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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 장로회 방주 교회 정관
2008년 월 일 제정
서 론
방주교회는 안산시 상록구지역과 경기도와 대한민국 및 세계의 복음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뜻으로 설립되었다.
방주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는다.
방주교회는 복음적인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존중하며
이와 함께 한국 교회사와 세계 교회사의 교훈에도 귀를 기울인다.
방주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일에 주님의 신실한 모든 교회들과 겸손한
자세로 협력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성경의 교훈의 실천 속에 성령의 열매 맺으며 다시 오실
예수그리스도를 믿는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백석) 방주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우리 교회는 안산 상록구 사동 1339-2번지에 둔다.
(단) 교회 이전시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목적과 비전)
방주교회는 예배생활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선교, 구제, 교육, 종합복지 및
성도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함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
특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비전으로 삼는다.
제2장 교회 정치의 원리
제4조(근거)
방주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5조(정신)
방주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따르며 로잔언약과 같은
현대 교회사에서 복음적인 선언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선언에 공감한다.
제6조(교회의 주권)
방주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방주교회를 구성한 성도들에게 있다.
제7조(양심의 자유)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성경에서 비롯되며,
성경적일 때 이 권리는 존중된다.
제8조(복음적 분업)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되, 질서를 존중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귀중히 여겨 성경의 교훈과 신앙에 근거해 최선을 다해 충성하여야 한다.
제3장 성도
제9조(자격)
누구든지 방주교회에 등록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교인이 되며, 세례를
받음으로 교인(성도)의 자격을 획득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제명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인(성도)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책임)
교인(성도)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와
전도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다한다.
제11조(권리)
교인(성도)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장 조직
제12조(편성)
방주교회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서리집사, 권찰, 간사, 교사 그리고 기타
교회가 정한 직책을 둔다.
또한 부서조직을 비롯한 각종 조직을 둔다.(자격조건 충족시)
제13조(목사)
1. 목사는 우리 교회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2.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 집전, 운영기획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3. 방주교회의 목회활동은 전문적인 팀 사역 형태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적인 활동 분야에 따라 “담임 목사”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4. 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되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임기 등의 청빙 조건은 청빙 시에 결정한다.
5. 목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공동의 회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협동목사 ,부목사, 담당목사,기관목사등)
6. 목사의 은퇴는 70세로 하되 총회법대로 3년 연장할 수 있다.
단,미자립교회의 경우는 공동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제14조(수석,시무장로)
1.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 교회활동이 신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 그리고 권징 하는 일에 종사한다.
2. 장로는 만34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3. 장로의 임기는 사역 능력 하에 당회에 둔다.
4. 장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5. 타교회 임직후 이명증서를 제출한 장로는 협동장로로 2년 시무 후 공동회의,
당회를 통해 시무장로가 될수 있다.
6. 장로 선임대우는 등록,임직순,연장자순으로 한다.
7. 은퇴장로는 만70세 이상 은퇴자에 한 한다. (총회법적용 3년연장)
8. 공동회의에 따라(공로,은퇴,명예/수석,시무,협동장로)로 예우한다.
9. 장로 자격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준 한자로 한다.(교육,자격)
(신앙고백,삼위일체,무흠한자,주일성수,가족구원,영혼구령,예수신부,십일조)등
제15조(안수집사)
1. 안수집사는 교회 운영과 구제 활동에 종사한다.
2. 안수집사는 만30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자로 한다.
3. 안수집사의 임기는 항존직으로 한다.
4. 안수집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5. 타교회 임직후 이명한 자는 2년이나 당회 결정후 장로 후보자격을 얻는다.
6. 안수집사 선임대우는 등록,임직순,연장자순으로 한다.
7. 안수집사 자격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준 한자로 한다.(교육,자격)
(신앙고백,삼위일체,무흠한자,주일성수,영혼구령,예수신부,십일조)등
제16조(권사)
1.권사는 만45세 이상 된 자로 부정기 항존직으로 한다.
2.권사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 위해 기도와 사랑의 돎 봄을 주로한다.
3.권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공동회의 참석자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4. 권사 자격은 성경적 기준에 따른다.
5. 타교회 임직후 이명한 자도 2년후 당회의 결의후 임원후보자격을 얻는다.
6. 권사 선임대우는 등록,임직순,연장자순으로 한다.
7. 권사 자격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준 한자로 한다.
8. 공동회의에 따라(공로,은퇴,명예/수석,시무,협동권사)로 예우한다.
