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급]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6급]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
[제4급]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고관절(股關節)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5급]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6급]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2급] -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
[제3급] -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6급]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척추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제6급]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뇌병변장애인
[제1급] -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3급] -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제4급] -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5급] -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보행시 파행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제6급] - 보행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시각장애인
[제1급] -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제2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제3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8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5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제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청각장애인
★청력이 손실된
사람
[제2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제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제4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제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제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3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제4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
[제5급] -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언어장애인
[제3급] -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지체인
[제1급] - 지능지수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 지능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제3급] -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발달장애(자폐증)인
[제1급] -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달발달장애
(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제2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지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3급] - 제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인
[제1급] - 정신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2급] - 정신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 및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3급] - 정신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
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
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신장장애인
[제2급]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제5급] -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심장장애인
[제1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개호인이 필요한 사람(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2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3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5급]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장애인
[제1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안정시의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55㎜Hg 이하인 사람
[제2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 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60㎜Hg 이하인 사람
[제3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Hg 이하인 사람
■간장애인
[제1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만성 간성뇌증,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난치성 복수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제2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 평가상
Child-Pugh 등급 C이면서
간성뇌증의 병력,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
[제3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제5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간이식을 시술받은 사람
■안면장애인
[제2급] -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3급] -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4급]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루·요루장애인
[제2급] -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腸)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제3급] -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에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4급] - 요루를 가진 사람 - 회장루·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
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었기 때문에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장세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5급] -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간질장애인
[제2급]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3급]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 중증 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 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4급]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같은 등급에 2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한다. 서로 다른 등급에 2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감안하여 당해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가 중복된 경우 - 기타 장애부위가 동일하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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