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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9꿈사★9급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연도 구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5급 이상 |
30% | ||||
6․7급 | |||||
8․9급 |
※ 다만, 행정고시 재경직의 경우 2003년 25%, 2004년 28%, 2005년이후 30%로 하며, 검찰사무직렬의 경우 2005년 17%, 2006년 19%, 2007년 20%로 함
※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여기에서 질문-답변 사례로 제시되지 않았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중앙인사위원회홈페이지(www.csc.go.kr)『국민참여마당』>>「질의응답」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Ⅱ. 응시요건(연령, 장애인, 결격사유)
QⅡ-1. [응시연령 일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필요한 응시연령을 알고 싶습니다.
가. 국가공무원임용시험령상의 응시연령
계 급 |
공개경쟁채용시험 |
특별채용시험 |
5급 |
20세이상 32세까지 |
|
6급 및 7급 |
20세이상 35세까지 |
20세이상 45세까지 |
8급 및 9급 |
18세이상 28세까지 |
18세이상 40세까지 |
기능직 기능7급이상 |
18세이상 40세까지 |
20세이상 45세까지 |
기능직 기능8급이하 |
18세이상 35세까지 |
18세이상 40세까지 |
비 고
1) 5급 이상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 및 기능직공무원중 철도현업직렬의 역무․보선분야와 위생․방호직렬 및 농림직렬 영림직류의 기능10급 특별채용시험의 경우는 응시상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직렬의 8급 및 9급 채용시험의 최저응시연령은 20세로 한다.
나. 외무공무원임용령상 외무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
1. 외교통상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30세 미만
2. 외무행정직공무원 및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35세 미만
QⅡ-2. [공무원임용시험령상의 응시연령 적용 대상 공무원의 범위] 공무원 채용시험에 필요한 응시연령은 국회공무원, 법원공무원, 지방공무원 등 다른 분야의 공무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채용시험에서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일반직 1급 내지 9급, 기능직공무원)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는 공무원도 다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여 연령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면, 분야별로 관련 홈페이지 또는 해당 기관의 담당부서를 통하여 궁금 사항을 확인하시거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관련사이트』를 통해서도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Ⅱ-3. [응시연령 상한 완화] 취업 시기를 놓친 만학도(직장인)입니다.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연장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9급공채 상한 연령이 28세이고, 7급공채가 35세라면 5급을 선발하는 고등고시는 7급공채보다 더 높은 40세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개채용시험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젊은 인재를 충원하여 경력과 교육훈련을 통하여 좀더 유능한 인력을 개발․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7급 공채에서 비교적 높은 연령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분야에 근무하고 있거나 30세 중반에 이르기까지 취업 시기를 놓친 사람들에게 공직 입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인재를 충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고등고시는 위와 같이 젊은 인재를 충원해야 한다는 목적과 더불어, 우수한 인재들이 취업적령기를 지나서까지 늦게까지 공무원채용시험에만 매몰함으로써 국가전체적인 인력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현재의 응시연령으로 낮추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 학위소지자, 연구․근무 경력자 등 전문가를 선발하는 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하고 있지 않거나 공개채용시험에 비하여 훨씬 완화된 연령을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Ⅱ-4. [장애인 구분모집의 요건] 장애인을 구분모집하는 분야에 응시하기 위한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빙서류 제출 시기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공고하는 기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Ⅱ-5. [상이군경의 장애인구분모집 응시 시 가산점] 본인이 국가유공자이면서, 해당 법령상의 상이등급에 해당됩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분야에 응시했을 때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과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은 각각 별도의 법령에 의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와 가산점 부여가 동시에 인정됩니다.
QⅡ-6.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지급 대상자의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가능 여부] 이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장해급여지급대상자도 장애인구분모집 대상이었는데 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정부의 장애인 채용정책(구분모집 등의 방식을 통한 장애인 고용비율의 달성)은 기본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 법률시행령이 2004년도에 개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지급대상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의 대상 장애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으로서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서 장애인으로 등록되기를 원하신다면 관할(주민등록지)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Ⅱ-7. [임용결격 사유] 일반직공무원채용시험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이외의 특별한 제한사항이 있습니까?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용의 결격사유는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법률에 정하고 있지 않은 벌금, 신용불량, 군복무시의 영창 등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0조 (검찰청직원의 보직) ① 검찰청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검찰청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33조제1호․제2호 및 제35조의 규정은 검찰청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외무공무원법】
제9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외무공무원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구비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소방공무원법】
제29조 (채용후보자 등록)
③채용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또는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교육공무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입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동 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함. 따라서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규정 내용 적용.
QⅡ-8. [법률에서 정한 이외의 결격사유] 벌금형(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 복무 중 영창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Ⅰ. 채용계획 및 원서접수
QⅠ-1. [시험공고 및 시험시기] 내년도 공개채용시험의 선발 일정과 선발 분야, 선발 인원은?
다음 연도의 채용 계획은 각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수요에 맞추어 채용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직렬별, 직급별 예상 결원을 산출하여야 하며, 예상 결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진임용, 특별채용, 공개채용 등 다양한 임용 경로를 고려하여 신규충원 인원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용 분야(직렬 및 직류) 별로 정확한 공개채용 인원은 12월 말에 결정되며, 모든 수험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화나 홈페이지 민원 등 개별 민원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 드리지 아니하고 시험시행 계획 공고문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 일정은 전년도 12월 중에 잠정적으로 결정하여 중앙인사위원회(http://www.csc.go.kr) 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http://gosi.csc.go.kr)를 통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QⅠ-2. [시험시행 주기] 어떤 분야는 연도에 따라 선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던데,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인지요?
각 부처의 정원 비중이 높은 직렬(직류)의 경우 거의 매년 선발이 이루어지나, 특정 부처에만 한정된 분야나 정원이 적은 분야의 경우 결원 발생률이 낮아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야별 정확한 채용인원은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채용시험은 어디까지나 수요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지 시험실시 주기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QⅠ-3. [시험시행 시기] 매 연도의 시험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요?
시험시행 시기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각 시험에 대하여 시험시행 준비기간, 수험생의 편의, 채용제도의 변화, 그 밖에 사법시험 등 타 부처 시행 주요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전년도와 유사한 시기에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정한 시점으로 확정해 놓은 것은 아니므로 매 연도 1월 초에 발표되는 시험시행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Ⅰ-4. [1차시험 면제] 행정고시 기술직렬 및 지역구분 모집의 경우 제1차시험 면제 자격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2004년 이전에 시행된 시험(지역구분모집의 경우 지방행정고시 포함)의 제1차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당해 연도 이후에 시행되는 첫 시험의 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4년부터 시행되는 외무고시, 2005년도 이후에 시행되는 행정고등고시부터는 제1차시험 면제제도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Ⅰ-5. [원서 제출 방법] 원서 제출 시기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기간, 원서제출 방법은 매년 1월 초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서접수 등 시험시행 일정과 방법은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go.kr) 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 홈페이지에서 당해연도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도부터는 종래의 직접접수 방식을 폐지하고 전면적인 인터넷 접수방법을 도입하였으므로 원서접수 기간에 국가고시 인터넷 접수 사이트 (http://gosi.go.kr)에 접속하여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인터넷 접수가 곤란한 수험생을 위하여 당분간 우편접수가 유지되며, 그에 따른 원서교부 등 접수방법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Ⅰ-6. [인터넷 접수의 좋은 점] 직접접수제가 폐지되고 인터넷으로 원서를 제출해야 된다는데 인터넷으로 원서를 제출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인터넷으로 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E-mail)과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SMS)를 통하여 원서접수 사실 즉시확인 가능, 접수기간 중 응시 분야․응시 장소 등 응시원서 기재 사항 수정 및 변경 가능, 평일은 밤 10시까지 야간 접수 가능, 응시표를 언제든지 재출력 가능, 합격 여부․시험성적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전자우편, 휴대폰)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될 수 있는 한 인터넷으로 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Ⅰ-7. [응시지역과 발령지역] 국가직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 지역과 합격 이후의 실제 발령 지역이 같은지요? 그리고 필기시험 합격선도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직공무원의 모집을 위한 시험은 원칙적으로 전국이 하나의 단위로 시행되고 따라서 합격선도 전국이 동일하며, 이 경우 응시지역과 발령지역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분모집한 당해 지역으로 발령이 나며 합격선도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전국을 하나의 모집 단위로 하는 시험입니다. 이 경우 응시 지역과 발령 지역과는 서로 관계가 없으며, 필기시험의 합격선 결정 등 시험의 전 단계가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발령 지역은 실제로 근무하게 될 부처(배정 부처)의 소재지, 소속기관의 지방 소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을 하나의 모집 단위로 하더라도 지역별로 응시 희망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고등고시 1차시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7급 및 9급공채 필기시험: 16개 시도), 이렇게 지역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한 한 수험생이 편리한 곳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지역별로 구분 모집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고문에서 지역별 모집인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발령 지역도 구분모집을 하는 단위 지역이 됩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구분 모집을 하여 지방에 산재해 있는 국가일선기관(특별행정기관)으로 임용을 하는 것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이며, 한편으로는 연고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QⅠ-8. [응시지역 선택] 필기시험 보기가 편한 지역에서 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국가직공무원 채용시험 중 지역구분모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서접수를 할 때 주민등록지 등 요건에 관계없이 시험보기에 편리한 지역을 선택하여 그 지역에서 응시를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제1차시험은 5개 광역 권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7급 및 9급 공채 필기시험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시행되며, 고등고시 제2차시험, 고등고시 제2차시험과 7․9급 면접시험은 응시인원이 적어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시험이 시행됩니다.
