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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 수행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 등 유형별로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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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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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한 일반적인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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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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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등 신규자 및 작업내용 변경자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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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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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정한 유해•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당해 작업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당해 작업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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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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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적합한 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 시하거나 사업장내에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및 산업안전 • 보건교육 규정 제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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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 -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재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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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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