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당좌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가 예금 잔액을 초과해 일정 한도 까지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당좌대월과 같은 뜻으로 함께 쓰였으나 당좌대출로 통일됐다.
은행은 이러한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에게 자금을 지급해 주는데 거래업체의 신용을 믿고 자금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기업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해 이자를 내 야 한다.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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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법정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달 또는 완성시키는 사자(使者)와 다르다.
법인의 기관이 법인을 대표하는 행위는 법인의 행위에 다름없으므로 대리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 귀속하는 것과 다른 관계라고 말해진다. 대리인은 의사표시를 하므로, 의사능력은 있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어 대리인이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으므로 무능력자라도 해도 무방하다. |
대물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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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간의 유상요물계약을 말한다. |
대상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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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을 일으킨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인해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의 대상인 이익을 얻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인도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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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임대료를 지불함으로써 필요한 물건을 일정기간 차용(借用)하는 것을 말한다. |
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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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갈음(다른 것으로 대신함)하는 것을 말한다. |
대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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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신해서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따라서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본인의 대리를 맡아 행하는 대리인에 의한 등기는 대위등기가 아니다. |
대위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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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면 그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취득한다. 이를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라고 한다. |
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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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와 같은 뜻으로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
대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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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일컫는다. 부동산등기법상의 용어이며, 대지사용권은 집합권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용어로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지권은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
대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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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말한다. 대지면적은 그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대지 안에 도로의 소요폭에 미달하여 건축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모퉁이에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
대지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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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택이 위치한 동의 전체 대지면적 가운데 자신의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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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
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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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갚아야 하는 날짜에도 도저히 갚지 못할 경우 대출금을 갚을 시기를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출의 최장 연장기한까지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해서 같은 종류의 대출을 한번 더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는 것을 말한다. |
도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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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필요한 공사비를 계약시점 기준으로 공사금액을 책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을 말한다. 도급제는 사업 진행중에 설물가상승 등으로 공사비 추가시마다 조합원 부담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계약체결방식으로 공사진행 속도가 빠르다. |
도시 스프롤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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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으로 토지의 최유효 이용에서 괴리됨으로서 발생 현상을 말한다.
도시계획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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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한다. 각종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고, 각종의 지역·구역제를 실시하며 건축 및 행위에 대해 일정한 규제가 가해진다.
도시계획구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으로서의 도시지역으로 지정돼야 하고, 도시지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도시계획법 제2조 참조) |
도시계획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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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집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도시계획법 제1조)을 말한다.
현재는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합쳐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시행되고 있다. |
도시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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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주도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설정된 계획과 사업으로, 불량한 시가지를 철거하여 새로이 조성하거나, 도시의 물적 설비를 수리·보전함으로써 보다 나은 도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도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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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건설, 정비, 개량등을 시행해야 할 지역을 말한다. |
독립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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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등기라고도 하며 기존의 등기와 별개로 독립하여 행해지는 등기를 말한다. |
독점중개의뢰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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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특정 중개업자에게 그 대상부동산과 관련된 중개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을 일컫는다. 계약성사자가 당해계약을 성사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성사되면 중계수수료를 받는다. |
동일수급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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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상 부동산과 대차 관계가 성립되고 가격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한다. |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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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記.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이 거래를 하려는 제3자에게 그 거래관계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해 거래시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시제도를 일컫는다. |
등기권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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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이라고도 말하며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한다.
다음 등기할 때에는 이 권리증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는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지나지 않고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실한 권리없이 권리증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를 멸실했을 때에는 보증서로서 대신할 수 있다. |
등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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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을 기입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의 용지는 표제부(부동산표시), 갑구, 을구의 3부로 되어 있으며 1물건 1등기를 원칙으로 한다. |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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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내용을 등사한 문서를 일컫는다. 등기부원본은 관공서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은 등기부의 원본을 등사한 등기부등본을 이용하여 거래관계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등기부등본은 수수료를 납부하면 누구라도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전부를 등사한 것이 등본이고 일부를 등사한 것이 초본인데 모든 등기내용에 상위 없음이 증명된다. |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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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사무를 취급하는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으로서 등기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 법원지원 및 등기소를 일컫는다. |
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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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및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등록시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