QⅠ-9. [시험장소 공고]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시험장소가 궁금합니다.
시험 시행 장소는 고등고시 제1차시험과 7급 및 필기시험의 경우 시험일 약 1주일 전에, 고등고시 제2차시험은 고등고시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고등고시 면접시험은 고등고시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7급 및 9급 공개채용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각각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http://gosi.csc.go.kr)에 공고되니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Ⅰ-10. [시험장소 공고 확인] 시험장소와 시간을 알고 싶어 전화를 했더니 공고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던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중앙인사위원회 시험에서 시험장소 공고는 시험일 약 1주일 전에 하고 있는데, 시험장소 공고 내용에는 단순히 시험과목뿐만 아니라 입실시간, 날짜별 시험과목(고등고시 제2차시험의 경우), 수험생 유의사항 등 주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소 공고문상의 내용은 수험생이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시험 자체를 볼 수 없는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도 자신이 응시해야 하는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으로 가거나 시험이 개시된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하여 낭패를 겪는 수험생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장소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의 담당부서에서 직접 답변을 드리지 않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Ⅰ-11. [정보통신부 행정직의 근무처] 9급행정직(일반행정직 중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부 장애인)의 지역별 구분 모집 시험에 합격했을 경우의 근무기관은 어디입니까?
구분 모집을 하는 단위 지역 내의 지방체신청과 우체국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QⅠ-12. [근무 예정 부처] 응시직렬별 근무예정 부처(발령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교정직(법무부), 소년보호직(법무부), 관세직(관세청), 세무직(국세청), 교육행정직(교육인적자원부) 감사직(감사원), 수산직(해양수산부), 기상직(기상청), 농업직(농림부, 농촌진흥청), 임업직(산림청), 환경직(환경부), 통계직(통계청) 등의 경우에는 대체로 근무예정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일반행정직, 전산직 등은 거의 대부분의 부처에 정원이 있으며, 재경직의 경우에는 경제관련 부처로, 토목, 기계, 화공직렬 등의 경우는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과학기술 관련 부처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러 부처에 정원이 있는 직렬의 경우에는 최종합격 후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근무 희망 부처를 조사(부처 배정 희망원)하며, 조사 당시에 결원이 발생한 부처들 중에서 지망(1지망, 2지망, 3지망의 형식)하도록 하여 부처를 배정합니다.
QⅠ-13. [주소지 변경시 응시 효력] 지역 구분 모집에 응시원서를 내고 난 이후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지를 옮길 경우 구분모집에 제출한 응시원서의 효력이 인정됩니까?
지역별로 모집하는 시험에서 정하고 있는 거주기간 제한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서를 제출한 이후에 주민등록 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응시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합격 이후의 발령지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시험을 본 구분모집 단위 지역이 됩니다.
QⅠ-14. [응시 지역 변경] 응시 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했을 경우 원서접수기간 중이라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원서접수 홈페이지(www.gosi.go.kr)에 다시 로그인 하여 응시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원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응시 지역을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시 분야(직렬․직류), 선택과목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했거나 응시원서 제출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응시 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Ⅰ-15. [중복 접수] 경쟁률을 고려하여 응시분야를 결정하고 싶은데 원서를 복수로 낼 수 없는지요?
원서 접수 단계에서 동일 또는 유사직렬을 놓고 응시 분야를 정하지 못하여 응시 원서를 복수로 제출하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http://gosi.csc.go.kr)의 해당 시험별 안내 메뉴에서 관련통계를 선택하면 채용 분야별로 경쟁률, 합격선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태여 복수 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경향을 알 수 있으므로 응시 분야 결정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복수 접수를 하게 되면 허수 경쟁률의 증가로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커지고, 시험장 임차 등에 따른 예산 과다 소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들이 파생되므로 예비공무원으로서 복수 접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QⅠ-16. [연락처 등 변경] 원서를 제출한 이후 주소지, 연락처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했을 경우 국가고시 응시원서접수 홈페이지(www.gosi.go.kr)에 다시 로그인 하여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변경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제출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초본 등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때 변경 내용을 기재하여 보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오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인터넷 접수 여부와 관계 없이 수험생이 직접 수정할 수가 없으므로,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을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수신처 : 우 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 무교빌딩 5층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 응시원서 담당자 앞)로 직접 보내 주셔야 합니다.
QⅠ-17.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 분야 및 목표 비율은?
1. 실시대상시험의 종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시험 중 선발 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교정직렬․소년보호직렬은 제외)
-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채용시험(기능직은 제외)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2. 채용목표 인원은?
-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다음의 채용목표 비율을 곱한 인원수로 합니다.
연도 구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5급 이상 |
30% | ||||
6․7급 | |||||
8․9급 |
※ 다만, 행정고시 재경직의 경우 2003년 25%, 2004년 28%, 2005년이후 30%로 하며, 검찰사무직렬의 경우 2005년 17%, 2006년 19%, 2007년 20%로 함
※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여기에서 질문-답변 사례로 제시되지 않았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중앙인사위원회홈페이지(www.csc.go.kr)『국민참여마당』>>「질의응답」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Ⅱ. 응시요건(연령, 장애인, 결격사유)
QⅡ-1. [응시연령 일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필요한 응시연령을 알고 싶습니다.
가. 국가공무원임용시험령상의 응시연령
계 급 |
공개경쟁채용시험 |
특별채용시험 |
5급 |
20세이상 32세까지 |
|
6급 및 7급 |
20세이상 35세까지 |
20세이상 45세까지 |
8급 및 9급 |
18세이상 28세까지 |
18세이상 40세까지 |
기능직 기능7급이상 |
18세이상 40세까지 |
20세이상 45세까지 |
기능직 기능8급이하 |
18세이상 35세까지 |
18세이상 40세까지 |
비 고
1) 5급 이상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 및 기능직공무원중 철도현업직렬의 역무․보선분야와 위생․방호직렬 및 농림직렬 영림직류의 기능10급 특별채용시험의 경우는 응시상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직렬의 8급 및 9급 채용시험의 최저응시연령은 20세로 한다.
나. 외무공무원임용령상 외무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
1. 외교통상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30세 미만
2. 외무행정직공무원 및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35세 미만
QⅡ-2. [공무원임용시험령상의 응시연령 적용 대상 공무원의 범위] 공무원 채용시험에 필요한 응시연령은 국회공무원, 법원공무원, 지방공무원 등 다른 분야의 공무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채용시험에서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일반직 1급 내지 9급, 기능직공무원)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는 공무원도 다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여 연령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면, 분야별로 관련 홈페이지 또는 해당 기관의 담당부서를 통하여 궁금 사항을 확인하시거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관련사이트』를 통해서도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Ⅱ-3. [응시연령 상한 완화] 취업 시기를 놓친 만학도(직장인)입니다.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연장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9급공채 상한 연령이 28세이고, 7급공채가 35세라면 5급을 선발하는 고등고시는 7급공채보다 더 높은 40세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개채용시험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젊은 인재를 충원하여 경력과 교육훈련을 통하여 좀더 유능한 인력을 개발․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7급 공채에서 비교적 높은 연령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분야에 근무하고 있거나 30세 중반에 이르기까지 취업 시기를 놓친 사람들에게 공직 입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인재를 충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고등고시는 위와 같이 젊은 인재를 충원해야 한다는 목적과 더불어, 우수한 인재들이 취업적령기를 지나서까지 늦게까지 공무원채용시험에만 매몰함으로써 국가전체적인 인력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현재의 응시연령으로 낮추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 학위소지자, 연구․근무 경력자 등 전문가를 선발하는 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하고 있지 않거나 공개채용시험에 비하여 훨씬 완화된 연령을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Ⅱ-4. [장애인 구분모집의 요건] 장애인을 구분모집하는 분야에 응시하기 위한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빙서류 제출 시기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공고하는 기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Ⅱ-5. [상이군경의 장애인구분모집 응시 시 가산점] 본인이 국가유공자이면서, 해당 법령상의 상이등급에 해당됩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분야에 응시했을 때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과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은 각각 별도의 법령에 의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와 가산점 부여가 동시에 인정됩니다.
QⅡ-6.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지급 대상자의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가능 여부] 이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장해급여지급대상자도 장애인구분모집 대상이었는데 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정부의 장애인 채용정책(구분모집 등의 방식을 통한 장애인 고용비율의 달성)은 기본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 법률시행령이 2004년도에 개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지급대상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의 대상 장애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으로서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서 장애인으로 등록되기를 원하신다면 관할(주민등록지)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Ⅱ-7. [임용결격 사유] 일반직공무원채용시험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이외의 특별한 제한사항이 있습니까?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용의 결격사유는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법률에 정하고 있지 않은 벌금, 신용불량, 군복무시의 영창 등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0조 (검찰청직원의 보직) ① 검찰청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검찰청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33조제1호․제2호 및 제35조의 규정은 검찰청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외무공무원법】
제9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외무공무원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구비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소방공무원법】
제29조 (채용후보자 등록)
③채용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또는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교육공무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입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동 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함. 따라서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규정 내용 적용.
QⅡ-8. [법률에서 정한 이외의 결격사유] 벌금형(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 복무 중 영창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Ⅰ. 채용계획 및 원서접수
QⅠ-1. [시험공고 및 시험시기] 내년도 공개채용시험의 선발 일정과 선발 분야, 선발 인원은?
