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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40대 남 교수가 30대 여직원에게 "가슴 닫으라"고 했다면?
B대학교는 학교 쪽과 직원노동조합 사이의 의견 차이로 단체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원들은 허맹구(가명) 학생처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들이 식당에서 파업 대책을 논의한다는 소식을 듣고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처장 허씨는 노조원들과 언쟁 중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노조원 중에 라운드 티셔츠를 입은 여직원을 향해 "가슴이 보이니까 닫아요", "아니, 보는 게 아니라 나 같은 늙은 사람들이 거기 신경 쓰고"라고 한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여직원은 수치심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발언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허씨에게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학교 측에게는 허씨에 대한 경고조치를 권고하는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사건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허씨는 "공개된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렇게 답했다.
"48세의 남성인 보직 교수가 36세 여성을 향해 가슴이 보인다고 말한 것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성희롱이고, 따라서 인권위의 시정통지는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07. 12. 21. 선고 2007구합229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8. 21. 선고 2008누2707판결, 대법원 2009. 4. 9. 2008두16070 판결)
허씨는 설령 성적 동기나 의도 없이 그런 말을 했을지 몰라도 당시 정황에 비춰 보면 성희롱에 해당한다.
**출처 : 김용국의 『생활법률 해법사전』 [집필자 김용국은 서울중앙지법, 동부지법, 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법원공무원으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다. 2009년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연재, 20회 만에 조회수 100만을 훌쩍 넘길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그 해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선정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그의 책 『생활법률 해법사전』(명위즈덤하우스)은 법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판단하게 돕는 친절한 법률 안내서. 평소 궁금하지만 어딘가 물어볼 곳이 없어 답답했던 법률 지식부터, 감추기 급급했던 민감한 사안들까지 생생하고 재밌는 사례들로 알차게 구성했다. 복잡한 판례도 알기 쉽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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