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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유보라 관리규약
제정 : 2004. 6. 30 개정 : 2006. 4. 8 개정 : 2007. 5. 10 개정 : 2009. 12. 30 개정 : 2010. 11. 1 개정 : 2013. 5. 1
성현마을 반도유보라 아파트
=====================================================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용어 정의】 1 제4조 【관리대상물】 2 제5조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2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2 제7조 【규약 등의 준수의무】 2 제8조 【규약의 효력】 2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 【입주자등의 자격】 3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3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3 제12조【의결권 행사】 4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4 제14조【업무방해 금지】 4 제15조【배상책임 등】 5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5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5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6 제19조【임원의 구성】 6 제20조【동별 대표자의 해임 등】 6 제21조【보궐선거】 8 제22조【동별 대표자의 선출공고】 8 제23조【회의개최】 9 제24조【회의방청】 9 제25조【회의소집절차】 10 제26조【안건의 제안】 10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10 제28조【의결방법】 11 제29조【재심의】 11 제30조【회의록】 11 제31조【겸임금지】 12 제32조【운영비】 12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12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13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14 제36조【업무】 15 제37조【운영】 15 제38조【운영비】 15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제39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16 제40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기능】 16 제41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지원방법】 16 제42조【소요비용의 지원】 16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3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17 제44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17 제45조【직원의 자격 요건】 17 제46조【인사ㆍ보수ㆍ책임】 17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7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17 제48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17 제49조【위․수탁관리계약】 18 제50조【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방법의 변경】 18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1조【관리주체의 업무】 18 제51조의2【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19 제52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19 제53조【관리주체의 등의 동의 기준】 20 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22 제55조【세대간 생활소음】 23 제56조【보험료 등】 24 제57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24 제58조【직무교육 등】 24 제59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24
제9장 관리비 등
제60조【관리비예치금】 25 제61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25 제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26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26 제6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등】 26 제6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등】 27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27 제67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27 제68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27 제69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27 제70조【관리비등의 연체료】 27
제10장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제71조【회계처리기준】 28 제72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28 제73조【보증설정】 28 제74조【관리비등의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28 제75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29 제76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29 제77조【회계감사기준】 29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78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 30 제79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30
제12장 벌칙
제80조【벌칙】 30 제81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30
제13장 규약의 개정
제82조【규약의 개정】 31 제83조【규약의 공포】 31 제84조【규약의 보관】 31
제14장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등
제85조【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등】 32
제15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 해당 없음으로 삭제 ] <제1안> 제00조【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관리 협의】 32 <제2안> 제00조【분양․임대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 33 제00조【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34
제16장 보 칙 제86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 34
부칙 34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36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37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37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4조) 38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1항) 38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2항) 39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70조) 40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 명부 41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42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43 [별지 제4호 서식] 당선증(회장, 감사) 44 [별지 제5호 서식] 당선증(동별 대표자) 45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46 [별지 제7호 서식] 의안 47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 49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55
[별첨 1] 회의록 작성서식 및 방법(제30조) 59 [별첨 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제32조) 60 [별첨 3]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제49조) 65 [별첨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안)(제55조) 70 [별첨 5]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제71조) 71
관리규약 운영관련 참고 사항
[참고 1] 동별 대표자의 출마 자격, 임기, 선출방법 및 결격사유 81 [참고 2]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83 [참고 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의결 84 [참고 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85 [참고 5]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 관련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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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주택법」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1235번지 반도유보라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7. “자생단체”란 주택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경로회(노인회), 부녀회,등을 말한다. 8. “잡수입”이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9. “관리비등”이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말한다. 10.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4조 [관리대상물] 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정의] ①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ㆍ계단ㆍ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어린이집․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 제50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안에 둔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에 영 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영․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5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규약 등의 준수의무] 입주자 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영.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51조 제1항제1호의 2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개정한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규약의 효력]① 이 규약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장 입주자 등의 권리와 의무
제9조 [입주자 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최초 입주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명도한 때를 말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 [입주자 등의 권리] 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의견 진술권 6. 그 밖에 이 규약에 정한 권리
제11조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담한다.
