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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부는 정보깜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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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 관리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가 본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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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LEFT}6월 19일 15시에 서울 무교동 한국전산원 제1회의실에서 정보통신부 주최로 [국내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주소관리법을 만들기 위한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한 토론으로서 인터넷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인데 네티즌들이 너무 정보가 깜깜하고 관심이 적기에 취재 보도한다.
[주제발표 1]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서재철 기획관리실장 발표 주요 내용
1.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설립근거와 목적, 연혁, 인원과 조직을 설명하고 현재 인터넷 이용자 수가 많이 늘고 사이버 도박, 개인정보 침해 등 반사회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인터넷 등록과 관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새 법정기구를 만들어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려면 주소 관리법을 꼭 만들어야 한다. 2. 지금 케이알 가입자가 47만 정도인데 닷컴 170만, 영국 300만, 독일 400만에 비해 숫자가 적다. 가입자를 늘려야 한다. 3. 주소정책의 원칙은 민주적, 효율적으로 인터넷주소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관리업무 개선과 새로운 주소자원을 확충하고, 무선인터넷주소체계 등 차세대 인터넷기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주소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국제활동 협력과 네티즌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4. 현재 주소 관리를 하고 있는 한국인터정보센터가 그 관리법을 바탕으로 정보 격차를 해소, 인터넷이용을 확산, 공식적 참여 창구 몫을 맡고, 다양한 인터넷문화를 개발, 지적능력을 키워서 인터넷 강국을 만들기 위해 법을 만들어야 한다.
[주제발표 2] 정찬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표 내용
1. 인터넷주소 관련법의 규율범위를 도메인 이름, 국가의 개입근거, 관리기관 지정, 등록대행 기관, 분쟁해결규범, 기타 인터넷주소다. 2.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외국의 법 제정 현황으로서, 미국이 1999년에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 호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취소 또는 이전하게 하고 법정손해배상액(도메인 이름당 1000불- 10만불)을 교정함. 2002년 5월에 어린이들을 사이버 공간 내 유해환경에서 차단하기 위한 어린이 전용 도메인 '닷키즈'의 신규개설을 골자로 하는 주소관리법 만듬. 상무성 정보통신청에 특별한 권한 주고 [ .us ] 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음 3. 일본은 부정경쟁의 유형으로서 " 부정을 목적으로 남의 상품 등 표시와 동일 또는 비슷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권리를 취득 또는 보유하거나 그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한 부정경쟁 방지법을 2001년 개정하고 2002년 2월에 일본 국가최상위도메인(.jp)에 대한 관리권 인정함 3. 호주는 전자주소 부여에 대한 감독과 관리에 관하여 호주통신청과 호주경쟁정책, 소비자 위원회에 더욱 명확한 권한을 줌. 호주 정부와 의회는 호주 국가최상위도메인 이름을 효과있게 자율규제 하도록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자율규제가 부적절한 경우 호주통신청이 직접 책임지도록 규정함. 4. 그 밖에 스페인, 핀란드, 스위스, 아일랜드, 중국들도 인터넷주소관리와 분쟁해결을 위한 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를 잘 해 왔음. 외국이 법을 만들고 있으니 우리도 법을 만들어야 함.
