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성분에 대한 인체 유해성 연구....>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조진아 교수팀은 최근「염색제중 일부 유해화학물질의 성분분석과 유해물질 표시제도 및 안전의식에 관한 연구」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식물성 염색약은 망간 성분이 법적기준치의 2배를 초과해 두통, 근육통, 경련,정신착란 등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며, 미용사의 50%는 소화장해, 안구건조, 피부질환 등의 염색약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해성을 주장했다.또 수입 식물성염색약의 중금속 함량 중 망간수치는 42.7ppm(ug/g)으로 법적기준치 20ppm (ug/g)보다 2배, 산화형 염색체 0.09ppm(ug/g) 보다 무려 470배 가량 높았다. 특히 납 성분은 합성염색약 평균 0.40ppm(ug/g)에 비해 식물성염색약인 헤나에서는 0.58ppm(ug/g)으로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나 웰빙바람을 타고 있는 천연원료 제품이 더 안전하다는 기존의 상식을 뒤엎어 천연염료 헤나(HENNA)로 만든 문신과 모발염색제에 피부염이나 호흡장애, 실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소비자보호원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문신·모발염색용 헤나염료 19종에 대해 유해성분 함유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무려 63%가 넘는 12종에서 천식이나 호흡장애,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PPDA(파라페닐렌 디아민)가 검출됐다고 밝혔다.특히 PPDA가 검출된 12종은 모두 천연헤나에 화학성분을 첨가해 만들어진 블랙헤나 제품이며 또한 조사대상의 90%인 17종의 제품에선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니켈이 0.6~23.4ppm이 6종에선 코발트다 0.5~3.3ppm이 각각 검출됐다고 밝혔다.벨기에에서도 공중건강성(Ministere Publique de Sante)은 최근 헤나 염료를 사용한 문신이 체내에 예민한 알레르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경보와 동시에 금년 여름에는 해변과 음악제에서 문신 예술가들을 감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공중건강성측은 만약 천연 헤나로 문신할 경우에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이상이 없지만, PPD와 혼합된 흑색 헤나의 경우에는 피부에 바른 후 10일이 경과하면 피부가 가렵고 붉은 반점이나 화상을 입은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혹은 종창(Tumefaction)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전했다.
<헤나는 무엇인가...>
헤나는 북아프리카와 인도 반도에서 찾아 볼수 있는 소관목에서 생기는 천연 염료로 사용돼 왔으며 소관목의 잎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이나 녹차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나뭇잎 가루이다. 여름철에 휴가지 여행객이나 축제 참가자들로부터 높이 평가되는 일시적인 문신이 가능한 반죽이 된다. 그러나 이 나뭇잎 가루로만 문신을 할 경우에는 갈색계통의 염색밖에 되지 않으며 검은 색 컬러를 내기 위해서는 화학성분인 파라 페닐렌 디아민 이라는 성분을 다시 넣어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 파라 페닐 디아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
<헤나 관리에 대한 국내 현황은....>
현재 헤나를 이용한 제품의 경우에는 크게 머리 염색때 사용하는 염색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이것은 모두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사전에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하지만 문신용의 경우에는 현재 화장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약외품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를 하기가 어렵운 실정이다.때문에 한때 식약청은 이 같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가칭 유해물질 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재경부와 산자부 등의 소비자보호법 등 때문에 무산됐다.식약청의 관계자는 "파라 페닐렌 디아닌을 함유한 헤나 문신용 제품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기는 하지만 문신을 화장품의 범위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의약외품으로 봐야 할지 영역 범위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다른 식약청 관계자는 "문신용 헤나 제품의 경우에도 현재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법의 인체의 미화 범위에 속하므로 이를 화장품 영역으로 넣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현재 식약청은 현재 ICID에 파라 페닐렌 디아민이 화장품 원료로 등재돼 있으나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원료를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8월 안으로 입안예고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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