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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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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미달 및 비과세금액을 포함한 총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재.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214조 제1항 제2의2, 2의3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다음연도 2월 말일(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각 소득종류별 지급명세서의 인원 및 지급금액과 대사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이 되는 란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별 『⑤총지급액』란 기재여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Ⅱ.비과세소득』란 기재여부와 동일함)
징수세액(⑥∼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적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A99의 ⑥∼⑧)에 적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로 표시하여 적은후 그 합계액은 ⑮일반환급란에 기재 ※△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를 (A99의 ⑥∼⑪)란에는 기재하지 않음 ※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중도퇴사(A02)], [연말정산(A04)], [연말정산(A26)], [연말정산(A46)], [수정신고(A90)]란 임.. ※ [⑧ 가산세]란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기입하는 것으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재함.
-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⑪)란에 옮겨 적고 -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⑮일반환급란에 적으며 -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 : 아래
☞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 250,000원, △세액 100,000원이 있는 경우 당월조정환급세액 100,000원을 상계하고 150,000원을 납부하게 되며,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는 상계되는 △세액인 100,000원을 기재한다.
한다. -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 :
-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코드의 ⑨)]을
(A99코드의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과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됨.
재한다. 징수세액(⑥~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 소득별로 합산하여 납부세액(⑩,⑪)란에 기재하고, 징수 세액 (⑥~⑧)란에 환급할 세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별로 가감하여 기재한다.
(예시1) 전월미환급세액이 700,000원 있고, 당월분 근로소득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
⇒ 조정대상환급세액은 당월발생환급세액이 없으므로 전월미환급세액 7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며, (소득세 등①650,000 →가산세②30,000 →농어촌특별세③20,000) 순으로 차감 조정하면, 농어촌특별세액에서 공제 부족분 55,000(75,000-20,000)원이 남게되고, 이는 납부해야 할 세액임.
(예시2) 전월미환급세액이 900,000원 있고, 당월분 근로소득 신고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
⇒ 조정대상환급세액은 당월발생환급세액이 없으므로 전월미환급세액 9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며, (소득세 등 ① 650,000 → 가산세 ② 30,000 → 농어촌특별세 ③ 75,000) 순으로 차감 조정하고 남는 금액 145,000(900,000- 755,000)원은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된다
(예시) 전월미환급세액이 1,020,000원 있고, 당월분 근로소득 신고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
1. 간이세액(A01)
2. 중도퇴사(A02)
3. 일용근로(A03)
4. 연말정산(A04)
※ 1~11월분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분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말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 하여야 함.
5. 가감계(A10)
(예시)
⇒ 이 경우 △ 776,000 와 350,000 을 자동으로 차가감한 금액이 [⑮일반환급]란에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776,000 을 전액 옮겨 적은 후에 [
※ 법인세의 신고·수정신고·경정 등에 의한 소득처분 및 법원판결에 의한 부당해고기간동안의 급여 등에 대한 추가신고는 수정신고가 아님
수세액(⑥,⑦)]칸에 각각 옮겨 적은 후 "△"의 합계금액은 [당월발생환급세액의 ⑮일반환급]으로 이기.
신고월의 정기신고서 상의[수정신고(A90)]란에 옮겨 기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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