다음 연도의 채용 계획은 각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수요에 맞추어 채용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직렬별, 직급별 예상 결원을 산출하여야 하며, 예상 결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진임용, 특별채용, 공개채용 등 다양한 임용 경로를 고려하여 신규충원 인원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용 분야(직렬 및 직류) 별로 정확한 공개채용 인원은 12월 말에 결정되며, 모든 수험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화나 홈페이지 민원 등 개별 민원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 드리지 아니하고 시험시행 계획 공고문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 일정은 전년도 12월 중에 잠정적으로 결정하여 중앙인사위원회(http://www.csc.go.kr) 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http://gosi.csc.go.kr)를 통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QⅠ-2. [시험시행 주기] 어떤 분야는 연도에 따라 선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던데,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인지요?
각 부처의 정원 비중이 높은 직렬(직류)의 경우 거의 매년 선발이 이루어지나, 특정 부처에만 한정된 분야나 정원이 적은 분야의 경우 결원 발생률이 낮아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야별 정확한 채용인원은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채용시험은 어디까지나 수요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지 시험실시 주기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QⅠ-3. [시험시행 시기] 매 연도의 시험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요?
시험시행 시기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각 시험에 대하여 시험시행 준비기간, 수험생의 편의, 채용제도의 변화, 그 밖에 사법시험 등 타 부처 시행 주요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전년도와 유사한 시기에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정한 시점으로 확정해 놓은 것은 아니므로 매 연도 1월 초에 발표되는 시험시행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Ⅰ-4. [1차시험 면제] 행정고시 기술직렬 및 지역구분 모집의 경우 제1차시험 면제 자격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2004년 이전에 시행된 시험(지역구분모집의 경우 지방행정고시 포함)의 제1차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당해 연도 이후에 시행되는 첫 시험의 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4년부터 시행되는 외무고시, 2005년도 이후에 시행되는 행정고등고시부터는 제1차시험 면제제도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Ⅰ-5. [원서 제출 방법] 원서 제출 시기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기간, 원서제출 방법은 매년 1월 초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서접수 등 시험시행 일정과 방법은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go.kr) 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 홈페이지에서 당해연도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도부터는 종래의 직접접수 방식을 폐지하고 전면적인 인터넷 접수방법을 도입하였으므로 원서접수 기간에 국가고시 인터넷 접수 사이트 (http://gosi.go.kr)에 접속하여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인터넷 접수가 곤란한 수험생을 위하여 당분간 우편접수가 유지되며, 그에 따른 원서교부 등 접수방법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Ⅰ-6. [인터넷 접수의 좋은 점] 직접접수제가 폐지되고 인터넷으로 원서를 제출해야 된다는데 인터넷으로 원서를 제출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인터넷으로 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E-mail)과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SMS)를 통하여 원서접수 사실 즉시확인 가능, 접수기간 중 응시 분야․응시 장소 등 응시원서 기재 사항 수정 및 변경 가능, 평일은 밤 10시까지 야간 접수 가능, 응시표를 언제든지 재출력 가능, 합격 여부․시험성적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전자우편, 휴대폰)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될 수 있는 한 인터넷으로 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Ⅰ-7. [응시지역과 발령지역] 국가직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 지역과 합격 이후의 실제 발령 지역이 같은지요? 그리고 필기시험 합격선도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직공무원의 모집을 위한 시험은 원칙적으로 전국이 하나의 단위로 시행되고 따라서 합격선도 전국이 동일하며, 이 경우 응시지역과 발령지역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분모집한 당해 지역으로 발령이 나며 합격선도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전국을 하나의 모집 단위로 하는 시험입니다. 이 경우 응시 지역과 발령 지역과는 서로 관계가 없으며, 필기시험의 합격선 결정 등 시험의 전 단계가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발령 지역은 실제로 근무하게 될 부처(배정 부처)의 소재지, 소속기관의 지방 소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을 하나의 모집 단위로 하더라도 지역별로 응시 희망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고등고시 1차시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7급 및 9급공채 필기시험: 16개 시도), 이렇게 지역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한 한 수험생이 편리한 곳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지역별로 구분 모집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고문에서 지역별 모집인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발령 지역도 구분모집을 하는 단위 지역이 됩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구분 모집을 하여 지방에 산재해 있는 국가일선기관(특별행정기관)으로 임용을 하는 것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이며, 한편으로는 연고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QⅠ-8. [응시지역 선택] 필기시험 보기가 편한 지역에서 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국가직공무원 채용시험 중 지역구분모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서접수를 할 때 주민등록지 등 요건에 관계없이 시험보기에 편리한 지역을 선택하여 그 지역에서 응시를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제1차시험은 5개 광역 권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7급 및 9급 공채 필기시험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시행되며, 고등고시 제2차시험, 고등고시 제2차시험과 7․9급 면접시험은 응시인원이 적어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시험이 시행됩니다.
QⅠ-9. [시험장소 공고]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시험장소가 궁금합니다.
시험 시행 장소는 고등고시 제1차시험과 7급 및 필기시험의 경우 시험일 약 1주일 전에, 고등고시 제2차시험은 고등고시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고등고시 면접시험은 고등고시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7급 및 9급 공개채용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각각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http://gosi.csc.go.kr)에 공고되니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Ⅰ-10. [시험장소 공고 확인] 시험장소와 시간을 알고 싶어 전화를 했더니 공고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던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중앙인사위원회 시험에서 시험장소 공고는 시험일 약 1주일 전에 하고 있는데, 시험장소 공고 내용에는 단순히 시험과목뿐만 아니라 입실시간, 날짜별 시험과목(고등고시 제2차시험의 경우), 수험생 유의사항 등 주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소 공고문상의 내용은 수험생이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시험 자체를 볼 수 없는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도 자신이 응시해야 하는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으로 가거나 시험이 개시된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하여 낭패를 겪는 수험생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장소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의 담당부서에서 직접 답변을 드리지 않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Ⅰ-11. [정보통신부 행정직의 근무처] 9급행정직(일반행정직 중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부 장애인)의 지역별 구분 모집 시험에 합격했을 경우의 근무기관은 어디입니까?
구분 모집을 하는 단위 지역 내의 지방체신청과 우체국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QⅠ-12. [근무 예정 부처] 응시직렬별 근무예정 부처(발령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교정직(법무부), 소년보호직(법무부), 관세직(관세청), 세무직(국세청), 교육행정직(교육인적자원부) 감사직(감사원), 수산직(해양수산부), 기상직(기상청), 농업직(농림부, 농촌진흥청), 임업직(산림청), 환경직(환경부), 통계직(통계청) 등의 경우에는 대체로 근무예정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일반행정직, 전산직 등은 거의 대부분의 부처에 정원이 있으며, 재경직의 경우에는 경제관련 부처로, 토목, 기계, 화공직렬 등의 경우는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과학기술 관련 부처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러 부처에 정원이 있는 직렬의 경우에는 최종합격 후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근무 희망 부처를 조사(부처 배정 희망원)하며, 조사 당시에 결원이 발생한 부처들 중에서 지망(1지망, 2지망, 3지망의 형식)하도록 하여 부처를 배정합니다.
QⅠ-13. [주소지 변경시 응시 효력] 지역 구분 모집에 응시원서를 내고 난 이후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지를 옮길 경우 구분모집에 제출한 응시원서의 효력이 인정됩니까?
지역별로 모집하는 시험에서 정하고 있는 거주기간 제한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서를 제출한 이후에 주민등록 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응시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합격 이후의 발령지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시험을 본 구분모집 단위 지역이 됩니다.
QⅠ-14. [응시 지역 변경] 응시 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했을 경우 원서접수기간 중이라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원서접수 홈페이지(www.gosi.go.kr)에 다시 로그인 하여 응시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원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응시 지역을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시 분야(직렬․직류), 선택과목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했거나 응시원서 제출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응시 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Ⅰ-15. [중복 접수] 경쟁률을 고려하여 응시분야를 결정하고 싶은데 원서를 복수로 낼 수 없는지요?
원서 접수 단계에서 동일 또는 유사직렬을 놓고 응시 분야를 정하지 못하여 응시 원서를 복수로 제출하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http://gosi.csc.go.kr)의 해당 시험별 안내 메뉴에서 관련통계를 선택하면 채용 분야별로 경쟁률, 합격선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태여 복수 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경향을 알 수 있으므로 응시 분야 결정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복수 접수를 하게 되면 허수 경쟁률의 증가로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커지고, 시험장 임차 등에 따른 예산 과다 소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들이 파생되므로 예비공무원으로서 복수 접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QⅠ-16. [연락처 등 변경] 원서를 제출한 이후 주소지, 연락처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했을 경우 국가고시 응시원서접수 홈페이지(www.gosi.go.kr)에 다시 로그인 하여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변경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제출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초본 등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때 변경 내용을 기재하여 보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오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인터넷 접수 여부와 관계 없이 수험생이 직접 수정할 수가 없으므로,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을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수신처 : 우 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 무교빌딩 5층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 응시원서 담당자 앞)로 직접 보내 주셔야 합니다.
QⅠ-17.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 분야 및 목표 비율은?
1. 실시대상시험의 종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시험 중 선발 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교정직렬․소년보호직렬은 제외)
-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채용시험(기능직은 제외)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2. 채용목표 인원은?
-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다음의 채용목표 비율을 곱한 인원수로 합니다.