9. 권사 자격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준 한자로 한다.(교육,자격)
(신앙고백,삼위일체,무흠한자,주일성수,영혼구령,예수신부,십일조)등
10.출장이 아닌 결석 1년이 지난 자는 당회에 영구 보관한다.
제17조 (남,여집사) (백석총회)
1.집사는 만32세 이상 된 자로 항존직으로 한다.
2.집사는 교회와 성도와 이웃사회를 섬기며 돎 봄 을 주로 한다.
3.집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회의 결의에 둔다.
4.출장이 아닌 결석 1년이 지난 자는 영구 보관한다.
5.안수집사,권사의 실질적 후보이다.
6.타교회 임직후 이명한 자는 2년후 당회의 결의후 임원후보자격을 얻는다.
제18조 (남,여집사) (서리)
1.집사는 만28세 이상 된 자로 부정기 임시직으로 한다.
2.집사는 교회와 성도와 이웃사회를 섬기며 돎봄 을 주로 한다.
3.집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회의 결의에 둔다.
4.출장이 아닌 결석 1년이 지난 자는 영구 보관한다.
5.타교회 임직후 이명한 자는 2년후 당회의 결의후 임원후보자격을 얻는다.
제19조 남,여권찰.
1.권찰은 만28세 이상 된 자로 부정기 임시직으로 한다.
2.권찰은 교회와 성도와 이웃사회를 섬기며 돎봄 을 주로 한다.
3.출장이 아닌 결석 1년이 지난 자는 영구 보관한다.
4.권찰은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회의 결의에 둔다.
제20조(안식년)
목사, 장로, 안수집사로 선출되고 총 임기가 6년을 경과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1년의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공동회의 거쳐 시행 후)
제21조(회장,부장)
1. 회,부장은 교회에 속한 각 부서의 운영 책임을 맡는다.
2. 회,부장은 직분자회 내에서 선출한다.
3. 회,부장의 임기는 1년이며 직분자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단,재정부장은 남 자 중직자로하되 기한은 당회에 둔다.
제22조(감사)
1. 감사는 교회 운영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한다.
2. 감사는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활동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며 결산을 다루는 공동의회에서
그 결과를 연 1회 보고한다.
제23조(전도사)
1. 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전도사를 둘 수 있으며 목사에게 인사권이 있다
(또는, 전도사는 확대사역자회의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초빙하며 연임할 수 있다).
2.전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회의 결의 하에 연임할 수 있다.
3. 전도사의 청빙 조건은 청빙 시에 결정한다.
4.전도사는 전임,교육,심방 으로 하되 담임목사와 같이 섬긴다.
5.학생 전도사의 교육비는 일부 또는(전액)장학 한다.
제24조(사무직원)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목회활동지원과 교회운영을 위해 채용되며, 사역자회의에서 채용시 다수결에 의해 채용 되며
사무관리부에 소속한다.
3. 임기 및 보수 등의 채용 조건은 채용 시에 결정한다.
제24조(부서의 임무)
각 부서는 우리 교회 행정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본 단위로서
그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며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예배부 : 예배 및 성례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2. 선교부 : 국내외 전도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3. 구제부 : 국내외 구제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4. 교육부 : 교회 교육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5. 재정부 : 교회 재정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6. 봉사부 : 교회 내외의 봉사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7. 사무관리부 : 교회의 사무와 관리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8. 새가족부 : 교회에 처음 참석하는 자들에게 신앙과 교회를 소개하여
교회 생활의 적응을 돕는 것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9. 청년대학부 : 교회의 청년 및 대학생들의 신앙교육 및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10. 문화사역부 :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모든 문화사역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11. 음영부: 음악과 영상 및 컴퓨터 자료, 홈페이지 관리등으로 목회에 협력.
12. 사회복지사역부: 사회복지사업에 협력하며, 봉사, 지원, 행사진행
제26조(통합 부서의 설치)
교회는 경우에 따라 통합 부서 혹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부서의 하위조직)
부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부서 안에 단위모임을 둘 수 있다.
이들 하위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계획을 사역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구역)
교우들이 신앙으로써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돕기 위해 전체 교우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구역의 편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5장 회의
제29조(공동의회)
1. 회원 :공동의회 회원은 우리 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하며
공동의회 의장은 담임목사다.
2. 소집 및 회기.
공동의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임시회는 매년 4/4분기별 개최하며, 각종 예결산 및 감사보고는 정기회는 연말에 한다.
