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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2011년 7월 1일(발권일 기준)부터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한국 출발 ]
[아시아나항공] 한국발 국제여객 유류할증료가 아래와 같이 적용될 예정임을 통보하오니 항공편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일자] 2011년 7월1일~8월 31일 (발권일 기준)
[싱가폴항공] <싱가폴, 미주 구간>
상기 지역 이외 SEA, WAA, SWP, EUROPE 지역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 적용 방법 ] - 싱가포르 항공의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에게 해당되며 예외 사항 없음
발권일기준 2011년 7월 1일부로, 아래와 같이 유류할증료가 인상이 됩니다.
* 면제대상 : 좌석 미점유 유아 승객(만2세 미만)
[컨티넨탈항공] 컨티넨탈항공에서는 2011년 7월 1일부터 태평양 횡단 항공편에 대하여 유류할증료(YQ)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3. 변경내용
[에미레이트항공] 발권일기준 2011년 7월 1일부로 아래와 같이 유류할증료가 변경되오니
구간 편도 왕복 인천-두바이 USD 149 USD 298 인천-두바이-이원구간 USD 149 USD 358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발권일기준 2011년 7월 1일부로, 아래와 같이 유류할증료가 인상이 됩니다. [정규편]
* 유아(INFT)승객의 유류할증료는 면제됩니다. [알이탈리아항공] 2011년 7월 1일(발권일)부터 변경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국남방항공에서는 2011년 7월 1일(발권일 기준)부터
2011년 7/8월 에어캐나다 Fuel Surcharge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사오니, 1. 적용 기간 : 2011년 7월 ~8월 (발권일 기준) 2. 적용 구간 : 한국 출발 전 여정 3. 적용 금액
발권일 기준 2011년 7월 1일부로 ICN-TPE구간 유류할증료가 기존 USD62에서 USD66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아에로플로트러시아항공] (주)아에로플로트러시아항공사는 2011년 7월 1일 발권부터 유가할증료(YQ TAX)가 인상 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SEL-MOW, MOW-SEL 구간 당 EUR60.00 에서 EUR90.00 로 인상 되오니
[베트남항공] 1. 적용대상: 발권지가 한국이고, 베트남항공사 항공권을 이용하여 베트남 국제선에 탑승하는 승객 2. 적용기간: 2011년 7월 4일 발권부터 적용
4. 주의사항 [델타항공] 2011년 7월 12일(발권일 기준)부터 한국 출발 미주노선에 대해 유류 할증료가 변경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즈벡항공] 2011년 7월 1일(발권일 기준)부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가 기존 67,800KRW 에서 66USD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유류할증료 부과 SEL-TAS 편도당 66USD부과 (왕복 66USD X 2) 2. 시행일: 2011년 7월 1일 부 (발권일 기준) 3. 면제대상: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만 2세 미만)
[에어마카오] 2011년 07월 01일부터 유류 할증료 ( Fuel Surcharge ) 조정 1. 시행 구간 : 인천 - 마카오 2. 시행일 : 2011년 07월 01일 발권일 기준 3. 적용금액 적용 구간 (편도) 변경 전 변경 후 인천 - 마카오 USD 62 USD 66 마카오 - 인천 USD 40 USD 40
AIR CHINA 에서는 상기 제목의 내용으로 안내 해 드리니 이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행 일자] 2011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영아(INF)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인도항공] 인도항공사입니다.
* 영아(INF)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타이항공] 타이항공 NON-STOP 취항 구간 ICN-TPE, ICN-HKG, ICN-BKK, PUS-BKK 왕복 구간의 SECTOR 당 유류 할증료가 2011년 7월 1일 부터 2011년 8월 31일 까지 발권일 기준 TICKET, PTA (PREPAID TICKET ADVICE) 에 대해 USD 62로 인상 됩니다. (2) 해당 사항 : TICKET, PTA (PREPAID TICKET ADVICE) ISSUED, REISSUED, SOLD IN KOREA
2011년 7월 1일부로(발권일 기준) 유류할증료가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정부 인가 승인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Fuel Surcharge($140/OW)를 적용 받으려면 6월 30일까지 발권하셔야 하므로, 이 점 꼭 유의하셔서 발권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중국동방항공] 2011년 7월 1일 부터 (발권일 기준) 한국발 중국행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인상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적용범위] 한국 - 중국 국제선 승객(T/S 승객 포함) [면제대상] INF 유류할증료 징수 면제 [시행일자] 2011년 7월 1일 부터 별도의 공지가 있을때까지 징수 합니다.
* 상기 내용은 SITI발권 시에만 해당되오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이티드항공]
*** 유류할증료는 발권(시스템)상의 YQ Tax 항목 에 해당 됩니다. ***
[에바항공] 발권일 기준 2011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TPE 장거리 이원구간 및 전쟁보험료(Insurance S/C: USD2.50)는 변동 없습니다.
카타르 항공 판매에 힘써 주시는 모든 여행사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며,
* 도하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변동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중국하문항공 서울지점입니다. 2011년 7월 1일(발권일 기준)부로 인천-하문간 노선에 징수되는 유류할증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NFANT - 면제대상
ICN 출발 AMS 경유,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등 AMS 이원 구간 장거리 노선에 대한 유류할증료의 적용 CURRENCY가 USD에서 EUR로 변경 되었습니다. . 변경 내용 : 기존 102 USD 에서 100 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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