연도 구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5급 이상 |
30% | ||||
6․7급 | |||||
8․9급 |
※ 다만, 행정고시 재경직의 경우 2003년 25%, 2004년 28%, 2005년이후 30%로 하며, 검찰사무직렬의 경우 2005년 17%, 2006년 19%, 2007년 20%로 함
※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여기에서 질문-답변 사례로 제시되지 않았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중앙인사위원회홈페이지(www.csc.go.kr)『국민참여마당』>>「질의응답」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Ⅱ. 응시요건(연령, 장애인, 결격사유)
QⅡ-1. [응시연령 일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필요한 응시연령을 알고 싶습니다.
가. 국가공무원임용시험령상의 응시연령
계 급 |
공개경쟁채용시험 |
특별채용시험 |
5급 |
20세이상 32세까지 |
|
6급 및 7급 |
20세이상 35세까지 |
20세이상 45세까지 |
8급 및 9급 |
18세이상 28세까지 |
18세이상 40세까지 |
기능직 기능7급이상 |
18세이상 40세까지 |
20세이상 45세까지 |
기능직 기능8급이하 |
18세이상 35세까지 |
18세이상 40세까지 |
비 고
1) 5급 이상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 및 기능직공무원중 철도현업직렬의 역무․보선분야와 위생․방호직렬 및 농림직렬 영림직류의 기능10급 특별채용시험의 경우는 응시상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직렬의 8급 및 9급 채용시험의 최저응시연령은 20세로 한다.
나. 외무공무원임용령상 외무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
1. 외교통상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30세 미만
2. 외무행정직공무원 및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35세 미만
QⅡ-2. [공무원임용시험령상의 응시연령 적용 대상 공무원의 범위] 공무원 채용시험에 필요한 응시연령은 국회공무원, 법원공무원, 지방공무원 등 다른 분야의 공무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채용시험에서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일반직 1급 내지 9급, 기능직공무원)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는 공무원도 다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여 연령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면, 분야별로 관련 홈페이지 또는 해당 기관의 담당부서를 통하여 궁금 사항을 확인하시거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관련사이트』를 통해서도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Ⅱ-3. [응시연령 상한 완화] 취업 시기를 놓친 만학도(직장인)입니다.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연장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9급공채 상한 연령이 28세이고, 7급공채가 35세라면 5급을 선발하는 고등고시는 7급공채보다 더 높은 40세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개채용시험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젊은 인재를 충원하여 경력과 교육훈련을 통하여 좀더 유능한 인력을 개발․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7급 공채에서 비교적 높은 연령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분야에 근무하고 있거나 30세 중반에 이르기까지 취업 시기를 놓친 사람들에게 공직 입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인재를 충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고등고시는 위와 같이 젊은 인재를 충원해야 한다는 목적과 더불어, 우수한 인재들이 취업적령기를 지나서까지 늦게까지 공무원채용시험에만 매몰함으로써 국가전체적인 인력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현재의 응시연령으로 낮추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 학위소지자, 연구․근무 경력자 등 전문가를 선발하는 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하고 있지 않거나 공개채용시험에 비하여 훨씬 완화된 연령을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Ⅱ-4. [장애인 구분모집의 요건] 장애인을 구분모집하는 분야에 응시하기 위한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빙서류 제출 시기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공고하는 기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Ⅱ-5. [상이군경의 장애인구분모집 응시 시 가산점] 본인이 국가유공자이면서, 해당 법령상의 상이등급에 해당됩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분야에 응시했을 때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과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은 각각 별도의 법령에 의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와 가산점 부여가 동시에 인정됩니다.
QⅡ-6.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지급 대상자의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가능 여부] 이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장해급여지급대상자도 장애인구분모집 대상이었는데 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정부의 장애인 채용정책(구분모집 등의 방식을 통한 장애인 고용비율의 달성)은 기본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 법률시행령이 2004년도에 개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지급대상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의 대상 장애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으로서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서 장애인으로 등록되기를 원하신다면 관할(주민등록지)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Ⅱ-7. [임용결격 사유] 일반직공무원채용시험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이외의 특별한 제한사항이 있습니까?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용의 결격사유는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법률에 정하고 있지 않은 벌금, 신용불량, 군복무시의 영창 등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0조 (검찰청직원의 보직) ① 검찰청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검찰청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33조제1호․제2호 및 제35조의 규정은 검찰청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외무공무원법】
제9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외무공무원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구비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소방공무원법】
제29조 (채용후보자 등록)
③채용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또는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교육공무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입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동 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함. 따라서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규정 내용 적용.
QⅡ-8. [법률에서 정한 이외의 결격사유] 벌금형(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 복무 중 영창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QⅣ-1. [시험과목] 국가직공무원 채용시험의 채용분야별로 시험과목을 알고 싶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의 직렬 및 직류별 채용시험 과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의 수험생궁금사항 중 『시험과목 및 자격증(6급이하)』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직렬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알고 싶으면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의 별표 1 및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go.kr)의 정보공개자료실이나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보시면 됩니다.
QⅣ-2. [출제 형식] 국가고시의 출제 형식을 알고 싶습니다.
가. 고등고시(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고등고시는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상에 규정된 출제 형식은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으며,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제1차시험의 경우 선택형(5지1택형)으로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나.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상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의 출제 형식은 선택형입니다.
다. 특별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특별채용 시험의 종류 등에 따라 시험의 형식이 다양하므로 반드시 시험실시기관에서 발표하는 시험시행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Ⅳ-3. [출제수준] 채용직급별로 출제 수준을 알고 싶습니다.
우선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되어 있는 출제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급 이상 시험 :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
․6급 및 7급 시험 :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
․8급 이하 시험 :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
다만, 구체적으로 과목별 출제수준은 시험위원들이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정도, 변별력 확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QⅣ-4. [영어능력검정시험]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에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기준점수는?
현재 인정되고 있는 영어시험은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의 5가지이며 기준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의 종류 |
기 준 점 수 | ||
행정고시 |
외무고시 | ||
토 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CBT(Computer Based Test)로 구분한다. |
PBT 530점 이상 |
PBT 560점 이상 |
CBT 197점 이상 |
CBT 220점 이상 | ||
토 익 (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700점 이상 |
775점 이상 |
텝 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700점 이상 |
지 텔 프 (G-TELP) |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Level 2의 65점 이상 |
Level 2의 77점 이상 |
플 렉 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700점 이상 |
2.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 및 영어성적표 제출 방법은?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당해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제1차시험 전일까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가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예: 2006년도 행정 및 외무고등고시에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제1차시험 전일까지 공식적으로 성적이 발표되어 확인 가능한 영어시험) 그리고 기준점수의 소명방법(성적표 등 증빙서류 제출)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공고문을 통하여 상세하게 제시됩니다.
○ 응시자는 제1차시험 답안지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 시험년월일,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 성적표 원본을 추후 지정하는 기간 내(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외국에서 실시되는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은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성적표의 영문성명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3. 영어능력검정시험 결과의 반영 방법은?(영어성적에 따라 점수로 환산이 되는지 여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취득점수는 별도로 환산하여 합산하지 않으며, 위 표에서 제시된 기준점수 이상만 되면 영어과목시험은 합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위 기준점수를 고등고시 응시의 자격요건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4. 원서접수기간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요?
원서 제출이 가능하며, 응시하고자 하는 고등고시(행정고시 또는 외무고시)의 제1차시험 전일까지 기준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면 고등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차시험 전일까지 기준점수를 취득하지 않아 소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응시하더라도 무효로 처리됩니다.
5. 외국에서 영어능력시험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TOEFL, TOEIC, G-TELP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도 인정하되(성적확인동의서와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시험 중 일본에서 시행하는 토익(SP)과 미국에서 시행하는 G-TELP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기타 국가에서 취득한 TOEIC 및 G-TELP시험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성적확인동의서 발급에 대하여는 국내의 해당 시험 관리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국가의 시험실시기관이 정규시험으로 인정하여 공인성적표를 발급한 시험성적은 인정됩니다. 그리고 토플시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성적수신처 코드 이용 시스템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플시험 성적수신처 코드 이용안내 =========================================
□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등고시 응시생들이 민간영어능력검정기관에서 취득한 영어성적표 제출시 발생되는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토플시험 주관기관인 미국 Educational Testing Service (ETS)사에 토플 성적 수신처 코드(DI Code: Designated Institution Code)를 등록하여 2004. 1월부터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플시험 응시자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인사위원회 수신처 코드 : 8473 : Civil Service Commission (CSC)
□ 토플성적 수신처 코드 이용제도는 외무·행정 고등고시 준비생이 토플시험 응시시 답안지 말미의 시험성적 수신처란에 대한민국 중앙인사위원회의 수신처 코드(8473)를 찾아 마킹할 경우 토플 시행사인 ETS사에서 시험성적을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로 직접 송부해 주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성적 수신처 코드 등록이전(2004. 1.)에 토플시험을 친 수험생의 경우에도 미국 ETS사에 동사 소정양식인 성적의뢰서(Score Report Request Forms)에 중앙인사위원회 수신처 코드를 표기하여 성적송부를 의뢰할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직접 수험생의 성적을 받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성적의뢰를 요청하는 수험생이 ETS사에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험생이 제출한 원본 성적표와 미국 ETS사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성적표를 보관·관리할 계획인 바, 시험성적이 유효한 기간동안 동 수험생이 우리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매번 성적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도 알려 드립니다.
|
6. 영어능력시험 중 정기시험이 아닌 수시시험에 응시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을 받았습니다. 유효한지요?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의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7. 7급 및 9급에도 영어과목을 민간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 질문 내용에 대하여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QⅣ-5. [PSAT] 공직적성평가(PSAT)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PSAT에는 어떤 영역이 있으며, 고등고시 1차 시험과목은 연도별로 어떻게 바뀝니까?
