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경우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준 자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한 자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한 자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자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자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우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한 자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본 자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자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자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한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자
2009-03-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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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유형과 처벌기준
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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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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