 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4.10. 2012도11361)
2.(X) 을에게서 이송도중 甲에 대한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은 피고인에게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 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다만 피고인이 甲에 대한 앰부 배깅 도중 산소 공급 이상을 발견하고도 구급차에 동승한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적 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 고인이 산소부족 상태를 안 후 취한 조치에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 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 가 있음을 전제로 업무상과실치파조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응급의료행위에서 인턴의 주의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9.8. 2009도13959)
답)
3. (O) 대법원 2010.7.22. 2010도1911
4. (O) 대법원 2010.10.28. 2008도8606
5. (O) 대법원 2009.7.23. 2009도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