PSAT는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의 3가지 평가영역이 있으며, 연도별 고등고시 1차 시험과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도 |
시험명 |
시 험 과 목 |
2004 |
외무고시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한국사, 헌법, 영어* |
2005 |
행정․외무고시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한국사, 헌법, 영어* |
행정고시기술직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한국사, 영어*, 물리학․화학․생물학개론 중 직렬별 1과목 | |
2006 |
행정․외무고시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
행정고시기술직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물리학․화학․생물학개론 중 직렬별 1과목 | |
2007 |
행정․외무고시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
※ 영어는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됨(단, 1차 시험 총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 2004년도 외무고시 및 2005년도 행정․외무고시에는 언어논리․자료해석영역에 상황판단영역을 포함하여 평가함
2. 영역별로 시험의 범위 또는 출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PSAT는 암기위주의 지식형 시험이 아니라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므로 별도로 시험범위가 정해지기 어렵고, 대학교양 수준의 인문, 사회, 자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언어논리영역에서는 문장의 구성 및 이해능력, 표현력, 논리적 사고력, 추론능력 등을 평가하며, 자료해석영역에서는 통계처리 및 해석능력, 수치자료 정리․분석능력, 정보화능력 등을 평가하고, 상황판단영역에서는 상황의 이해능력, 추론 및 분석능력, 문제해결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3. 행정직과 기술직 간에 PSAT 출제 내용이 같은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PSAT는 외무고시 및 행정고시 모든 직렬에 동일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4. PSAT의 기출문제를 보니까 지문이 길던데 시험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PSAT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험으로서, 관리자로서의 공직 적격성을 충분히 측정하는데 비중을 두고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과목별 평가에 비하여 지문의 길이도 다소 길며, 각종 도표나 자료들을 활용하여 지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1문항당 배정시간도 2분 정도로 하여 깊이 사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7급 및 9급에 PSAT가 도입되는지, 도입된다면 언제부터 도입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PSAT를 7급 및 9급에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앞으로, 도입여부․시기 등에 대해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QⅣ-6. 행정법총론, 형법총론 등의 명칭으로 되어 있는 과목은 각론 부분은 출제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행정법총론, 형법총론의 경우 원칙적으로 총론에서 출제됩니다. 그러나 총론과 관련이 되거나 이해에 필요한 사항은 각론의 내용이라도 출제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Ⅳ-7. 사실상 동일과목임에도 교육학 과목처럼 7급에서는 ○○학라고 되어 있고, 9급은 ○○학개론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출제 범위가 다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학-교육학개론, 행정학-행정학개론의 경우와 같이 채용계급에 따라 ○○학과 ○○학개론은 기본적으로 같은 학문 분야로서 출제 범위도 동일합니다. 다만,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은 직급에 따라 출제 수준이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일 뿐 출제영역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QⅣ-8. [시험범위 관련] 경제학, 국제법과 국제정치학 과목에 각각 국제경제학, 국제경제법, 외교사 등의 영역도 출제범위에 포함됩니까?
경제학은 국제경제학, 국제법은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은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되어 출제됩니다. 아울러 지방행정론에는 도시행정, 교정학에는 형사정책 및 행형학이 포함되어 출제됩니다.(시험범위에 관한 사항은 5급, 7급, 9급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QⅣ-9. [응시표 미소지자의 시험가능 여부] 응시표를 분실했습니다. 시험을 칠 수 있습니까?
응시표를 분실했더라도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시간 중에 본인 확인을 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어 문제를 푸는 데 번거롭고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응시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http://gosi.csc.go.kr)으로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은 홈페이지에서 응시표를 언제든지 다시 출력할 수 있으므로 응시표를 출력․지참하여 시험장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QⅣ-10. [응시표 재발급] 응시표를 다시 발급받고 싶습니다.
응시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시험시행일 1주일 전까지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로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민원우편신청서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원우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응시표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별도의 봉투에 적고 우표를 붙여서 함께 보내야 합니다.(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무교빌딩 내 5층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 응시표 재발급 담당자 앞)
다만, 인터넷(http://gosi.go.kr)으로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은 홈페이지에서 응시표를 언제든지 다시 출력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는 한 인터넷으로 원서를 제출하여 편리하게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QⅣ-11. 7급 및 9급 공채의 문제를 공개해 주십시오.
현재 합숙출제 방식으로 출제되는 행정고등고시를 제외하고는, 예산 부족 모든 국가고시의 문항이 문제은행방식으로 관리․출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고시를 제외한 기출문제의 경우 다시 문제은행에 보관되어 관리되며 다른 시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공개할 경우 문제 풀의 급속한 감소로 국가고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문제은행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 되는 한은 기출문제의 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QⅣ-12. [문항 형식 보완] 7급 및 9급 공채의 경우 문항 수가 20문항에 불과하고, 게다가 4지1택형입니다. 변별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문항 수나 답항 수를 늘려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답항 수나 문항수를 늘리는 것은, 문제은행 전면 갱신에 따른 예산 부담, 난이도가 높아지고 시험시간이 연장됨에 따른 수험생들의 부담이 수반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건의 내용과 같은 의견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출제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정도와 높은 경쟁률에 따른 변별력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선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항 수나 답항 수의 변화는 시험시행기관이나 수험생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 시스템에서의 변별력 확보 가능성과 기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하여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Ⅳ-13. [시험시간] 시험별로 시험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7․9급공채 필기시험)에서 5지1택형은 1문항당 1분, 4지1택형은 1문항당 약 50초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고시 제1차시험의 PSAT(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의 경우는 문제가 고차원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목별로 시행되는 시험보다는 긴 시간(2분 정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고시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2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험별로 정확한 시험시간은 연초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공고(○○○○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제시된 대로 필기시험 시행 전(고등고시 1차시험 및 7․9급공채 필기시험의 경우 시험일 약 1주일 전, 고등고시 제2차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공고가 되니 반드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http://gosi.csc.go.kr)의 시험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Ⅳ-14. [시험시간 연장 건의] 시험 시간이 짧습니다. 시험시간을 더 늘려 주세요.
1. 고등고시 제2차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입니다. 2시간 동안에 3~4문항의 질문에 대하여 충분히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습니다. 시험시간을 3시간 이상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요?
제2차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에 시험위원이 수험생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고려하여 출제 및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정당하게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인 만큼, 한정된 시간 내에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주의를 기울여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 시간을 더 늘릴 경우 문제의 수준이나 변별력 확보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문제를 출제해야 하는 등 현행의 시험 시스템에 대하여도 보완을 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상기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2. 고등고시(7급공채, 9급공채)에 응시했던 수험생입니다. 문제도 까다롭고 지문도 길어져서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제대로 풀기가 어려웠습니다. 시험시간을 늘려 주세요.
과거에 비해 문제의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비하여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나 지적수준, 그리고 수험생들의 수준과 경쟁률도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험시간을 늘일 경우 간접적으로 변별력이 저하되는 효과를 가져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시험문제 출제 시 시험위원에게 채용대상 계급, 시험시간과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그에 부합되는 문제를 출제 및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념에 비추어 문제를 푸는 것이 지나치게 곤란한 문제의 출제는 지양하도록 하고 있으니 양해를 바랍니다.
QⅣ-15. [선택과목 난이도 보완] 행정고시 제2차시험을 보았는데 선택과목 간에 난이도 차가 컸던 것 같습니다. 과목별 표준점수제 등 보완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수험생들이 다양한 과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정부로서도 같은 직렬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충원하고자 선택과목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선택과목으로 인한 수험생의 부담을 고려하여 종전에 2과목이던 과목을 1과목으로 축소하고, 배점도 필수과목의 50%로 하향조정 하여 선택과목의 비중이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시험 때마다 시험위원들에게 선택과목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종종 이야기되는 표준점수제는, 선택과목 응시 인원의 편차나 선택자의 수준에 따라서는 오히려 실력이 우수한 사람이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도 있으므로 고등고시 2차시험처럼 과목에 따라서는 소수의 선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험에서는 도입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Ⅳ-16. [전자계산기 사용 여부] 시험단계별로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1. 행정고등고시 기술직 제1차시험(7․9급 공채 필기시험의 기술직 과목)의 경우 고난도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행정고등고시 기술직의 경우 1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에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2차 시험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위원들에게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으며, 시험위원들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문제를 출제․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변별력 확보, 그리고 시험의 성격에 맞는 문제 출제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고등고시 기술직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제2차시험의 경우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하는 과목이 많은데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고등고시(기술직) 제2차시험에서는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시에는 반드시 리셋(reset)을 한 상태에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수험생이 각종 내용을 저장한 상태에서 답안작성을 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Ⅳ-17. [법전 배부] 행정고시 국제통상직이나 외무고시 등의 제2차시험 중 국제법 과목의 경우 조약집이 배부되는지? 그리고 사회복지학 등 법률과목이 아닌 과목의 시험에도 법전이 배부되는지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전이 배부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시험위원에게도 국제법 및 법률과목 이외의 과목은 법전이 배부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출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Ⅳ-18. [응시자 주의사항] 필기시험 응시자 주의사항 및 답안지 작성요령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응시자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 전까지(오전 10시에 시작할 경우 09시 30분까지) 해당시험실에 출석하여야 하며, 타지역 또는 타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휴대용 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 문제에 관한 질문은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한 수정은 일체 금지됩니다.
