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식 & 용어
1. EXW (EX Works : 지정장소 공장인도조건 )
즉, 생산 공장에서는 생산만 할 뿐 차량에 적재도 하지 않을 뿐 더러 수출통관 작업은 무조건 바이어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FOB (Free On Board : 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
생산 공장이 지정한 선적항까지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3. CIP (Cost, Insurance & Freight)
생산 공장이 바이어의 나라에...바이어가 지정하는(생산공장과 협의된)도착항구까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해상보험부분은 빼면 CNF(=C&F)라고 합니다.
4. DDP ( delivered Duty PAID : 지정목적지 관세지급 인도조건 )
생산 공장이 바이어가 있는 사무실까지 가져 다 주는 것입니다.
생산공장이 이우이고 바이어의 사무실이 서울시청이라면 바이어가 있는 시청까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외 FAS, CPT, CIP, DEQ등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5. 인보이스(invoice)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앞으로 보내는 거래상품명세서, 한국에서는 주로 송장(送將)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상용(상용) 인보이스를 가리키며, 내국용 송장과는 구별된다. 외국무역에서는 상품발송과 관련하여 출하안내서, 가격계산서의 구실을 한다.
6. 패킹리스트(P/L: packing list)
포장 명세서, 수량, 무게 등을 기재
7.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수입상을 개설의뢰인(applicant)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beneficiary)로 하여 수입사의 거래은행이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상을 대신하여 수출상에게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나 어음의 인수 등을 확인하는 조건부 지급확인서입니다.
8. 선화증권(B/L: bill of lading)
선적증명서 속칭 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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