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장 직무집행정지신청 내용 일부 변경신청
사건번호 : 2009아241
원 고 : 이정우
피신청인(피고) : 밀양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신우철
주 소 : 밀양시 내이동 1077-6번지 선거관리위원회 (우)627-802
위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아래 내용과 같이 신청내용 중 일부 보완하여 변경하는 신청을 합니다.
< 변경신청내용 >
1. 1면 위에서 8번째줄
“별첨과 같이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밀양시장선거시 개표상황표 위법관리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별첨과 같이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밀양시장선거시 불법․무효 개표상황표에 의한 선거관리위원장의 득표수 공표와 개표록․집계록․선거록 작성 및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소송”으로 변경.
2. 1면 신청취지 변경(보완)
청구취지 1. 내용 중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밀양시장선거시 개표상황표 위법관리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소송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를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밀양시장선거시 불법․무효 개표상황표에 의한 선거관리위원장의 득표수 공표와 개표록․집계록․선거록 작성 및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소송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로 변경
3. 2면 신청이유 내용 중 변경(보완)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밀양시장선거시 개표상황표 위법관리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소송 사건의 소장에서 밝히고 있는”을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밀양시장선거시 불법․무효 개표상황표에 의한 선거관리위원장의 득표수 공표와 개표록․집계록․선거록 작성 및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소송 사건의 소장에서 밝히고 있는”으로 변경.
2009. 8. 28.
원고
이정우 (인)
창원지방법원(행정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