- 답안지에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영점처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답안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어 시험관리관에게 요구하면 새 답안지로 교체해 드립니다. 이 경우 인적사항 등 기재 사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시험시간이 개시된 이후에 시험을 시작하여야 하고, 시험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일체의 답안 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 고등고시 제2차시험과 같이 몇일에 걸쳐 시행되는 시험의 경우 결시를 하게 되면 그 이후의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퇴장을 명하며,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2. OMR용 답안지 작성 시에 사전확인용 붉은 펜 등 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수는 없는지요?
- OMR용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다른 펜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OMR 기기가 판독하게 되었을 경우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3. 논문형 필기시험 답안지의 작성분량, 작성방법 등 주의사항은?
- 답안지(A4 크기, 매 페이지 32줄)는 초안 작성 용지를 포함하여 총 6매(초안용지 1매, 본 답안지 5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1매라도 분리하거나 훼손되어서는 아니됩니다.(초안용지는 목차나 개요 정리 등 연습장으로 활용)
- 답안은 문제 순서대로 문제번호와 문제를 기재하고 가로쓰기로 작성하되, 청색 또는 흑색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 종류는 제외) 중 한가지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주어진 답안지의 매수 범위 내에서 답안지의 괘선 내에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상에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위 주의사항을 위배하여 작성한 답안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OMR 답안지에 일반 사인펜 등 컴퓨터용 펜이 아닌 필기구를 사용했을 경우 불이익은?
- 이 경우 OMR 판독기의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시험시작 전에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컴퓨터용 사인펜이 아닌 경우는 일반적으로 판독불가로 0점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Ⅳ-19. [답안지 회수] 필기시험 종료 후에 시험관리관이 답안지를 앞에서부터 회수하는데, 뒤에 있는 수험생은 답안지를 계속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요?
시험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 작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fms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효처리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답안지 회수는 정해진 순서가 없으며 시험관리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시험관리관 교육 시에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QⅣ-20. [면접 항목] 면접시험의 평가항목과 항목별 배점은?
면접시험의 평가항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합니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시험의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QⅣ-21. [면접시험 제출서류 관련] 면접시험 전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 학적부를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등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는 없는지요?
우선 공개채용시험에서 채용시험을 위한 개인별 서류를 어느 정도 제출 받을지는 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할 때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채용시험의 지원 요건이 일정한 범위로 한정되는 학위소지자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학위수여 기관에 따라 학위증명서의 내용과 기재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득이 학위 취득 여부 등 학적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학적부를 제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 시험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반드시 관련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Ⅳ-22. [필기시험과의 관계] 면접시험에서 필기시험 성적은 어느 정도 고려됩니까? 필기시험이 좋아도 면접에서 불합격될 수가 있는지요?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발표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상으로는 필기시험과는 별도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당락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결과만으로 하며, 필기시험 성적이 좋더라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QⅣ-23. [영어면접] 면접시험 중 영어면접도 포함이 되는지요?
외무고등고시의 경우처럼 채용 분야의 전문성에 따라 면접시험에서 영어로 의사능력을 측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의 일부를 영어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QⅣ-24. [면접 방법] 시험별 면접 방법과 절차, 소요시간은?
면접시험은 시험종류별로 방법, 절차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공고(고등고시의 경우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7급 및 9급공채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시에 면접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공지하오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질문-답변 사례로 제시되지 않았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중앙인사위원회홈페이지(www.csc.go.kr)『국민참여마당』>>「질의응답」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Ⅴ. 합격자 발표 및 임용
[합격자 결정 및 발표 관련]
QⅤ-1. [합격자 결정방법] 공개채용시험에서 시험 단계별로 합격자 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합격자 결정 방법은 시험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므로 편의상 고등고시와 7․9급공채로 나누어 알려드립니다.
1. 고등고시
- 제1차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내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제2차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 범위 안(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범위 이내)에 해당되는 자 중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 결정
- 제3차시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결과에 의하여 합격․불합격 여부 결정
2. 7․9급 공채
- 필기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내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할 범위 안(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범위 이내)에 해당되는 자 중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결과에 의하여 합격․불합격 여부 결정
QⅤ-2. [합격자 발표 시기 단축] 합격자 발표일이 너무 늦습니다. 앞당길 수 없는지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험생의 국가직 공채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시험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간 공무원임용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원서접수, 필기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등을 시험의 단계와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일정으로 국가고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하나의 시․도에 국한되는 지방직공무원 채용시험과는 달리 전국을 단위로 하는 공개채용시험을 비롯하여 각종 국가고시(승진, 특채․전직시험)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시험 규모나 횟수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시험시행기관과는 큰 차이가 있고, 채점의 전 과정에 걸쳐 다단계의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최종합격자 발표시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일이 걸리는 것은, 합격자 발표를 무리하게 앞당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철저히 예방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채점하여 그 결과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Ⅴ--3. [가산점 포함 여부] 7․9급 필기시험 성적은 가산점이 포함된 점수인지요?
그렇습니다. 가산점은 필기시험일에 수험생 본인이 직접 답안지에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산점 인정 사항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표기를 하고 과목별로 40% 이상 득점하였을 경우에 각 과목에 가산점이 더해진 점수로서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QⅤ-4. [제2차시험 채점기준 등 공개] 고등고시 제2차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수험생입니다. 불합격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시험위원별, 문항별 채점결과와 채점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고등고시 논문형 필기시험은 응시자의 전문지식에 관한 전반적 이해의 정도, 논리적 사고력,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제반 논점의 해결과 관련된 응용능력, 창의성 및 조직적 서술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시험입니다. 이러한 논문형 필기시험에 대한 평가는 채점위원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채점위원의 판단에 따르고 있으며 문항별 채점결과는 주관식 문제 평가의 특성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QⅤ-5. [최종합격자 출신학교별 통계] 고등고시 및 7․9급 공채시험 응시자와 합격자의 출신학교별 통계를 알고 싶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고등고시, 7급 및 9급공채)은 응시연령 등 기본 응시 요건에만 부합된다면 누구라도 응시하여 오로지 시험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하는 수험생 개개인의 실력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학력제한 금지 원칙을 지키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합격자별 출신학교 통계는 별도의 문서로서 생산․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요청한 통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양해를 바랍니다.
[채용후보자 등록 사항]
QⅤ-6. [대리등록]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지정된 날짜에 등록하기가 곤란한데 타인이 대리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불가피한 경우라면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미비된 서류나 작성할 서류의 누락된 부분을 즉시 보완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QⅤ-7. [추가등록] 등록날짜를 착각하여 지정된 날짜에 등록하지 못하였습니다.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채용후보자는 지정된 등록일자 및 장소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내용과 같이 등록일자를 놓쳤거나 늦게 출원하여 등록의사가 있었음에도 등록당일에 등록을 필하지 못하였을경우에는 즉시 중앙인사위원회 인재기획과에 전화로 등록의사를 밝히시고 안내를 받아 중앙인사위원회 인재기획과에 오셔서 추가등록(당해 등록일 익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QⅤ-8. [등록서류 재배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배부한 등록서류를 작성과정에서 훼손하여 다시 배부받고 싶습니다.
당일 등록장소에 가시면 필요한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서울 등 가까운 지역에 계신 분은 필요할 경우 중앙인사위원회 인재기획과에 오셔서 다시 배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QⅤ-9. [보증인의 자필날인 여부] 등록원서 및 신원진술서 작성시 보증인란은 보증인 자필로 써야 하는지, 또한 보증인의 인장이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증인의 자필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인장이나 서명날인도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채용후보자의 자필로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QⅤ-10. [인적사항이 상이한 경우] 등록서류 제출을 위해 호적을 떼어보니 이제까지 사용해온 성명의 한자(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표와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등록서류 작성 시 성명과 생년월일은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인 7자리 숫자는 해당 동(면)사무소에서 부여한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내용대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호적과 주민등록표상의 내용이 서로 달라 이를 정정하였을 경우에는 정정된 대로 서류를 작성하시고 정정된 호적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응시원서상의 기재내용과 상관없이 앞서 말한 대로 호적과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응시원서상의내용과 등록원서상의 기재내용이 다르게 된 사유를 밝히시면 됩니다.
[임용추천유예사항].
QⅤ-11. [야간대학 재학시 임용추천유예] 현재 야간대학(또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임용추천유예가 가능합니까?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학업계속시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과정의 학업계속시가 문제가 되는데 임용유예제도의 근본취지와 야간대학의 수업은 공무원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임용추천유예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대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임용추천유예가 불가합니다.
QⅤ-12. [임용추천유예 연장] 학업계속을 사유로 임용추천유예가 승인되어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졸업을 하려면 1년이 남았는데 다시 1년간 임용추천유예(연장)가 가능한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장 1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최장3년)내에 임용을 받지 못하면 채용후보자는 등록효력이 상실되어 공무원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도 상실됩니다.
QⅤ-13.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계산]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 후 6개월 임용대기 중 군복무(1년 6월)을 마치고 학업계속 사유로 1년간 임용추천유예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여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것은 아닌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 연장가능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3년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하여(대기로 인한 경과기간 6월+학업유예 1년=3년) 채용후보자의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지만, 군복무로 인한 경과기간은 명부유효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경우는 3년 중 1년6월이 경과되고 남은 1년6월(=3년-1년6월)만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1년6개월 이내에 공무원임용을 받지 못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자격이 상실됩니다.
