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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사를 조회할수 있는 곳입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이 손해사정사무소 부장, 차장, 과장등의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로서 손해사정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명의로 손해사정을 할수 없는 사람이오니 손해사정사로 등록된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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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의 성명을 입력하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http://www.fss.or.kr/fss/kr/bsn/insurance/agent/agentlist.jsp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에 의하면,
손해사정사는 제1종 손해사정사, 제2종 손해사정사, 제3종(대인,대물차량) 손해사정사, 제4종 손해사정사로 각 구분하고,
제1종 : 화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신용손해보험의 손해액
제2종 : 해상보험(선박보험, 적하보험, 항공보험의 손해액
제3종(대인)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상 손해액(자동차보험)
제3종(대물,차량) : 차량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액(자동차보험)
제4종 : 상해보험,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별 시험과목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3종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 인한 자동차보험종목을
4종손해사정사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등 질병보험에 한해 손해사정업무를 영위하여야 함에도
일부 3종 대인 손해사정사가 생명보험, 상해보험은 물론 심지어 1종 손해사정사 영역인 배상책임보험까지 영위하고 있다고하니 이는 보험업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이며,
이를 모르는 보험계약자 등 의뢰인들은 신경외과 의사에게 맡겨야 뇌수술을 비뇨기과 의사에게 맡기는 꼴이 되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별 손해사정사 자격 및 해당 종별업무를 금융감독원에 등록 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조회)하시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손해사정사라고 하여 모든 보험에 대한 손해액을 사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전문분야별 종별 손해사정사로 구분하여 업무을 영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87조에서 정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한 무등록자(무자격자)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8두13637 손해사정업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000자동차화재특종상해생명해상손해사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8-1 신성오피스텔 에이동 901호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12 남경빌딩 401호
대표이사 주**
피고, 피상고인 금융감독원장
소송수행자 이00, 양00, 정00, 송00, 서00, 진00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8. 선고 2008누4246 판결
판 결 선 고 2009. 6.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손해사정사 관련 법규의 개정 연혁 및 보험업법이 법률 자체에서 이미 다양한 종류의 보험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각 보험은 그 종류에 따라 보험사고의 유형이나 손해의 내용이 상이할 수밖에 없어 보험사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종류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보험업법」(2008. 2. 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자체에서 이미 하위법령에서 보험의 종류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게 할 것이라는 점은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 구「보험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3호, 제98조 제2항,「보험업법 시행규칙」(2008. 3. 3. 총리형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는 법 제186조 제2항, 제187조 제2항, 제4항 등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위임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유보원칙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양승태 주 심 대법관 김지대 대법관 전수안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08누4246 손해사정업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유니코자동차화재특종상해생명해상손해사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8-1 신성오피스텔 에이동 901호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12 남경빌딩 401호
대표이사 주**
피고, 항소인 금융감독원장
소송수행자 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 8. 선고 2007구합27172 판결
변 론 종 결 2008. 6. 10. 판 결 선 고 2008. 7. 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손해사정업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8. 피고에게 업무의 종류와 범위에 제한 없이 구 보험업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8조 각 호에 정한 모든 손해사정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손해사정업등록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신청서에는 영위업무를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손해사정사가 영위하는 업무’로 기재하고도, ‘손해사정사의 고용현황’란에는 3종 대인․대물 손해사정사인 주**과 3종 대인 손해사정사인 강**만을 기재하였고, 제1종, 제2종, 제4종 각 손해사정사의 고용현황은 기재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제1종 내지 제4종의 손해사정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1종 내지 제4종의 모든 손해사정사 자격이 필요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영위업무를 고용 손해사정사의 자격에 맞추어 보완하거나 고용 손해사정사를 영위업무에 맞추어 추가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반려행위는 이 사건 신청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신청서를 반려한 것일 뿐, 원고의 손해사정업등록을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제1종 내지 제4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구 보험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3호, 제98조 제2항, 보험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2조가 무효임을 전제로 손해사정사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에 제한 없이 법 제188조 각 호에 정한 모든 손해사정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청서에 영위업무를 제1종 내지 제4종으로 모두 기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고용 손해사정사의 자격과 영위업무가 일치하도록 보완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원고와 다른 견해에서 실질적으로 원고의 손해사정업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 제186조는 제188조 각 호에 정한 모든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일한 형태의 손해사정사를 예정하고 있을 뿐, 보험사고 내지 보험종목별로 자격요건 및 취급업무를 달리하는 손해사정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영 제97조 제1항 제3호, 제98조 제2항, 규칙 제52조에서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법의 