그리고 공동의회 의장, 공동의회 서기 및 각종 사역자의 선출은 11월 정기회에서 한다.
임시회는 의장, 사역자회의, 혹은 등록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공동의회의 할일
(1) 공동의회 서기 및 각종 사역자의 선출과 위임 및 해임
(2) 각종 예산과 결산 인준
(3) 재산의 취득과 처분 인준
(4) 감사의 보고사항
(5) 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6) 교인의 권징
(7) 기타 안건
제30조(사역(리더)자모임)
1. 회원
사역자회의는 목양회장, 장로회장(재정부장)각 회장(남,여,청,학)교사대표,교역자로 구성한다.
2. 소집 및 회기
사역자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사역자회의 목양회장, 장로회장, 혹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하며 담임목사가 의장이 된다.
3. 사역자회의의 할일
(1) 사역자회의 부의장의 선출 및 해임.
사역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도 할 수 있다.
효과적인 목양과 교회운영을 위해 공동의회 의장은 사역자회의 의장을 겸임하며,
사역자회의 서기는 임명된자가 한다.
(2) 교회의 행사 및 심방 관리.
4. 확대사역자회의
사역자회의의 의결에 따라 목양회, 장로회, 집사회의 전원이 참여하는 확대사역회의를 개최하며, 확대회의에서 교회의 예결산과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한다.
제31조(목양회)
1. 목사와 전도사로 구성되며 목회에 관한 사항들을 의논한다.
2. 목양회장은 담임목사이나 회의는 의장을 윤번제로 할 수 있고, 회장의 재량에 의한다.
3. 목양회장이 유고시에는 지명된자가 대리한다.
제32조(장로 및 권사회)
1. 장로(권사)들로 구성되며 교인들에 대한 심방과 권징에 관한 사항을 의논한다.
2. 장로(권사)회장은 장로 가운데 1년씩 윤번제로 하며 그 순서는 장로회에서 정한다.
3. 장로(권사)회장이 유고시에는 차기 순번의 장로(권사)회원이 이를 대리한다.
제33조(안수집사 및 집사회)
1. 집사들로 구성되며 각 부서의 장들을 선출한다.
2. 집사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집사회장이 유고시에는 정관에 기록된 부서장의 순서대로 이를 대리한다.
제34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위 모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자를 제외한 세례교인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
제35조(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목양, 전도,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은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2.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결산은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제36조(재산의 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의 재산은 하나님의 복음사업위한 교회 공동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재정부의 동의와 사역자회의의 의결과 공동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준한다. 단 단위 당 1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회장의 결심 또는 사역자회의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방주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공동의회장이 주체가 된다. (단,건축과 재정의 독립 후)
4. 사무관리부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 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열람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제37조(전임사역자의 보수)
전임사역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1.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처음 초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2. 전임사역자에게는 퇴직금과 더불어 법률이 정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자측 부담금을 지급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4.기타) 선교사와 사역자에게는 당회의 결의에 둔다.
제38조(예결산)
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사역자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인준한다.
2.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사역자회의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의 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제39조(재정지출)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의회장의 동의를 얻어 재정부장이 시행한다.
제40조(회계년도)
방주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4분기 제)
제7장 권징
제41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42조(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 혹은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장로와 심방대원이 수차 심방하고 이를 권면하거나 출석 의사를 타진하여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장로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교인의 권징 안을 사역자회의에 회부하고 사역자회의와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43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 명시된 기간 동안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3. 제명 : 교인의 재적 명부에서 삭제.
제8장 광대회의
제44조(광대회의에의 참여)
방주교회는 한성노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에 참여한다.
제45조(광대회의의 역할)
광대회의체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광대회의체들은 개체 교회의 권징에 불복하는 교인들을 위한 재심의 장이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권징 결과에 대해 광대회의들의 권고가 있는 경우에
교회는 이를 재심하여야 한다.
2. 교리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 교회는 광대회의의 신앙적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광대회의와
목사를 양성하는 총회신학대학교의 재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교회의 일치를 위한 광대회의의 결의를 존중하고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선교와 구제를 위한
연합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46조(광대회의에서의 탈퇴)
방주교회는 참여한 광대회의체들이 복음의 전파에 도리어 장애가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동의회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장 부칙
제1조(개정)
이 정관은 사역자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세칙)
이 정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3조(효력)
이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정관이 제정된 직후 선출된 첫 선출직의 임기는 임기완료 후 소집되는 첫 정기공동의회 때까지로 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백석) 방주교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