[신상변동신고]
QⅤ-14. [신고서 제출처] 세무직 채용후보자입니다. 국세청으로 추천되어 임용대기 중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중앙인사위원회와 국세청 중 어디로 내어야 합니까?
국세청으로 내셔야 합니다. 부처추천이 되면 임용관계서류 일체가 추천된 부처로 넘어가기 때문에 주소변경신고는 물론, 임용추천유예 철회원, 임용포기서 등 각종 신상변동 신고를 추천받은 부처(이 경우는 국세청)로 하셔야 합니다.
QⅤ-15. [제대 후 조치사항] 군 복무 중 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대 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제대 후에는 해당 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역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역 신고를 하신 후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중앙인사위원회 인재기획과(이미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된 부처의 인사부서)에 제출하시면 결원사정에 따라 부처 추천 또는 임용될 것입니다.
[부처추천 및 임용관계]
QⅤ-16. [구분모집 응시지역과 다른 지역으로의 발령] “지역별 구분모집시험”[행정직(정보통신부)]에서 강원지역으로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대구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현 주소인 대구지역으로 발령받고 싶은데?
현행 법령상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당해지역 또는 당해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5항)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채시험이기 때문에 법규정에 따라 당연히 강원지역으로 임용되어야 하며, 임용된 경우에도 3년이 지나야 대구지역으로 전보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한편 행정직(정보통신) 등 지역구분모집을 통하여 선발한 경우는 근무예정기관이 미리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당해 기관 이외의 기관으로도 3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습니다.
QⅤ-17. [재추천 가능 여부] 원하지 않는 부처로 추천받았습니다. 타 부처로 재추천을 받고 싶은데?
채용후보자 여러분들의 희망대로 원하는 부처에 모두 추천할 수 없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추천하기 전에 개인의 희망을 최대한 고려하겠지만, 정부에서 임용해야 할 자리에 가겠다는 사람이 없다거나, 반대로 경합이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채용후보자중 어느 한 사람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본인희망과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부처라도 추천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사정을 들어 재추천하는 일이 허용된다면 정부 전체의 인력 운용은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인사질서의 문란이 우려됩니다. 어느 부처에서든지 공무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자신의 발전을 꾀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QⅤ-18. [신규채용자 교육일정] 부처추천을 받았습니다. 임용받기 전에 신규채용자 교육이 있다고 들었는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시점은 임용전 교육이 원칙이겠으나 일반행정직의 경우 각 부처별 추천인원이 소수이고 그것도 산발적․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 임용되어 근무하는 동안에 해당부처의 계획에 따라 추후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렬은 각 부처로 추천되어 임용된 후 자체교육원에서(앞의 교육안내 참조)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QⅤ-19. [희망근무기관(지역) 문의] 다른 사람은 희망근무기관(또는 희망근무지역) 파악이 있은 후 부처추천(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절차 없이 추천(임용)되었습니다. 제가 우편물을 못 받아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대체로 다음 2가지 중 어느 한쪽에 해당될 것입니다.
첫째는, 중앙인사위원회(또는 해당부처)에서 희망근무기관(지역)파악을 위한 우편통지나 전화를 했음에도 변경된 주소나 전화번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오랫동안 집을 비워 그때 당시 연락이 안 되었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소(전화번호) 변경신고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추천대상기관(지역)이 1개기관(지역)뿐으로 결원사정상 잔여 채용 후보자전원이 당해 결원기관으로 추천된 경우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단일기관(지역)에 대한 희망여부 파악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QⅤ-20. [재직중인 기관으로의 특별추천] 현재 000기관에 기능직(또는 일반직, 별정직 등)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직중인 현 기관에 추천․임용되어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공무원임용령에 제13조에는 귀하와 같은 경우를 상정해서 일반적인 추천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재직중인 기관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특별추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재직하고 있지않더라도 6개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특별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특별추천하기 위해서는 임용권자로부터 귀하에 대한 추천요구가 있어야 합니다만, 이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귀하가 임용권자에게 귀하의 의사를 밝히는 문제가 되겠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용권자의 특별추천요구에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귀하와 임용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QⅤ-21. [임용 전 재직기관(민간기업 포함)의 사직 문제]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나 공무원임용을 위해 현재의 직장을 사직할 예정입니다. 부처추천통지서를 받았는데 바로 사표를 내야 하는지요?
특별한 계획이 있어 사표를 내는 것이 아니라면 공무원임용을 위한 최종통지가 있을 때까지 현재 직장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처추천된 후 곧바로 임용이 된다면 별 문제 없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기간 대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공무원채용계획은 계획수립 당시의 결원과 1년간 발생할 예상결원을 포함하여 공채선발인원을 결정하므로 예상결원규모에 해당하는 합격인원은 합격후 곧바로 발령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 다니던 직장을 버리고 부처 추천된 후 임용될 때까지 오랜기간을 실업자로 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직장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공무원 임용시점까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QⅤ-22. [시험합격 후의 임용대기자에 대한 정부 대책] 시험합격 후 얼마 정도의 기간 내에 임용이 되는지……, 합격 후 장기간 임용대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요?
시험합격 후 모두 다 바로 발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험선발인원을 결정할 때에는 결정당시의 결원과 앞으로 1년간 발생할 예상결원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임용발령을 대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상결원 판단이 반드시 정확하게 맞아들어 가지 않을 수도 있을 뿐 만 아니라, 부처사정에 따라 임용상황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하여 부처를 통․폐합하고 기구를 축소함에 따라 최근까지 다수의 공채합격자들이 장기간 발령대기를 하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중앙인사위원회는 시보임용 전 수습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지난 96년 7월에는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합격후 발령대기 기간이 1년 6월을 경과하게 되면 부처 사정에 따라 결원이 없어도 발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Ⅴ-23. [장기간 무소식에 의한 합격취소 불안감] 등록통지서를 받은 지 1년이 다 되도록 아직 추천조차 못 받았습니다. 합격취소가 되어 공무원임용이 안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귀하의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중앙인사위원회에 등록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날로부터 2년간입니다. 그러나 2년 내 임용이 곤란할 경우 귀하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1년을 연장하여서라도 임용이 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짜는 귀하가 받아 본 등록통지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등록일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1년이 연장된 3년 내에도 임용이 안될 경우 자동적으로 등록실효가 되어 공무원 임용자격이 상실되겠지만 현재로서 그와 같은 염려는 안하셔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QⅤ-24. [개인사정으로 인한 임용연기 가능 여부] 9급(7급) 시험에 합격한 것을 발판으로 내친김에 7급(5급) 시험에 응시해 볼 생각입니다. 시험준비를 위해 7급(5급) 시험일정 이후에나 임용을 받고 싶은데?
귀하의 희망대로 7(5)급 시험 때까지 결원이 없어 자동적으로 임용이 늦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 이전에 각급기관에 결원이 발생하여 추천 또는 임용될 상황일 경우 질문과 같은 개인사정을 들어 추천 또는 임용을 연기하는 것은 정부인력 운영상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령상 인정되는 유예 사유는 ⓛ 학업의 계속 ② 군복무 ③ 6월 이상의 장기요양 ④ 기타 부득이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귀하의 사유는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개별사안에 따라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인이 객관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문-답변 사례로 제시되지 않았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중앙인사위원회홈페이지(www.csc.go.kr)『국민참여마당』>>「질의응답」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Ⅵ. 특채․전직․승진시험․타 기관 임용시험
QⅥ-1. [특별채용시험 시행기관] 특별채용시험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합니까?
특별채용시험은 2005년부터 시험실시권한이 소속장관에게 위임되었으므로 해당 부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부처의 채용담당 부서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할 필요성이 강한 경우나, 시험의 위탁 또는 공동 실시 등의 방식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시험]
1.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채용채용시험
2.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행정․세무․관세․운수․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공보․감사․기계(일반기계직류를 말한다)․전기․화공․농업(일반농업직류를 말한다)․교통․도시계획․토목(일반토목직류를 말한다)․건축․전산직렬의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3.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QⅥ-2. [특별채용정보] 보건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싶은데 어디서 채용정보를 알수 있습니까?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되는 일반직공무원과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상의 연구․지도직 공무원 중 다음의 임용시험만 직접 시행을 하고, 나머지의 시험은 소속장관이 직접 시행을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직렬도 소속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직렬이며 주로 특별채용시험의 방식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속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시험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의 홈페이지나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go.kr)의 공직채용정보란에 공고문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QⅥ-3. [특별채용 유형] 공무원 채용 방식에 특별채용이 있다고 하던데, 주로 어떤 방식으로 채용합니까?
특별채용시험은 공개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관련 직위의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채용방식으로는, 임용예정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관련 분야의 근무실적 또는 연구경력자, 특수직무․환경 근무예정자, 외국어 능통자, 학위소지자, 지방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 등이 있습니다.
QⅥ-4. [특별채용시험의 정례화] 특별채용시험은 정례화 되어 있는지요?
특별채용시험은 각 부처에서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부처별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수시로 시험공고를 하여 선발하므로 정례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QⅥ-5. [현직공무원의 특채 응시] 현직공무원도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참고로 저는 기술직 7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기술사 자격증과 박사학위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건상으로는 5급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당해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현직공무원도 당연히 응시할 수 있습니다.