위임 없이 또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위임에 기하여 손해사정사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법 제187조 제1항, 제2항, 영 제98조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고 법 제188조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 원고의 손해사정업등록신청은 적법함에도, 피고가 무효인 영 제97조 제1항 제3호, 제98조 제2항, 규칙 제52조를 근거로 그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한 영 제97조 제1항 제3호, 제98조 제2항, 규칙 제52조가 모법의 위임 없이 또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위임에 기하여 손해사정사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어느 시행령 등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 등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민주법치국가에서의 규범은 일반적으로 상위규범에 합치할 것이라는 추정원칙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선언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적 혼란과 법적 불안정은 물론, 그에 대체되는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과 법적 방황이 상당히 심각할 것이므로 이러한 폐해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또한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
손해사정사 제도는 보험업법이 1977. 12. 31. 법률 제3043호로 전문개정되면서, 손해액의 평가․사정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손해사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위 법 제204조 제2항은 손해사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기하여 구 보험업법 시행령(1978. 2. 27. 대통령령 제8865호로 전문개정된 것)은 손해보험 사업자는 손해사정인 제1차 시험에 합격되고 2년 이상 실무를 수습한 후 그 제2차 시험에 합격된 자 등 중에서 손해사정인을 고용 또는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54조 제1항), 손해사정인을 제1종부터 제4종까지로 구분하면서 그 각 업무범위를 규정하였으며(제55조), 위 각 규정에 기하여 손해사정인의 자격을 종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손해사정인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 후 보험업법이 1988. 12. 31. 법률 제4069호로 개정되면서 손해사정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위임규정인 위 제204조 제2항이 삭제되는 한편, 법 제186조와 유사한 제204조의2가 신설되었는바(당시 정부가 제출한 법률개정 제안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개정의 이유에 관하여 “손해사정인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계 규정을 보강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 제1항은 손해사정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보험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 및 시험면제와 실무수습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이 1989. 4. 1. 대통령령 제12676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54조, 제55조가 삭제되는 한편,
같은 날 재무부령 제1785호로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69조에 규칙 제52조와 유사한 손해사정인의 구분에 관한 규정이, 제70조에 규칙 제53조와 유사한 손해사정인의 시험과목 및 시험면제에 관한 규정이 각 신설되었으며, 이와 같이 손해사정인 관련 법규가 개정된 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손해사정인 자격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손해사정인 제도가 유지․시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손해사정사 관련 법규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입법자가 1988. 12. 31. 보험업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손해사정인 자격요건 위임규정인 제204조 제2항을 삭제하고,
법 제186조와 유사한 제204조의2를 신설할 당시, 기존의 손해사정인 자격의 구분과 그에 따른 업무범위의 제한을 폐지하여 업무의 종류와 범위에 제한 없이 법 제188조 각 호에 정한 모든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일한 형태의 손해사정인만을 두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법 제188조와 같은 손해사정인의 업무에 관한 보험업법 규정은 1995. 1. 5. 법률 제4865호로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제204조의4로 신설된 것이다),
오히려 기존의 손해사정인 자격의 구분과 그에 따른 업무범위의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시행령에 위임하였던 손해사정인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여 보다 명확히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 제186조 제2항은 손해사정사 시험의 과목 및 시험면제와 실무수습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7조 제2항은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7조 제4항은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손해사정사의 업무인 손해발생사실의 확인과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등은 다양한 보험의 종류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는 보험의 종류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손해사정사 시험과목과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수험생 및 수습생들에게 모든 종류의 보험에 관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실무수습을 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제186조 제2항의 위임에 기하여 재정경제부령에서 손해사정사 시험과목과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여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게 함을 전제로 해당 분야의 지식만을 평가하고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관하여만 실무수습을 하도록 규정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고,
위 제187조 제2항, 제4항에 기하여 대통령령에서 법인손해사정업자가 두어야 하는 손해사정사의 수와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도,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에 맞추어 필요한 자격을 가진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고용한 손해사정사의 자격에 맞추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한 영 제97조 제1항 제3호, 제98조 제2항, 규칙 제52조는 법 제186조 제2항, 제187조 제2항, 제4항 등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위임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영 제97조 제1항 제3호, 제98조 제2항, 규칙 제52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장오 판사 이재희 판사 오현규
관 계 법 규
구 보험업법(1977. 12. 31. 법률 제304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04조 (손해사정인)
① 손해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평가․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따로 손해사정인(제3항의 허가를 받은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손해사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구 보험업법 시행령(1978. 2. 27. 대통령령 제8865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4조 (손해사정인의 고용 또는 선임기준) ① 손해보험 사업자는 손해사정인을 법 제2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용 또는 선임하여야 한다.