제12조 [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는 하나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의결권은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1세대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또는 세대주가 아닌 입주자등은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실제 거주자(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제13조 [입주자 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및 공용부분을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 등 및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 또는 공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 [동별 대표자의 선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1명을 선출하되, 총 8 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1. 하나의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101동) : 1명 나. 제2 선거구(102동) : 1명 다. 제3 선거구(103동) : 1명 라. 제4 선거구(104동) : 1명 마. 제5 선거구(105동) : 1명 바. 제6 선거구(106동) : 1명 사. 제7 선거구(107동) : 1명 사. 제8 선거구(108동) : 1명
제18조 [동별 대표자의 임기] 영 제50조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04월 01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03월 31일까지(2년간)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제19조 [임원의 구성] ① 영 제50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3. 이사 3명(2명 이상) ②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③ 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제20조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5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모욕죄,폭력죄,배임죄,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자(신설) 7.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신설)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다만, 500세대 이상의 회장과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해임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회장과 감사는 그 직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⑥ 제2항 및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회장과 감사의 경우 전체 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30일 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⑦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⑧ 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퇴서를 제출받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사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제5항에 따른 회장과 감사의 해임 및 제7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자진사퇴가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보궐선거] 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고,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22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 위임동의서 각 1부(부동의시 개인제출)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14일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500세대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 [회의의 개최] 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짝수달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신설) 5.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 이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는 때(신설)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동조 제3항제5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 요청자의 대표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 [회의방청] ① 입주자등(분양ㆍ임대 혼합단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시작 전에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5조 [회의소집 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 [안건의 제안] ①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또는 입주자등 (500세대 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은 안건을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회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를 안건을 제안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7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51조제1항 제2호의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는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물품매각 등)의 계약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200만원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② 영 제51조제1항 제9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영 제6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5.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8. 단지내 커뮤니티(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10.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 11. 주택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12.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신설)
제28조 [의결방법]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일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29조 [재심의]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하여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제30조 [회의록]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후 [별첨1]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56조제1호에 따라 제1항의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6조 단서규정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및 녹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케이블TV 등을 통해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 [겸임금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임원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 [운영비] ① 영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비 : 년간 10만원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5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30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10만원 5. 총무이사 업무추진비 : 매월 10만원 6. 제73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신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8조제3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운영비 사용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신설) 1. 운영비 사용규정의 목적 2. 운영비의 지급 기준(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3. 운영비 지출방법 및 절차(회계처리 방법 등) 4. 장부정리 및 결산보고 5. 기타 운영비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운영비 사용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하는 경우에는 [별첨2]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을 참조한다.(신설) ④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안은 2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전체 입주자등의 1/20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검토하여야 한다.(신설) ⑤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운영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신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라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제33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51조제1항 및 규칙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 [위원위촉 및 구성] ① 영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말하며, 같은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위촉할 수 없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 다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 7일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 3.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또는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임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2인 이내 4. 경로회(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④ 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⑥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 [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하거나 해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입주자등 중에서 제34조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1. 동별대표자 2.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 임기중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상실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부당한 투·개표, 업무 해태 등으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자 3.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은 자 4.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자 ⑤ 선거관리위원이 동조 제4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해당 위원의 자격상실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촉요구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위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선거관리위원을 전원 해촉할 수 있다.
제36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500세대 미만은 제외)(신설) 4. 영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서면동의 방법 등을 포함한다)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서면동의 방법 등을 포함한다) 7.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하는 업무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선거관리 관련 서류의 관리주체 인계에 관한 사항(신설) 10.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37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제3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위원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위촉 업무를 대행한다)이 위촉하며, 신청자가 없는 경우 제34조제3항에 따른다. ④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 [운영비] 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5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선거 1회당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선거홍보물 인쇄비 3.「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제39조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 등 명칭 유무를 불문하고 단지 내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구성원 10인 이상의 자생단체의 구성을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기능]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자생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내․외 주민 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지원방법] ①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생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각 종 안내문의 게시 및 첨부, 방송 등의 협조요청을 받을 경우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자생단체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소요비용의 지원]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생단체의 활동목적, 입주자등에 대한 기여,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자생단체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개 자생단체의 지원한도액은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총예산액을 지원 대상 자생단체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는 자생단체는 매월 또는 분기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원 비용을 정산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3조 [자치관리기구 구성] ①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53조제1항(별표4)에 따라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4조 [관리사무소장의 선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45조 [직원의 자격조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제46조 [인사. 보수. 책임]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7조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제48조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의 명칭)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4. 재계약 기간 및 재계약 내용 5. 입주자등의 1/10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재계약할 수 없다는 내용 6. 제5호에 따른 이의 제기의 제출기간 및 장소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9조 [위.수탁관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별첨3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 3년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이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0조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방법의 변경] ① 제48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52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48조제1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거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52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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