[주제발표3] 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과 강장진 사무관이 발표한 (가칭)인터넷주소자원 관리법 (안) 주요내용
1. 입법추진 배경과 필요성: 인터넷주소자원은 인터넷이용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데 법규범의 불비로 공공관리에 한계가 있어 인터넷이용자, 관련전문가, 정부가 조화이룬 범국가 차원의 관리체제 표본을 만들어 IPv6, ENUM, 무선인터넷주소 등 차세대 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해야 함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하는 일 돕기) 2. 국가인터넷주소자원 관리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거래에 따른 등록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고, 관련 분쟁을 효과있게 해결하기 위한 법을 보완 제정할 필요가 있고, 사적 네이밍서버의 남설로 인한 이용자의 혼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한글인터넷주소 규제와 인증) 3. 제정 목적(안) :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이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 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법안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법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범위, 정부의 책무, 국제협력 관련조항. 제2장 -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인터넷주소정책심의 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만든다. 제 3장 -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 인터넷 주소관리기관의 지정,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의무 등, 금지 행위 인터넷주소기반 부가서비스 제공자(키워드, 음성 이미지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만듬 5.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은 10인 이내의 민관협의체 자문기구로서 주소관리계획의 심의, 관리기관 지정에 관한 심의, 부가서비스 인증 기준 등 일을 함 6.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을 체계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만들고, 인터넷주소 관리- 관련기술-표준-통계-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인증 업무지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지원, 인터넷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 국제협력활동을 하게 한다.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법정법인임. 7. 정통부 장관이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인터넷주소기반부가서비스 인증 기준을 고시하고 인증서를 교부한다.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내용]
1. 법 제정에 참여한 김종윤 변리사(법무법인 신세기)는 법제정을 찬성하는 발언을 하고 2. 전응휘 피스넷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민간이 잘 해 왔는데 왜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국비를 낭비하고 민간 활동을 규제, 위축시키는 법을 만들려 하는가 묻고, 본래 인터넷주소 관리는 외국에서도 자율이 원칙이고, 분쟁 조정도 민간에서 잘 하고 있으며 아직 우리 나라에 큰 문제가 없다. 인터넷주소 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인터넷정보센터가 분쟁조정업무까지 맡게 하는 것은 상식 밖으로서 잘못이다. 3.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문영성 교수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케이알 등록비를 너무 비싸게 받고 있으며 독점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관련기사 한국일보 6.18 참조] . 등록비 산정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지와 받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감사를 받은 일이 있는가 알고 싶다. 강남에 수십 억 사무실을 구입했다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사설 기관이면서 공직자 행세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 4. 신재정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장은 지난 3월 20일 정통부와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법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법 개정 추진 위원회가 발족하고 5월 13일 법을 개정할 것인가에 대회 처음 회의가 있었다. 오늘 토론회는 정통부가 법 제정을 기정사실로 하는 토론으로 보인다. 5. 서창녕 도메인기업협회 부회장은, 개별 국가는 인터넷주소 정책을 결정할 때 국제 표준안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비 표준인 음성도메인 같은 경우 정부가 나서서 규제할 필요가 있으나 민간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 인터넷주소 등록은 경쟁체제로 가야 한다. 정부가 일반최상위 도메인 등록을 인증하려하면 이중인증 문제가 나오고 외국 인증업체보다 국내 업체가 불리해 진다. 선의로 도메인을 보유한 사람도 처벌하게 되면 안 된다. 법 제정 공청회와 심의위원회에 업계도 참여하게 해달라.
[방청 자유토론자 발언 내용]
{IMAGE2_RIGHT}1. (주) 넷피아 부사장- 부가서비스 업자 인증 규정은 리얼네임즈가 문닫았으니 넷피아를 겨냥한 것 같다. 지금 한글인터넷주소는 초기 단계로 큰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 업체와 어렵게 경쟁하고 있는데 돕지는 못할망정 힘들게 하는 규정을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2. 진보넷트 사무국장 - 주소 자원 관리는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3. 한글인터넷주소추진총연합회 본부장 이대로- 우리 나라 인터넷 이용자가 2500만에 이르고 초고속 가입자가 많다고 하나 인터넷 이용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인터넷 주소가 영문에 접근이 힘들기 때문이다. 한글인터넷주소는 인터넷 이용 확산과 인터넷 이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장 기본이고 좋은 길이다. 그래서 그 추진운동을 하고 있고 정부에 그 이용 확산을 건의했더니 국제 표준이 아니라고 냉당한 반응이었다. 며칠 전 중국 인터넷 학자를 만났는데 중국 정부와 국민은 자국어 인터넷주소 쓰기가 활발하고 외국 기업에 돈을 내야 한다는 불만 말고는 그런 반대 의견이 없다고 하더라. 우리의 현실은 말하니 이상한 일이라고 하더라. 인터넷 이용확산과 정보 격차해소를 위해 법을 만든다면 한글인터넷주소 추진을 위한 법부터 만들어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와 새로 만드는 인터넷진흥원 업무가 중복되는 같은데 인터넷정보선터는 그대로 두나? 그리고 말이 많은 인터넷정보 센터를 해산하고 그 운영비와 새 기구 만드는 돈으로 국민들에게 케이알과 한글인터넷주소를 무료로 등록해 던지 아주 값사게 해주는 것이 정보 격차와 이용확산을 위한 길로 보인다. 4. 넷피아 노은천 실장 - 리얼네임즈가 파산해 그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정부는 무슨 대책을 세웠는가? 넷피아가 그 구제책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맺음말과 느낌]
새 기관은 현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해산한다. 오늘 제시한 의견을 모아 법안을 만들고 공청회와 국회 논의를 거져 법을 만들 것이란 맺음말이 있었다. 글쓴이는 이번까지 주소관리 법제정 논의를 네 번째 보았다 지난 5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처음 토론이 있었고, 5월 29일 허운나의원이 대표인 의원모임 조찬 토론과 6월 11일 인터넷이용자포럼 주최로 똑같은 토론이 있었다. 그런데 매번 반대 의견이 높고 법안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많았으나 안도 없는 상태에서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말만 가지고 번죽만 울리고 있었다. 정부는 법제정을 기정사실로 하고 일부 전문가와 찬성 쪽 사람들에겐 정보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깜깜하게 만든고 있다는 분위기였다.
