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범 위 |
표 기 |
주 거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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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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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용 지 |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 : 주택용지로서 연립, 다세대, 아파트 또는 기숙사부지가 아닌 토지, 주택지 안의 소규모점포가 있는 주택(점포주택)용지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공 관 |
단 독 |
연립주택 용 지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4층 이하의 기숙사용지 포함)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연 립 |
다 세 대 주택용지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
다세대 |
아 파 트 용 지 |
5층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5층 이상의 기숙사용지 포함) |
아파트 |
주 거 용 나 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벽돌공장 등 |
주거나지 |
주 거 용 기 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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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타 |
상 업·업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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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지 |
상가나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부지 예) 시장, 상가, 호텔, 휴게소, 목욕탕, 수영장, 극장, 병원, 주유소 등 |
상업용 |
업무용지 |
은행,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부지. 다만, 상업용과 업무용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이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재함 |
업무용 |
상업·업무용 나 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
상업나지 |
상업·업무용 기 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관공서,교육시설(학교·공공도서관·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주거용건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
상업기타 |
주·상복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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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 복합용지 |
단일 건물이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주·부용도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건물부지(다만, 주택지안의 소규모 점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봄) |
주상용 |
주·상 복합용 나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상복합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등 |
주상나지 |
주·상 복합용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주거용 건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
주상기타 |
공 업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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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지 |
제조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다만, 상업용과 공업용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함 |
공업용 |
공업용 나 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공업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등 |
공업나지 |
공업용 기 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 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등) |
공업기타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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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전 |
과 수 원 |
사과·배·밤·호도·귤 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주거용"으로 한다. |
과 수 원 |
전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농협·수협·축협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전 기타 |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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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답 |
답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 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농협·수협·축협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답 기타 |
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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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림 |
계획조림지로 조성된 임야 |
조 림 |
자연림 |
자연상태의 임야 |
자연림 |
토지임야 (토림)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을 보아 순수임야와 구분되며, 주로 경작지 또는 도시(마을)주변에 위치해 있는 구릉지와 같은 임야 |
토지임야 |
목장용지 |
축산업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형 건축물의 부지는 "주거용"으로 한다.
※ 지적공부상 목장용지(지적공부상 전·답인 토지를 포함)일지라도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 답인 축사부지(돈사, 계사, 우사 등)는 목장용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전기타 또는 답기타로 조사한다 |
목장용지 |
임야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임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농협.수협.축협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임야 기타 |
특수토지 |
비교적 대규모 필지의 토지로서 토지용도가 특수하거나 거래사례가 희소하여 시장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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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천 지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유관 송수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함 |
광 천 지 |
광업용지 |
광산, 특수채석장(오석, 대리석 등 채석지)용지 |
광업용지 |
염 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여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함 |
염 전 |
유 원 지 |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 등의 토지와 그 부속토지 |
유 원 지 |
공원묘지 |
사설공원묘지(도시공원법상의 사설묘지공원 포함) |
공원묘지 |
골 프 장 |
골프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
골 프 장 |
스 키 장 |
스키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
스 키 장 |
경 마 장 |
경마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
경 마 장 |
특수토지 기 타 |
기타 특수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조성된 용지(녹지지역내 대규모 물류 저장창고 등). 다만,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내 주유소·골프연습장·숙박시설 등은 상업용으로 조사한다. |
특수기타 |
공공용지 등 |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로서 사업이 착공 내지 완료된 경우나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성격이 강한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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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 |
도로(사도 포함), 철도, 시설녹지, 수도용지, 공동구 |
도로 등 |
하천 등 |
하천 및 부속토지, 제방, 구거, 유지(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 |
하천 등 |
공원 등 |
공원(묘지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사적지 |
공원 등 |
운동장 등 |
운동장, 체육시설, 광장 |
운동장 등 |
주차장 |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
주차장 |
위험시설 |
위험시설(변전시설, 송전탑,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등) ※ 일반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는 제외됨 |
위험시설 |
유해 및 혐오시설 |
화장장, 공동묘지(도시공원법상의 공설묘지공원 포함), 납골시설, 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등 |
유해· 혐오시설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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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