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 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 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문서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어도 문서 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 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어 공공의 신용을 해 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 그 문 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 위와 같이 ‘상당한 이유’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4. 의사의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환자가 수술에 동의하였다 면 피해자의 승낙으로 수술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해설)
1. (O) 대법원 1985.12.10. 85도1892
2. (X)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 다면 이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 므로,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9.29. 2011도6223).
3. (X)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는 ‘상당한 이유’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피해자의 승낙에는 명문규정이 없다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4. (O) 대법원 1993.7.27. 92도2345
→ 자궁적출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