법제정 반대를 끈질기게 주장한 전응휘 토론자는 토론주제문도 토론 직전에 받았다고 했고 필자도 하루 전날 일부 신문에 그런 토론을 한다는 보도가 간단히 나왔기에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가서 아무리 살펴도 토론시간과 장소들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전화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물은 일이 있다. 법 제정이 과연 국민과 이용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 국민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정부와 인터넷정보센터가 또 다른 욕심이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으며 원성이 높다는 분위기였다. 아래 그 관련 보도 기사 둘을 옮긴다.
주소관리 민간주도 바람직“ 정통부 "인터넷진흥원 설립등은 시대역행" 지적
정통부는 19일 전반적인 인터넷 정책업무 수행 기구설립 및 관련법안 제정을 앞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디지털시대를 대비, 정통부는 연내에 인터넷 정책과 관련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초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4월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안 제정 계획이 발표된 후 민간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함에 따라 정통부는 민간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날 토론회를 마련했다.
◇어떤 법인가=이 법안의 골자는 ▲인터넷진흥원 설립 ▲정부의 인터넷 주소등록 사업자 지정 권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인터넷주소자원의 진흥을 위한 정부책임 규정 ▲인터넷주소기반 비즈니스에 대한 심사절차 도입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민간에 일부 이양했던 정책기능을 통합시켜 인터넷진흥원(가칭)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무엇이 논란인가= 이번 토론회에서 정통부는 인터넷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다수가 참여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인터넷관련 현안을 정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네티즌들을 보호하기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일본, 호주 등의 법제화 현황을 발표해 이 법안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산하의 주소위원회(NCC)는 국제적인 상황과 인터넷의 발전과정으로 미뤄 볼 때 민간주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간에 이양됐던 KRNIC을 다시 정부가 통합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인터넷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민간기구 대표 발제자로 나선 전응휘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주소위원회(NNC) 위원은 “인터넷진흥원 설립은 98년 기획예산처가 민영화했던 KRNIC 조직을 다시 국유화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kr 도메인은 인구에 비해 높은 등록률과 분쟁문제 최소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은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법제화 될 경우 기존의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과의 충돌 등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7월내로 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선화기자 > 입력시간 : 2002/6/19 17:04
도메인 활성화하려면 등록비 내려야 사업자등록번호 요구도 불합리
국가도메인(.kr) 활성화를 위해 가격인하 등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도메인기업협회는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kr 도메인 경쟁체제 도입을 앞두고 .kr 도메인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17일 주장했다. 또한 co.kr 등록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는 최근 .kr 도메인의 등록수수료를 기관 1만4,000원, 개인 7,000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com 도메인의 등록원가인 8달러(약 10,400원)보다도 높아 경쟁체제를 도입해도 .kr 도메인 이용이 활성화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co.kr 도메인 등록이 불가능해 국가도메인 이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협회측은 주장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도메인을 미리 등록하고 싶어도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어 .com 도메인을 등록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com 도메인과 의 경쟁을 위해서는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kr 도메인은 46만5,000개(2002년 1월 기준)가 등록돼 있어 국가도메인 등록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de)의 525만개, 영국(.uk)의 330만개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장선화기자 > 입력시간 : 2002/6/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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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2/06/22 [02:43] 최종편집: ⓒ 대자보 | |