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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 난폭운전 |
대상 | 특정인 | 불특정 다수인 |
행위태양 | 상해,폭행,혁박,손괴 |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 야기 |
행위의 반복성 |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 가능. | ①신호위반,②중앙선침범,③과속,④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⑤진로변경,⑥급제동,⑦앞지르기위반,⑧안전거리미확보,⑨정당한 사유없는 소음발생==》이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
처벌근거법률 | 형법(특수폭행,협박,손괴,상해) | 도로교통법(2016. 02. 12일시행) |
법정형 | * 특수상해 : 1년~10년 징역. * 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 * 특수손괴 :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행정처분 | 2016. 07. 28. 행정처분 시행 예정(구체적 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 ※위 법 시행시까지는 난폭운전에 해당할 경우 난폭운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 * 입건 시 : 벌점40점(40일 면허정지) * 구속 시 : 운전면허취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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