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다음 중 갑의 행위와 미수(불가벌적 불능범 포함)의 연결이 바 르게 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지급 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갑의 행위 -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불능미수
2. 갑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갑의 행위 - 형법 제299조 준 강간죄의 불가벌적 불능범
3.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 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범행을 그만둔 갑의 행 위 - 형법 제250조 살인죄의 중지미수
4. 강도행위 중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작은 방으로 끌고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자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강간을 그 만둔 갑의 행위 -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죄의 장애미수
해설)
4. (O) 대법원 1992.7.28. 92도917
1. (X)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등으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 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 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소송비용의 청구방법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 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8. 2005도8105).
2. (X)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 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 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 전 원합의체).
3.(X)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 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 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 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 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두는 바람 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 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 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4.19. 99도640).
→ 장애미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