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아닌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 원으로부터 그 증명원의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 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②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조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줄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 ! 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 ;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작성을 보좌하 는 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문서초안을 상사에게 제출하 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허위공문 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④ 호적계장인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A의 부탁을 받고 면장 모 르게 호적계에 보관 중인 면장의 고무인과 직인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용지에 날인하여 A의 인감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죄의 간접 정범이 성립한다.
답)
③ (O)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 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초안을 그 정 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 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 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 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1.17. 91도 2837).
① (X)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 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 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3.9. 2000도938).
② ( X) 허위공문서작성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 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 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다만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 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 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1.5.13. 2011도1415).
④ ( X)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 없이 허위내용의 호적정정 기재를 한 경우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 부정
[1]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 무원이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결재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 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권자 명의로 작성한 때에는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2]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 없이 호적의 출생년란 주민등록 번호란에 허위내용의 호적정정 기재를 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27조가 규정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10.12. 90도 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