QⅥ-6. [전직시험] 공무원채용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채, 특채 이외에 전직시험이 있던데 무슨 성격의 시험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직” 이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예외적인 방법으로 한 직렬의 공무원을 다른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하며, 현직 공무원인 경우에만 전직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직공무원을 행정직공무원으로 직렬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QⅥ-7. [전직요건 등] 현직 공무원입니다. 다른 직렬로 전환하고 싶은데 전직시험의 요건, 그리고 전직시험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전직의 요건으로는 전직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월 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동일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입니다.
전직시험의 방법은 5급 이상 공무원 전직시험방법에 있어서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음)으로 실시하되, 중앙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행정․세무․관세․교육행정․사회복지․감사․사서직렬의 5급이상 공무원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합니다.
전직시험은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소속장관(부처)이 실시합니다.
QⅥ-8. [승진시험] 발령대기자입니다. 승진을 하려면 직급마다 꼭 승진시험을 쳐야 하는지요?
일반승진은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이 있으며, 시험승진은 각 부처별로 시험 시행 1년 전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심사승진은 자체 내에서 승진심사를 하여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밖에 승진최저연수 6급에서 4년 이상 경력자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을 통한 승진제도가 있습니다.
QⅥ-9. [승진시험 횟수 제한] 00부에 근무하고 있는 6급공무원입니다. 경력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승진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승진시험 응시 횟수를 제한함으로서 좀 더 젊고 의욕적인 사람에게도 승진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현행 법령상 일반승진시험에 대한 응시회수 제한은 없으나, 청백리 포상 수여자, 창안등급 동상이상 등 특별승진 임용시에만 대상자별로 4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응시제한 여부는 각 부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다면평가 등 다각적으로 심사하여 일반승진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시 제한 여부는 충분히 검토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며, 현직 6급공무원으로서 승진최저연수 4년 이상 자에게 승진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Ⅵ-10. [승진시험의 정례화] 00부에 근무하고 있는 6급공무원입니다. 작년의 경우 승진시험이 상반기(6월)에 1회, 하반기(10월)에 1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정례화되어 있는 것인지요?
일반승진시험의 실시 시기는 매년 기관별 또는 직급별로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미 협의된 국가기관의 일반승진시험은 10월~11월 에 매년 실시하였으며, 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각 시․도 자치단체)와 교육인적자원부(교육청)의 위탁시험으로 2004년도에는 6월과 10월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승진시험 일정은 다른 시험 일정을 고려하여 연초에 일정을 확정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Ⅵ-11. [다른 시험실시기관 안내] 중앙인사위원회 이외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수험생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시험기관을 혼동하여 자주 문의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방직공무원 채용시험인데, 광역시․도청에서 실시하는 지방직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시․도청(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시험은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험생이 자주 찾는 시험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자격증 시험 실시기관 등)에 대하여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www.gosi.csc.go.kr) 첫 화면의 『관련사이트』에서 안내를 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질문-답변 사례로 제시되지 않았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중앙인사위원회홈페이지(www.csc.go.kr)『국민참여마당』>>「질의응답」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QⅦ-1. [신체검사 시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난 후 해당 부처별로 배정(부처별로 직접 채용하는 시험 포함)되어 임용되기 전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포함)
다만, 행정고등고시의 경우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입교 전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채용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 참고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흐름도
QⅦ-2. [적용 대상]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적용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1. 적용 대상(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적용 범위)
○ 동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 중 아래 공무원
- 일반직공무원(행정직・공안직・기술직 공무원 및 연구․지도직공무원)
- 검 사, 외무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계약직・고용직공무원
○ 동 규정이 준용되는 공무원
- 법관 및 사법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
- 입법부공무원은 일부만 준용
-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준용
- 군무원
-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기능직․별정직・계약직・고용직공무원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미적용 :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공무원
-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QⅦ-3. [검사기관] 신체검사 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요?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위한 의료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이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이면 어느 곳에서 채용신체검사를 받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 (신체검사실시의료기관)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2.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제3호 치아계통의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 기타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 중에서 당해 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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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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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보건법 제22조는 보건의료원은 의료법상 병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의료법상 의원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가 가능함 ○ 다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실시여부는 보건의료원 등의 장이 의료인력 장비 등을 고려 자체 판단 |
QⅦ-4. [의료기관 유의사항] 00병원 원무과입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함에 있어 의료기관으로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신체검사서 재발급 여부 등)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실시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장이 신체검사 항목과 불합격판정기준 및 당해기관의 의료인력과 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합니다.
2. 병원 및 의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치아계통의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합니다.(필요한 경우 기타 검사 분야에 대하여도 해당 전문의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3. 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응시자가 신체검사 실시후 1년 이내에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별도 검사 없이 채용신체검사서를 재발급하여야 합니다.
4. 의료기관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상의 채용신체검사서를 자체 준비하여 채용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csc.go.kr)>>수험생 궁금사항>>증명․서식)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QⅦ-5. [판정보류]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받는 시점에 합격판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무조건 불합격이 됩니까?
아닙니다. 신체검사 시점에는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만 의학적 소견상 일정기간 치료 후 합격판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판정을 보류하고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체검사서를 발급함으로써 신청자가 채용기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임용기관, 그리고 수험생 모두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용기관에서는 1)합격․불합격 판정을 위한 정밀검사 등의 필요에 따라 판정이 보류된 경우에는 의료기관․응시자 등과 협의하여 채용신체검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과, 2) 의학적 소견상 일정기간 치료로 불합격 판정기준 해당 질환의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채용후보자와 협의하여 치료 후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치료시까지 일정기간 임용유예 가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Ⅶ-6. [B형간염 및 만성활동성간염] B형간염 보균자(또는 만성활동성간염질환자)입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1.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불합격 판정이 불가합니다.
B형간염은 일상적인 접촉을 통한 감염의 가능성이 없고, 공동생활공간에서의 직장 동료간 또는 고객・민원인 등에 대한 전염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하여 전염성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간염검사 항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원채용시에 B형간염 보균자는 임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완전히 사실무근입니다.)
2.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직무수행 가능 여부는 의사가 판단)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6호 나목의 불합격판정 대상이 되는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 전염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전문의가 검사 대상자의 간 기능 등 건강 상태가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불합격을 종합적으로 판정합니다.(가끔 신체검사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간 기능 수치를 정해 놓았다면 알려달라는 문의가 있으나, 별도로 정해놓은 수치는 없습니다.)
QⅦ-7. [장애인 특례] 장애인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지요?
일반적으로 임용권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하여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합격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직무수행 가능 여부는 해당 직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담당의사가 판단함.)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QⅦ-8. [구체적인 판단기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상의 불합격판정기준을 보면, 질병명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대로 불합격 판정이 됩니다.
그러나 질병명과 더불어 ‘예후가 불량’,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 ‘회복될 가능성’,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 등 판단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직무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현재 상태로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할 수 있을지가 염려된다면 의사와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Ⅶ-9. [과거의 병력] 결핵을 앓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완치되었습니다. 임용될 수 있습니까?(군 복무중에 정신질환으로 의병제대를 했습니다. 공무원임용이 가능한지요?, 특정 질병으로 인해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상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사유에 해당되는 질병을 앓았던 적이 있더라도 신체검사 당시에 치유가 되어 더 이상 불합격 판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합격될 수 있으니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Ⅶ-10.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상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을 모두 알고 싶습니다.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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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Hg이상인 자)
마.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
2. 비․구강․인후기관계통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자
4. 흉 부
가. 활동성 결핵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만성천식증․중증만성기관지염․중증기관지확장증․폐기종․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계통
가. 심부전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심한 방실전도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계통
가. 빈혈증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 의사가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채용신체검사에 합격 가능)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7. 생식비뇨기계통
가. 만성신장염
나. 중증요실금
다. 만성신우신염
라. 고도의 수신증 또는 농신증
마. 활동성 신결핵 또는 생식기결핵
바.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요관결석
사.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8. 내분비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애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 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등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계통
가. 치료에 저항성인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라. 중증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라. 뇌 및 척수종양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 지
가. 보조장구를 사용하여도 필기능력이 없는 자
나. 활동성․진행성 또는 감염성 골․관절 질환자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이상인 자(*어느 한쪽 귀라도 40dB 미만이라면 합격)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3 이하인 경우(*어느 한쪽 눈이라도 0.3을 초과하면 합격)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어느 한쪽 눈이라도 1/3 미만이면 합격)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
14. 정신계통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기타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
QⅦ-11. [특수분야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시험시행 계획 공고문을 보니까 교정직의 경우 별도로 신체조건이 정하여져 있던데, 다른 분야에서도 예외적으로 강화된 제한 규정이 있는지?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불합격판정 기준 이외에 소속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분야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분 야 |
구 분 |
불합격 판정기준 |
비 고 |
9급 행정직중 농수산 통계업무 담당 공무원 |
눈 |
ㅇ 색맹 및 적녹색약인 자 |
농수산통계업무 담당요원으로 별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함 |
교정직(교정직류)․소년보호직공무원 |
신장 |
ㅇ 남자 : 165cm미만자(단, 소년보호직은 162cm미만자) ㅇ 여자 : 154cm미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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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
ㅇ 남자 : 55kg미만자 ㅇ 여자 : 48kg미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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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위 |
ㅇ 남자 : 신장의 1/2미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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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시력) |
ㅇ 남자․여자 공통 : 두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미만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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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신) |
ㅇ 남자․여자 공통 : 색맹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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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교회․ 분류직류) |
눈 (시력) |
ㅇ 색맹인 자 |
법무부 교정분야 |
여기에서 질문-답변 사례로 제시되지 않았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중앙인사위원회홈페이지(www.csc.go.kr)『국민참여마당』>>「질의응답」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