1. 손해사정인 제1차 시험에 합격되고 2년 이상 실무를 수습한 후 그 제2차 시험에 합격된 자 제55조 (손해사정인의 구분)
① 손해사정인은 이를 제1종 손해사정인․제2종 손해사정인․제3종 손해사정인과 제4종 손해사정인으로 구분한다.
② 제1종 손해사정인은 화재보험과 특종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③ 제2종 손해사정인은 해상보험(선박보험․적하보험․항공보험과 운송보험을 포함한다)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④ 제3종 손해사정인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⑤ 제4종 손해사정인은 보증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구 보험업법(1988. 12. 31. 법률 제4069호로 개정된 것) 제204조의2 (손해사정인)
① 손해사정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보험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 및 시험면제와 실무수습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구 보험업법 시행규칙(1989. 4. 1. 재무부령 제1785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손해사정인의 구분)
① 손해사정인은 이를 제1종 손해사정인․제2종 손해사정인 및 제3종 손해사정인으로 구분한다.
② 제1종 손해사정인은 화재보험과 특종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③ 제2종 손해사정인은 해상보험(선박보험․적하보험․항공보험 및 운송보험을 포함한다)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④ 제3종 손해사정인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제70조 (손해사정인의 시험과목 및 시험면제) ① 손해사정인의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구 보험업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5조 (손해사정)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6조 (손해사정사)
① 손해사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 및 시험면제와 실무수습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87조 (손해사정업)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194조 (업무의 위탁)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5.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의 등록업무6.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업무 구 보험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손해사정업의 등록)
① 법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3.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소속 손해사정사 이력서
3. 영업용 재산상황을 기재한 서류 제98조 (법인손해사정업자가 두어야 하는 손해사정사의 수)
① 법 제1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2인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영위할 업무의 종류별로 1인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제99조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법 제18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등록된 업무영역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손해사정사의 구분)
①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는 제1종 손해사정사․제2종 손해사정사․제3종 손해사정사 및 제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하고, 제3종 손해사정사는 대인손해사정사 및 대물․차량손해사정사로 구분한다.
② 제1종 손해사정사는 화재보험․책임보험․기술보험․신용손해보험 및 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③ 제2종 손해사정사는 해상보험(선박보험․적하보험․항공보험 및 운송보험을 포함한다)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④ 제3종 손해사정사 중 대인손해사정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고, 대물․차량손해사정사는 차량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⑤ 제4종 손해사정사는 상해보험․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제53조 (손해사정사의 시험과목 및 시험면제)
① 손해사정사의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제54조 (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
① 법 제1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금융감독원․손해보험회사․손해보험협회(제4종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관하여 행하여야 한다.(2008. 3. 3. 총리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의 기간은 6월로 한다.
[별표 2]
손해사정사 시험과목(제53조 제1항 관련) 종 목제 1 차 시 험제 2 차 시 험제1종 (화재·책임·기술·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1)보험업법 (2)화재·책임·기술·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 이론 (3)회계학 (4)영 어 (5)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1)손해사정이론 (2)화재·책임·기술·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실무
제2종 (해상·항공운송보험 등)(1)보험업법 (2)해상보험이론 (3)회계학 (4)영 어 (5)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및 해상편)(1)손해사정이론 (2)해상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실무
제3종 (자동차보험)대인(1)보험업법 (2)자동차보험이론 (3)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4)의학이론(1)손해사정이론 (2)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실무(대인배상 및 자손 사고편)대물·차량(1)보험업법 (2)자동차보험이론 (3)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4)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1)손해사정이론 (2)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 손해편)
제 4종(상해질병·간병보험)(1)보험업법 (2)제3보험이론 (3)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1)손해사정이론 (2)제3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실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